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교육시설'''(敎育施設, educational facilities)은 교사나 교육 관계자가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ref>〈[https://terms.nav...)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 | + | '''교육연구시설'''(敎育硏究施設)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 중 하나로 각종 학교와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한다),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및 도서관을 말한다. 근거법은 건축법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2408&cid=42094&categoryId=42094 교육연구시설]〉, 《네이버지식백과》</ref> |
{{각주}} | {{각주}} | ||
==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2408&cid=42094&categoryId=42094 교육연구시설]〉, 《네이버지식백과》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2023년 8월 18일 (금) 15:07 기준 최신판
교육연구시설(敎育硏究施設)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 중 하나로 각종 학교와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한다),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및 도서관을 말한다. 근거법은 건축법이다.[1]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교육연구시설〉, 《네이버지식백과》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