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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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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칼텍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석면조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危險物貯藏處理施設)은 위험 물질의 저장이나 처리를 위하여 설치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요[편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소방법, 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에 의해 지정되어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자가난방, 자가발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쓰이는 저장시설은 제외하며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액화가스 취급소, 액화가스 판매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따위의 시설들이 이에 속한다.[1]

종류[편집]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사. 도료류 판매소
  •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 자. 화약류 저장소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2]

주유소[편집]

주유소(注油所)는 기계류 물건의 동력원으로 사용될 연료를 공급해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류를 생각하기 쉬우나 필요시 가정의 난방을 위한 석유보일러 연료(등유)도 공급하고 있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급 시설이 있으며 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 수소충전소,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주유소를 살펴보면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기본적인 액체 연료 아래 첨가제, 요소수 등 각종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경영 방식은 직영과 위탁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액체 연료와 기체 연료/전기는 아예 설립 법인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연료가 필요한 건 차량뿐만이 아니라서 보트 등을 위한 해상 주유소에 심지어는 상공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공중급유기도 있어 육해공을 모두 접수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보급과 더불어 산업화와 고도화된 현대사회에 힙입어 주유산업의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고객 유치 차원에서 단순 주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갖은 서비스 및 편의시설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차량 점검 서비스, 세차 서비스를 생각해볼 수 있고 심지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을 입점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곳도 생겨났다. 즉, 고객의 차량을 주유하는 이상으로 세차와 점검등과 같은 서비스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지불을 유도함으로써 공동 매출 창조를 꾀하고 동시에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고객 만족도 노리는 일거삼득의 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주유소는 다른 업종에서 부가적으로 운영되던 곳이었음을 생각하면 도로와 자동차의 발달로 입장이 역전된 지금은 주유산업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유달리 '서비스 물품 제공'이란 인식이 강하다. 이 역시 원래는 고객 유치용 마케팅 중 하나였으나, 전국의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브랜드 본사들도 이를 기본 방침처럼 정해놓은 탓에 이젠 한국 주유소만의 기본 소양이 되어버렸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유소를 이용하면 신기하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라고 한다. 주유소의 위치에 따라 판매하는 유류의 가격 편차가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 인사동 등 땅값이 비싼 동네에 위치한 주유소는 서울 관내의 다른 주유소보다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200-300원 더 비싸다. 또한 고속도로 입구에 위치한 주유소나 근처에 다른 주유소가 없는 시골 주유소도 비싼 경우가 있다. 휴게소는 말할 것도 없다. 유류의 가격은 달마다 바뀐다.

또한 유가의 증감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원유 가격이 반영되는 정도가 늦어져서 시기상으로 차이가 발생하지만, 공급과 수요가 그날 그날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직영주유소/알뜰주유소가 아닌 자영주유소는 정부가 단속에 나서야 할 정도로 유가의 증감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주된 패턴은 유가 하락 시에는 유가가 높을 때 구입했던 유류에 대한 손실을 완화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천천히 내리지만 유가가 오르면 핑계대고 차익을 챙길 수 있어 냉큼 올려버리는 일이 반복된다.

자동차용 연료를 주로 판매하는 주유소 외에 흔히 '기름집', '석유집'으로 불리는 석유 일반판매소도 있다. 이쪽은 주로 가정용 보일러나 난로 등에 사용하는 등유, 경유를 판매하는 곳이다. 자동차용 주유소에서도 등유 등을 판매하긴 하지만 이 '기름집'만의 특징이라면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에 주로 위치해 있으며, 주유소가 없는 시골 면(面)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주유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주유를 위한 설비는 따로 없다. 한국에서는 주유소 영업은 (토지가 주유소 운영자 소유일 경우) 리터당 2,000원에 팔아 130~150원 정도의 마진을 남긴다.[3]

액화석유가스[편집]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 또는 LPGas)는 유전에서 석유와 함께 나오는 프로판(C3H8)과 부탄(C4H10)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상온에서 압축하여 액체로 만든 연료이다. 액화석유가스는 액화·기화가 용이하고, 액화하면 체적이 작아진다. 상온(15℃)하에서 프로판은 액화하면 1/260의 부피로 줄어들며, 부탄은 1/230의 부피로 줄어들어 수송·저장이 용이하다. 부탄은 자동차연료(택시,승합등), 난방, 이동용버너 연료 등으로 사용되고 프로판은 주로 취사용으로 사용되며 아파트 등 대형건물의 난방, 산업체의 공업용 등으로 사용된다. 액화석유가스는 원래무색,무취이나 질식및 화재 등의 위험성 또는 환각의 위험성 때문에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냄새를 화학적으로 첨가한다. 산소소모가 많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이 위험하고, 흡입하게 되면 뇌의 산소공급부족으로 환각현상을 일으킨다.

도료류 판매소[편집]

일반적으로 물건의 겉에 칠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하거나 외관상 아름답게 하는 재료인 도료류를 판매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위험물 제조소[편집]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서 제조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위험물 제조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유독물 판매시설[편집]

유독물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독물 판매시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취급시설의 하나이며, 유독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 판매업 취급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화약류 저장소[편집]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화약류 저장소는 저장할 수 있는 화학류의 종류에 따라 1급저장소, 2급저장소, 3급저장소, 수중저장소, 실탄저장소, 꽃불류저장소,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 도화선저장소, 간이저장소로 구분한다. 화약류 저장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4]

위험물 저장소[편집]

위험물 저장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서 저장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다. 위험물 저장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위험물 저장소 중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제1석유류·제2석유류·제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 · 군계획시설로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위험물 저장소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의한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산화성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인화성액체, 자기반응성물질, 산화성액체가 포함된다.[5]

위험물 취급소[편집]

위험물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서 취급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위험물 취급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6]

유독물 저장시설[편집]

유독물 저장시설이란 유독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독물 저장시설은 「화학물질 관리법」 에 의한 취급시설의 하나이며, 유독물 저장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 저장업 취급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유독물 저장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유독물은 「화학물질 관리법」 에 의한 유독물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유독물의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벤젠, 염화에틸, 페놀,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이 있다. 여기서, 유해성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하며, 화학물질은 원소 ·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을 말한다.[7]

고압가스 저장·충전·판매소[편집]

고압가스 저장소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을 말한다.
  • 압축가스 : 500㎥.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를 말한다.

고압가스 저장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고압가스 저장소 중 저장능력 30톤 초과의 액화가스 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 초과의 압축가스 저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고압가스 저장소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소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장소를 말한다. 고압가스 충전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고압가스 충전소 중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고압가스 충전소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판매소

고압가스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와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ℓ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로 한다. 다만,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등록·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압가스 판매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부동산위키》
  3. 주유소〉, 《나무위키》
  4. kmhee3336, 〈용도별건축물의종류/19.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네이버 블로그》, 2014-12-18
  5. 위험물 저장소〉, 《토지이용 용어사전》
  6. 위험물 취급소〉, 《토지이용 용어사전》
  7. 유독물 저장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8. kgf/㎠ , 〈고압가스저장소, 고압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판매소의 기준과 구분〉, 《beyond 건축법》, 2022-03-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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