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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것'''은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쓰이도록 설계된 갖가지 차 종류를 두루 일컫는 말이다. '''[[이동수단]]'''이라고도 한다. 탈것은 좁게는 [[자전거]], [[자동차]], [[모터사이클]], [[기차]], [[선박]], [[보트]], [[항공기]]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차마(車馬)를 가리킨다. 넓게는 [[관람차]] 등 유원지의 놀이기구 등도 포함된다. 역사적으로는 [[가마]] 등 높으신 분들이 타던 것도 탈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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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것'''은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쓰이도록 설계된 갖가지 차 종류를 두루 일컫는 말이다. '''[[이동수단]]'''이라고도 한다. 탈것은 좁게는 [[자전거]], [[자동차]], [[모터사이클]], [[기차]], [[선박]], [[보트]], [[항공기]]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차마]](車馬)를 가리킨다. 넓게는 [[대관람차]] 등 유원지의 [[놀이기구]] 등도 포함된다. 역사적으로는 [[가마]] 등 높으신 분들이 타던 것도 탈것이라고 한다.
  
 
== 탑승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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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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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6일 (월) 02:34 기준 최신판

탈것은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쓰이도록 설계된 갖가지 차 종류를 두루 일컫는 말이다. 이동수단이라고도 한다. 탈것은 좁게는 자전거, 자동차, 모터사이클, 기차, 선박, 보트, 항공기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차마(車馬)를 가리킨다. 넓게는 대관람차 등 유원지의 놀이기구 등도 포함된다. 역사적으로는 가마 등 높으신 분들이 타던 것도 탈것이라고 한다.

탑승물[편집]

사륜 이상 차량

삼륜차

이륜차

일륜차

무한궤도 차량

궤도 운송수단

가축

기타

선박

보드

항공기

우주선

기타


참고자료[편집]

  • 탈것〉, 《나무위키》
  • 탈것〉, 《위키백과》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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