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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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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層間騷音)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아랫집에 들리는 윗집의 생활 소음을 말한다.

개요[편집]

층간소음은 주택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집안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인접 세대간 소음 포함)을 말한다. 즉,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층간소음은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일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 관리주체로부터 소음중단이나 차음 조치 권고를 받으면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서울시는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생활소음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중요한 것은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게시판 및 방송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일이다(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층간소음 문제는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그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입주자 간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민원을 전달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처를 하거나, 아파트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면서 관련 기관에서도 이웃 간 분쟁 완화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한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아파트 시공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1][2]

합법적 층간소음 대응[편집]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편집]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쉽다.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부탁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사용자는 아파트를 임차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층간소음은 두 분류로 나뉜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있다. 층간소음은 대한민국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의 :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아파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툼한 실내용 슬리퍼를 구비하면 걸으면서 발생하는 쿵쿵 찍는 소리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식탁 의자 다리에 층간소음 방지용 패드를 부착해 의자를 끌거나 놓을 때 나는 충격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청소기나 세탁기, 건조기 등의 경우는 오전 9시 전이나 오후 8~9시 이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행사나 가족 모임이 있을 경우 아랫집에 미리 양해를 구해 감정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게 좋다.
  • 관리주체의 조치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렸다면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층간소음의 피해를 받은 입주자는 원한다면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자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했어도 효과가 없다면 지자체 층간소음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상담실, 경기도 광명시는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충북 청주시는 공동주택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이 접수되면 센터는 상대 세대와 먼저 상담을 하게 된다. 상대 세대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 양 세대에 각각 방문해 상담이 이뤄진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위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소음 측정 자료를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적은 비용으로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고 절차도 간단하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최소 1년, 최대 7년까지의 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면 기간이 약 30일로 단축되며 분쟁 신청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3]

항의 허용 기준[편집]

만약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할 경우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허용되는 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집에 방문하는 것, 초인종을 누르는 것,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화하거나 문자를 하는 행위, 가볍게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 정도만 법적으로 허용된다. 대면 접촉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3]

층간소음 대법원 판례[편집]

2020년 5월 A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서 B가 층간 소음을 낸다며 1~2분 간격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비방 및 조롱이 담긴 문자를 발송했다. A는 B의 집 현관문 앞에 나타나 서성거리기도 하고 앞에서 라면을 끓여먹는 행위까지 했다. 괴로워하던 B는 A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법원은 A의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동주택의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써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A는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낸 건 물론 현관문 앞을 서성거리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B의 인격권 및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A가 행한 B에 대한 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 외에도 법원은 A가 B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한 바 이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A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란 월말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후 하루에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하는 강제이행의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의 간접강제 금액은 B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1회당 30만원으로 결정됐다.[3]

