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수용시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새 문서: '''수용시설'''<!--수용 시설-->(收容施設)은 중증 장애인처럼 자립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자, 시민권의 [[보호]...)
 
잔글 (수용)
 
41번째 줄: 41번째 줄:
 
:::* 수용의 실질적 요건이란 문서에 표시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수용거절사유가 없어야 하며, 수용능력이 구비되어야함을 말한다.
 
:::* 수용의 실질적 요건이란 문서에 표시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수용거절사유가 없어야 하며, 수용능력이 구비되어야함을 말한다.
 
:::*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도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이 거부되는데 통상 실질적 수용요건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도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이 거부되는데 통상 실질적 수용요건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① 피수용자 본인인지
+
::::① 피수용자 본인인지
:::② 서류에 기재된 시설과 수용시설이 일치하는지
+
::::② 서류에 기재된 시설과 수용시설이 일치하는지
:::③ 피수용자가 법정감염병 환자에 해당하는지
+
::::③ 피수용자가 법정감염병 환자에 해당하는지
:::④ 수용시설이 수용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
::::④ 수용시설이 수용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수용의 구분'''
 
'''수용의 구분'''

2023년 11월 13일 (월) 11:28 기준 최신판

수용시설(收容施設)은 중증 장애인처럼 자립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자, 시민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쟁 포로난민 등을 집단적으로 격리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 시설의 성격에 따라 복지시설범죄 수용소, 난민 수용소 따위로 나뉜다.

개요[편집]

수용시설이란 부정적 용어를 벗어나 생활시설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주거시설이라고 부른다. 주거에 시설이란 단어가 붙어 주거시설이란 단어를 만든 것인데, 주거가 시설일 수도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시설 이름에 대부분 '평화의 집', '행복의 집', '천사의 집', '사랑의 집'과 같이 '집'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시설이 집이며 주거시설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시설도 사실 집은 아니다. 집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풍우와 한서를 막고 사람이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그렇다면 시설은 그러한 집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홍수나 화재 등으로 자주 시설의 피해가 보도되는 것을 보거나 시설의 질을 감안하더라도 별로 좋은 집은 아닌 것이다. 집이란 보금자리이며 보금자리란 포근하고 아늑한 둥지를 말한다. 시설은 보금자리가 아니다. 포근하지도 않고 아늑하지도 않다. 그리고 항상 저녁에 돌아가 쉬는 곳이 아니라 그냥 그 곳에 항상 머무는 수용시설임에 불과하다.

집은 '칼집'과 같이 보호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나 시설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잃게 하고 자립을 방해하며, 성장을 멈추게 한다. 칼을 녹슬게 하는 집은 필요하지 않은 집이다. 집은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을 말한다. 시설은 집안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다. 특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것 또는 그러한 집을 주거라고 하는데, 시설은 가정은 아니며, 특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곳이니 주거공간은 분명하며, 그러한 것을 제공하는 시설이니 주거시설이라 할 수 있다. 탈시설 운동이 전개되자 시설들도 주거공간으로써 필요한 존재임을 역설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상 분명 주소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보자면 시설도 주거인 셈이다. 그러나 사회의 가장 최소 구성단위가 가족인만큼 가족이 아닌 구성원의 모임을 가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모텔이나 여관을 잠을 잔다고 주거시설이라고 하지 않으며 상업시설이라고 한다.

주거시설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은밀한 개인 공간이다. 기숙사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은 보장된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자기결정권도 개인 프라이버시도 없는, 종사자에게 개방된 시설에서는 오직 이불을 뒤집어 쓴 공간 내에서만 사생활이 보장된다. 그러한 사생활의 공간이 없는 주거는 주거가 아니다. 의식을 해결하는 공간이 주거이며, 전문 영양사와 요리사가 제공하는 식사를 할 수 있어 고급 주거시설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집단생활을 하고 규칙 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주거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거리상으로도 격리돼 있다. 기능적으로도, 지리적 위치적으로도, 시설의 수준으로도 결코 시설은 좋은 주거가 아니다. 주거는 보금자리이다. 바깥에서의 피로를 풀고 혼자만의 보금자리로 돌아가 다시 재충전하는 공간인데, 시설은 바깥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밖으로 나갈 길 자체가 단절돼 있다.

주거는 편리함이 있어야 한다. 가장 안락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장애로 인해 서비스를 받는 자이며, 주인이 아니다. 세를 얻어 사는 주거 형태의 거주자도 물론 주인은 아니다. 그러나 비록 건물의 주인은 아니지만 사용에 있어서는 주인이다. 반면 시설 이용자는 사용상 주인도 아니다. 주거는 자신이 결정하는 공간이다. 반면, 시설에서 모든 결정은 종사자에 의해 결정된다. 사고 팔 수도 없는 주거는 유일하게 시설뿐이다. 단지 입퇴소의 절차만 있을 뿐이다. 시설에서는 개인 소유물의 보관 공간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건물은 있으나 격리돼 있으며, 친구를 마음대로 불러 올 수도 없고, 친구가 함부로 찾아오지도 않는다. 식사도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메뉴로 주어지는 대로 먹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설은 주거라기보다는 수용소에 더 가깝다.

