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고(層高)는 건축법상 건축물 층의 높이를 말한다. 이때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가리킨다. 그러나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것을 높이로 한다.[1]
층고와 천장고 차이[편집]
1층 바닥에서 천장마감재까지의 실제사용 높이를 천장고라고 하는데 유효층고라고도 한다.
천장고는 건축물의 층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일반적인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본높이는 2.3m이고 천장고가 높을수록 같은평수라해도 개방감이 좋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준다.
층고와 천장고의 차이를 모를 경우 층고 높이를 듣기만 했을때보다 실제 눈으로 보게되면
예상보다 낮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식산업센터는 설비시설들이 천장 마감재 위에 위치하므로 실제 사용 가능한 천장고는 예상보다 낮아 질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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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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