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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및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설치,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 위탁관리실에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등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보관하기 위한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동물의 번식, 사육, 판매를 위한 행위 등과 관련된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동물병원과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ref>김진원 기자, 〈[http://m.areyou.co.kr/articleView.html?idxno=51756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물,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 시설로 사용'불가']〉, 《AU경제 모바일웹》, 2020-01-20</ref>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및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설치,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 위탁관리실에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등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보관하기 위한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동물의 번식, 사육, 판매를 위한 행위 등과 관련된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동물병원과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ref>김진원 기자, 〈[http://m.areyou.co.kr/articleView.html?idxno=51756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물,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 시설로 사용'불가']〉, 《AU경제 모바일웹》, 2020-01-2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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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2023년 11월 6일 (월) 17:52 기준 최신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動物与植物關聯施設)은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중 하나로,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분재 등의 온실을 말한다.

개요[편집]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중 하나로,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말한다. 근거법규는 건축법이다.[1]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다. 건축물의 세부용도 및 종류를 열거하면서 공연장,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하고 있고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등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의 생활에 근접해 직접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도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반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물 관련 시설은 주로 가축을 위한 시설로서 가축의 번식, 사육, 도축 및 판매를 위한 행위가 이뤄지는 시설로 세부용도가 구분되고 있다.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와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면서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업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동물위탁관리업의 세부 영업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 및 반려동물에게 일시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한다.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들여다보면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도록 하면서, 영업장과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장이 동물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및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설치,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 위탁관리실에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등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보관하기 위한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동물의 번식, 사육, 판매를 위한 행위 등과 관련된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동물병원과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2]

종류[편집]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작물 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3]

각주[편집]

  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부동산용어사전》
  2. 김진원 기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물,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 시설로 사용'불가'〉, 《AU경제 모바일웹》, 2020-01-20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부동산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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