그런데도 시설이 주거형태의 하나라는 의미로 주거시설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최악의 주거시설임이 틀림없다. 스스로가 최악임을 인정해야 하는 주거시설이란 말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시설에서 사회로 돌아온 사람을 생환자라고 한단다. 주거시설이라고 불러 당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최악의 주거시설임을 인정해야만 하는 시설은 그 어떤 용어로도 존재의 정당성을 찾기가 어렵다.[1]

법률 규정[편집]

도시재개발법 제27조(임시수용시설등의 설치)

① 시행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거주자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그 구역외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사용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임시사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국·공유지의 사용은 무상으로 한다.

③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내에 임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원상회복한 후 당해 토지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

수용[편집]

수용의 의의

  • 수용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학설이 있으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용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수용자자유권을 박탈하고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수용자로서의 신분을 설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 수용이란 법원의 선고로 확정된 형을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집행하거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집행 등을 위하여 특정인의 신병을 교정시설에 입소시켜 수용자로서의 신분을 설정하고 이를 법정의 절차에 따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수용은 형벌법규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여 수용대상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수용시설의 정비, 수용 후의 합리적인 처우의 보장 등 인권보장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용요건

  • 형식적 수용요건
  • 수용의 형식적 요건이란 수용에 필요한 법정 서류구비 여부를 말한다. 따라서 법령에 정해진 서식 이외의 서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서명날인이 누락된 서류, 유효기간이 경과한 서류 등은 적법서류의 구비로 볼 수 없다.
  • 수용자별 수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수형자 : 형집행지휘서, 재판서등본, 잔형집행지휘서
  • 미결수용자 :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 수용지휘서, 이송지휘서
  • 노역장유치자 :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 재판서등본
  • 사형확정자: 사형집행지휘서, 재판서등본, 수용지휘서
  • 실질적 수용요건
  • 수용의 실질적 요건이란 문서에 표시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수용거절사유가 없어야 하며, 수용능력이 구비되어야함을 말한다.
  •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도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이 거부되는데 통상 실질적 수용요건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① 피수용자 본인인지
② 서류에 기재된 시설과 수용시설이 일치하는지
③ 피수용자가 법정감염병 환자에 해당하는지
④ 수용시설이 수용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수용의 구분

  • 구분수용의 기준
  • 교도소에는 19세 이상의 수형자를, 소년교도소에는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 남녀를 분리하여 수용한다.
  • 구분수용의 예외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때
  •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때
  •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
  •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계속 수용할 수 있다.
  • 법 12조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 서로 분리해야 한다.[3]

수용시설 관련[편집]

생활시설[편집]

생활시설은 사람들이 생활권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용형태에 따라 수용시설, 통원시설이용시설로 나눈다. 즉, 생활시설이란 거주자의 생활을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미용원, 대중음식점, 세탁소, 학원 외 다수의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4] [5]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즉, 다수 주민의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건립돼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주택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을 일컫는다.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현행 건축법은 여러 가지 건축물 가운데 한 종류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주민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다. 식품, 잡화, 의류,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미용실이나 세탁소, 목욕탕 등과 같이 주민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의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변전소나 정수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배수에 관한 시설, 금융업소, 출판사 등의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등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생활에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규모가 큰 시설들이 해당한다. 극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 등의 공연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교회나 성당, 사찰 등의 종교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의 게임관련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업소, 출판사 등의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이 밖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기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서점 등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6][7]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없이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동물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예전에는 건물주가 직접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었다. 현재는 건물주가 직접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별도의 변경절차가 필요 없고 용도를 바꿀 근린생활시설의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바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건축물에서 공간 일부를 임대하는 때도 있는데요, 만약 은행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나누어 일부는 편의점을 임대할 경우 이럴 땐 건물 구조변경 및 생활 시설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하고 구조변경에 관한 설계도가 필요하니 참고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투자 시 유의점 : 신축빌라가 많이 생기면서 신축빌라 2층, 3층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고 분양을 할 때는 마치 주택처럼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며 투자자 혹은 실거주자에게 매도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실제로는 상가 부분이지만 주택으로 개조한 것을 말하는데, 이런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을 개조해서 매도를 하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비 및 대출이자 등을 2년간 지원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덜컥 매수하기 쉽다. 만약 근생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 및 월세를 주고, 전세자금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취등록세도 지원해준다는 유혹과 함께 건축물대장을 안 보여주기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근린생활이지만 주택으로 위조하여 사용한 것을 시군구청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이 강제이행금은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부과되니 초보 투자자들과 집을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매수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법률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건축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위장한 주택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일반 상가에 영업하실 분들은 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잘 확인하면 된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양경순, 〈주거시설,가정,생활시설,수용시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2012-02-07
  2. 건설교통부, 〈제27조 (임시수용시설등의 설치)〉, 《종합법률정보》, 2003-01-01
  3. 박재완, 〈수용〉, 《전주대학교》
  4. 생활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5. 생활 시설〉,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6. 근린생활시설〉, 《매일경제》
  7. 근린생활시설〉, 《두산백과》
  8. 김묘니, 〈근린생활 시설이란? 용도변경 및 알아두는게 중요〉, 《김묘니의 이슈탐험》, 2020-08-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수용시설 문서는 건물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