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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3일 (일) 04:18 기준 최신판
공작물(structures)은 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시켜 제작, 조립, 설치한 물건 또는 제작물을 말한다. .
개요[편집]
공작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공작물이란 건축물 개념에 비추어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 것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분리(사용 승인 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서 영 제11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의미한다.
공작물(non building structures)은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건물 · 담 · 동상 · 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堤防) · 터널 · 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토지의 공작물에는 위험이 많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배상은 가중되어 소유자는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을 지게 된다(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범위를 공장 · 광산 · 철도 등의 기업에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많다. 또한 이밖에 민법에는 공작물에 관한 규정이 많이 있다(제223, 279, 283, 285, 298, 300, 619, 668조).
공작물의 종류[편집]
옹벽 또는 담장, 굴뚝, 장식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중 외벽이 없는 것,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공 이중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이하(기계식 주차장)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①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② 삭제 <2020. 12. 15.> ③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⑥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⑦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 ·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⑨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⑪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4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 제9호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5. 19., 2018. 7. 19.>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사일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 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무게가 30톤 이상의 물탱크 또는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과 공작물 비교[편집]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념만으로는 건축 위험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이라는 규정을 두고 개별적으로 사례 를 나열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건축안전의 대상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공작물이 건축물이라는 대상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작물이 건축물을 아우르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념적인 범위로 보자면 지구상의 모든 물체 중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작물이 있고, 그 중 특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위험한 물체로 간주하고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보다 넓은 개념 범위의 공작물 중 일부만을 추려서 위험에 준하는 물체로 판단하고 신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공작물이 건축물이라는 대상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작물이 건축물을 아우르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념적인 범위로 보자면 지구상의 모든 물체 중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작물이 있고, 그 중 특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위험한 물체로 간주하고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보다 넓은 개념 범위의 공작물 중 일부만을 추려서 위험에 준하는 물체로 판단하고 신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물론 모든 건축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용도지역, 건축규모,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서 건축물이라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공작물〉, 《부동산용어사전》
- 〈공작물〉, 《법률용어사전》
- ARCHENEER, 〈공작물 이란 무엇인가?〉, 《티스토리》, 2021-04-06
- notsun,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정의. 범위_2021.6.16 개정 반영〉, 《티스토리》, 2020-12-15
- 국토교통부, 〈건축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