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집
헌집은 지은 지 오래된 집을 말한다.
집[편집]
집은 인간 및 여러 생물들의 보금자리 및 건물 자체를 뜻하는 말이다. 주거지, 주택 등으로도 불린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3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로 꼽힌다.
역사[편집]
초기에는 대체로 동굴 등 자연적인 요소를 활용하였으며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진흙, 나무, 풀 등의 간단한 재료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만드는 형태로 발전해 갔다. 현대에도 아프리카나 태평양의 섬 등 문명화가 더딘 곳에서는 여전히 상기 언급한 초기적인 집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인류는 보다 쾌적하고도 견실한 주택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각 지역의 풍토적 환경과 민족성은 주택과 취락을 독자적인 형식으로 경영하게 하였다.
청동기와 철기 문명 등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가 발달하게 되면서 인간의 집은 나무와 석재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등 급격히 바뀌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이곳저곳의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근대 이후 주택 건축은 서구의 영향으로 철근 콘크리트, 아니면 목조주택이라도 경량목 구조를 쓰는 것이 대세이다. 근대 주택은 가족 구성의 핵화와 순수한 가정생활의 장소로서 소형화·단순화가 이루어져 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인구 증가와 인간의 집단화 과정이 더욱 적극화되어 도시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징[편집]
개개인의 삶의 영역이자 가장 신성하고 사적인 장소. 그 때문에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집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는 것을 객사라고 한다. 하지만 택지가 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입지가 좋은 부지의 경우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허가 없이 집을 짓는 것이 불법이 되어서 실제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현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줄어들었고 내 집 마련이 하나의 꿈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바람이나 햇빛을 막아주고 몸을 숨기는 것이 기본적인 용도이지만, 현대인의 집은 그 외에도 가스, 전기, 수도, 인터넷 및 전화 등 수많은 편의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별장 등 특수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풀장 및 놀이기구 등의 시설이 추가로 붙기도 한다. 거주 용도와는 별도로 별장 등을 구입할 경우 높은 세금이 붙게 된다. 그 외에도 거주와는 다른 목적으로 집을 2채 이상 보유해도 역시 추가적인 세금이 붙는다. 한때 '종합부동산세'라고 하여 집을 다량 보유한 사람에게 속칭 세금폭탄이 떨어질 때가 있었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 크리로 유명무실해졌다. 물론 지금도 양도소득세 등 수많은 주택 관련 세금이 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려면 앞으로 2032년은 되어야한다.
부동산 중 땅과 함께 대표적인 요소로 꼽히며, 돈을 벌기 위해 마치 주식처럼 전문적으로 투기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행위가 많아지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실수요자가 현재 적게는 몇억 많게는 몇십억 가량의 집을 구하기 정말 힘들어지므로, 국가 차원에서 제어 및 견제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택가격 대책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정확한 수요예측과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정책 등의 보조를 맞춰서 대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격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경우 뚜렷한 부동산 투기 전력이 있는 경우 국회 청문회에서 주된 공격대상이 된다.
주택가격이 폭락해버리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경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애초에 이건 은행의 욕심으로, 대출자격 미달인 사람들에게 돈을 무리하게 빌려줌으로써 생긴 일이니, 주택가격의 폭락을 경제혼란의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 주택가격폭락은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이 불러온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때문에 주택가격의 폭락은 실제가치 이하로 떨어지면 모를까 막아야 하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주택의 가격은 실수요자가 노력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게 제어되는 쪽이 좋다고 볼 수 있다.
한국처럼 국토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도시집단 주택의 유형이 보편화되고 있다. 반면 미국처럼 인구밀도가 적고 개활지가 많은 국가 및 지역에서는 교외 단독주택 중심의 주택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 집 없는 사람을 노숙자라고 부른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월세나 전세 등 다른 사람 집을 돈 내고 빌려 사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류[편집]
- 한옥 (한국, 한반도 지역)
용도별
한옥과 양옥
- 한옥
한국의 집인 '한옥(韓屋)'은 한반도와 만주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왔다. 후기 구석기시대에는 주로 동굴과 막집을 중심으로 생활하였으며, 신석기시대 초기에는 땅을 얕게 파고 서까래와 기둥이 있는 작은 집을 지은 움집수혈거주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다. 서까래와 기둥은 나무, 지붕은 풀을 덮었다. 청동기시대에는, 내부에 여러 개의 기둥을 세운 비교적 넓은 집에서 거주하였고, 철기시대에는, 흙을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은 기와집이 등장하였다.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은 대한민국을 거의 폐허 상태로 만들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경제 개발의 발전을 가져와 건설 기술면에서도 새로운 건축 자재,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 시공법 등이 차례로 개발되었다. 미를 중요시하는 빌딩이 세워지고, 각종 공장과 경기장의 시설이 세워졌다. 서양의 건축기법이 도입된 이후로 한옥과 양옥이 공존하고 있으며, 도시 주변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 최근에는 화장실이나 안내문과 같은 공공 시설, 심지어는 카페와 같은 사설 기관에도 한옥이나 한옥 모양을 본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 양옥
양옥(洋屋)은 벽돌이나 콘크리트·목재 등을 사용하여 지은 서구식 주택을 의미한다. 주거 공간이 기능에 따라 분리되어 있으며, 의자식 생활이므로 활동적이고 능률적이며 위생적이다. 또한 개인 생활에 중점을 두어 개인실이 독립되어 있다. 그러나 방의 성격이 결정되어 있어 융통성이 없고, 가구 설비를 위한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며, 시설비가 많이 든다.