층간소음의 문제점[편집]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거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이다. 아이들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 소리 등이 그 예이다. 층간소음은 가볍고 딱딱한 경량충격음, 무겁고 충격이 큰 중량충격음, 그리고 기체를 통해 전달되는 가벼운 소리인 공기전달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 : 층간소음은 도시화 및 산업화로 주거양식이 아파트 등 공동주거 형태로 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노출되는 환경오염원이 되었다. 층간소음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쾌적하게 살고 싶은 개인적 욕구에 반하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이 크다. 직장 등 공동 공간이 아닌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는 측면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에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던 층간소음이 현재 환경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음피해 민원을 분석해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시간대별로는 저녁시간(18~22시) 48.5%, 밤(22~05시) 31.9%, 낮(08~18시) 15.3%, 아침(05~08시) 4.3% 순으로 많다. 대부분 저녁과 밤에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방해를 받는 일상생활은 휴식 42%, 독서(공부) 28%, 수면 24%, TV 청취 3%, 대화 3% 순으로 나타났다. 휴식과 공부, 수면에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 : 층간소음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이들 뛰는 소리(73%), 망치질 소리(4.7%) 등과 같은 인적요인과 화장실 물소리, 문 여닫는 소리 등과 같은 건물의 구조적 요인,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는 제도적 요인 등이다. 인적 요인은 소통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구조적 요인은 개인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구조적 문제는 국내 아파트의 85%를 차지하는 벽식구조 아파트가 실내소음 차단에 취약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바닥두께(150~210mm)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dB, 중량 50dB)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됐다.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공동체 의식의 부재도 층간소음 분쟁의 주요 원인이다.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층간소음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기주의적 사고와 이웃 간 소통 부족도 층간소음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기준이 없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층간소음 분쟁 시 극단적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 : 소음에 대한 반응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음을 피하거나 제어할 수 있으면 소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아파트 옆집에서 음악이나 TV 소리가 크게 나고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나는데, 소음 유발자에게 항의를 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고 스트레스가 급증한다. 반면에 항의를 즉시 받아주거나, '아이들이 많으니 참 좋겠다', '아이들이 많은 집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소음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제로(zero)상태를 추구한다면, 그 자체가 노이로제가 될 수 있다. 소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잘 표현한 글이 있다. "소음이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하게 되면 걸을 때나 잠잘 때조차 소음을 멈출 수 있는 방법에 몰두하게 된다. 소음 피해자는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게 되며,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괴짜의 지나친 반응으로 묵살되기도 한다. 살인은 이 과정의 마지막 반응이다. 나는 소음만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적이 없다."[4]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아파트 리뷰에서 가장 많이 언급량이 늘어난 키워드는 '벽간소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2월 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2년 직방과 호갱노노에 등록된 아파트 리뷰에서 벽간소음이 언급된 비율은 예년(2018~2021년)보다 3.76배 늘어났다. 벽간소음은 층간소음과 달리 공동주택 같은 층에 위치한 옆 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뜻한다. 2022년 4분기 기준 절대적인 언급률은 0.48% 수준으로, 층간소음(8.7%)에 비하면 낮지만 상승세는 가팔랐다. 벽간소음과 같이 언급되는 키워드 1위는 층간소음으로, 아파트 정주여건을 평가하며 층간소음을 지적할 때 벽간소음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다음으로 언급률이 많이 상승한 키워드는 '안전진단'과 '분양가'로 예년보다 각각 2.82배 늘었다. 안전진단은 대선이 있었던 올 1분기에 높은 언급률을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언급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정책이나, 대선 직후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 안전진단과 같이 언급된 키워드도 재건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실제 리뷰들을 보면 새 정부의 안전진단 완화·면제와 관련해 재건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는 글이 다수였다. 2021년까지 1~2% 내외의 언급률을 기록했던 분양가도 올 들어 언급률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4분기 언급률이 5.5%까지 올랐다. 아파트 시장이 가격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앱 이용자들이 청약예정 단지의 분양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방 관계자는 "2022년 아파트 시장의 주요 키워드들은 양호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 해 동안의 재건축·청약시장의 이슈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5]
  • 층간소음 전문브랜드 아이뜰이 인기 제품 제로원 매트의 색상을 리뉴얼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제로원 매트는 TPU 매트 중 국내 최고 두께인 2.7cm로 층간 소음 저음 효과를 증대시키며 긁힘 및 찍힘에도 강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직사각형 매트로 시공 및 장수 절감이 가능하며, 틈새 없는 음양각 패턴과 친환경 방오 코팅으로 관리 또한 수월하다. 매트 하단부에 공기 순환 통로를 만들어 습기 예방이 가능하다. 더블-락킹 체결방식으로 높은 결합력을 보여주며 매트 간 벌어짐도 최소화했다. 전용 1.7cm 팬트리 제작으로 매트와 빈틈없이 시공할 수 있어 인테리어 효과를 주고 들뜸에도 안심이다. 아이뜰 제로원매트는 층간소음 시험성적서, 기술특허, KC 인증, 라돈 인증서 등의 다수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 층간 소음 저감뿐 아니라 유아 안전 매트로도 제격이다. 또한, 자체 공장 운영방식으로 국내 생산 및 제조를 통해 최상의 퀄리티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뜰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젊은 부부 층에서 제로원의 블링마블 색상을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한 톤 밝은 라이트 그레이로 색상을 리뉴얼 했다. 또한 시공 고객들에 한해 사은품 3종 세트도 한 달간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이뜰 제로원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층간소음〉, 《부동산용어사전》
  2. 층간소음〉, 《시사상식사전》
  3. 3.0 3.1 3.2 합법적 층간소음 대응〉,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4. 층간소음〉, 《건강백과》
  5. 신수지 기자, 〈층간소음만큼 심각… 아파트 리뷰서 급증한 키워드는〉, 《조선일보》, 2022-12-26
  6. 박선혜 기자, 〈아이뜰, 층간소음매트 '제로원 매트' 리뉴얼 출시〉, 《문화뉴스》, 2022-12-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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