단독 주택과 아파트
대한민국의 법적 개념으로 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건물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구분소유 불가 가능 가능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면적 660㎡ 이하 660㎡ 이하 660㎡ 초과
- 독립 주택 : 한 건물에 한 가족이 살도록 꾸며진 주택 형식이다. 전용 뜰과 독립된 출입문이 있어 가족 단위의 독립된 생활이 보장되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집합 주택에 비하여 유지 및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토지 이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상 단독주택에 속한다. 소유권에 관하여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다.
- 연립 주택 : 집합 주택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독립 주택을 양측 벽을 붙여 지은 형태이다. 아파트에 비해 소규모이고, 어느 정도의 전용 마당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립 주택은 벽과 바닥의 일부를 이웃과 함께 사용하게 되어 있어 건축비와 관리비가 비교적 적게 드나, 방음·방화 시설을 잘 갖추어야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아파트 : 도시 주택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립된 대규모 공동주택이다. 공동 설비 및 공동 관리를 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그러나 각 가정의 생활 상태가 고려되지 않은 획일화된 환경이므로 개성적인 실내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공중 도덕을 준수해야 한다.[2]
헌집증후군[편집]
헌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은 지은 지 오래된 집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가리킨다. 새집증후군과 같이 병든집증후군이라고도 한다. 헌집증후군의 증상 원인은 다음과 같다. 건축 시 쓰였던 외부자재나 내부 인테리어 등이 노화되어 습기찬 벽지와 벽 안에 피는 곰팡이, 배수관에서 새어 나오는 각종 유해가스, 인테리어 공사 뒤 발생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에 석면 같이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건물에서는 살면 안 되지만 그런 집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헌집증후군 환자들이 갖는 딜레마이다.[3]
헌집증후군 예방
새집증후군은 익히 들어 알고있지만 헌집증후군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한 포털의 백과사전에도 버젓이 소개된 '헌집증후군'이다. 헌집증후군은 말 그대로 지은 지 오래된 집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가리킨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씨는 겨울이 되면 부쩍 두통이 심하고 잔기침이 심하다. 처음에는 너무 건조한 탓이려니 생각해 가습기도 틀고 집안에 젖은 수건도 자주 널어놓는데 오히려 정도가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다. 병명은 '헌집증후군'. 습기찬 벽지와 벽 안에 피는 곰팡이, 배수관에서 새어 나오는 각종 유해가스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곰팡이는 기관지염이나 천식, 알레르기를 일으켜 잔기침이 자주 나오는 것이고, 오래된 배수관이나 가스관에서 새는 메탄가스나 암모니아 등의 각종 유해가스는 두통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다. 이런 헌집증후군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기를 자주 시킬 것'이다. 겨울철 특히, 헌집의 경우 어디서 들어오는지 겨울철 칼바람이 실내로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 비닐로 창문 전체를 막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다보니 겨울 내내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에 대해 한국건강주택협회는 헌집증후군 예방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낡은 배수관을 통해 나오는 유해가스는 변기, 싱크대 등의 배수관 교체가 우선이지만, 이것이 어려울 때는 배수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배수구 뚜껑을 닫아둬야 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배수구에 오래 두지 않고 바로 처리하고 수시로 배수 걸름망과 배수구 안을 깨끗하게 닦아주며, 식초를 하룻밤 정도 부어두면 세균번식 억제에 좋다. 사람의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게 되는 이불이나 카펫은 수시로 햇볕에 말려주고 베이킹파우더를 약간 뿌려 15분 정도 두었다가 청소기로 빨아내 청결을 유지한다. 가습기는 곰팡이가 번식할 확률이 가장 높으므로 수시로 깨끗이 닦아내고 적당 시간만 틀어놓는다. 환풍기는 주기적으로 닦아주고, 환풍기가 없을 때는 주변에 물기가 있는지 없는지 구석구석 확인해 물기가 있으면 건조시켜 자연환풍을 해주어야 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헌집증후군〉, 《네이버 국어사전》
- 〈집〉, 《나무위키》
- 〈집〉, 《위키백과》
- 〈헌집증후군〉, 《나무위키》
- 동성혜 기자, 〈헌집증후군, 이렇게 예방하자〉, 《보안뉴스》, 2006-12-1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