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같이 보기) |
|||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0번째 줄: | 10번째 줄: | ||
== 종류 == | == 종류 == | ||
=== 폭염주의보 === | === 폭염주의보 === | ||
− | [[폭염주의보]](暴炎注意報)란 기상 주의보의 하나이다. 여름철에 하루 최고 기온이 33~35℃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발령한다. 대한민국 소방청은 기상재해 중 폭염을 가장 큰 재해로 꼽는다. 이는 기상재해 관측 기록상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많이 늘어난 것과 함께, 국민들과 정부조차 이 폭염에 대하여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큰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인명 피해 외에도 건물을 부수고 산사태를 일으키는 등의 시각적 임팩트가 있지만, 폭염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극심한 더위로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온열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여름철 폭염주의보가 전국에 퍼졌을 때, 낮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외출 시 우산 착용, 충분한 휴식 및 물 섭취 등으로 건강을 유지하라는 안전안내문자가 자주 발송되는 이유다. 폭염주의보에 대하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문구인 셈이다. 대한민국 기상청의 폭염특보도 2008년에야 처음 도입되었다. 심지어 대한민국보다 여름이 더 습하고 더운 일본의 고온주의정보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만들어졌다. 그 정도로 더위에 대한 위험 인식은 낮은 편이다.<ref>〈[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D%8F%AD%EC%97%BC%EC%A3%BC%EC%9D%98%EB%B3%B4 폭염주의보]〉, 《네이버 국어사전》</ref><ref name="폭염 나무위키"><ref name="네이버 블로그">대한민국 보건복지부, 〈[https://blog.naver.com/mohw2016/223172969458 폭염특보, 폭염주의보 발령! 온열질환(열사병 등) 증상과 응급처치법]〉, 《네이버 블로그》, 2023-08-02</ref> | + | [[폭염주의보]](暴炎注意報)란 기상 주의보의 하나이다. 여름철에 하루 최고 기온이 33~35℃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발령한다. 대한민국 소방청은 기상재해 중 폭염을 가장 큰 재해로 꼽는다. 이는 기상재해 관측 기록상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많이 늘어난 것과 함께, 국민들과 정부조차 이 폭염에 대하여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큰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인명 피해 외에도 건물을 부수고 산사태를 일으키는 등의 시각적 임팩트가 있지만, 폭염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극심한 더위로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온열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여름철 폭염주의보가 전국에 퍼졌을 때, 낮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외출 시 우산 착용, 충분한 휴식 및 물 섭취 등으로 건강을 유지하라는 안전안내문자가 자주 발송되는 이유다. 폭염주의보에 대하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문구인 셈이다. 대한민국 기상청의 폭염특보도 2008년에야 처음 도입되었다. 심지어 대한민국보다 여름이 더 습하고 더운 일본의 고온주의정보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만들어졌다. 그 정도로 더위에 대한 위험 인식은 낮은 편이다.<ref>〈[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D%8F%AD%EC%97%BC%EC%A3%BC%EC%9D%98%EB%B3%B4 폭염주의보]〉, 《네이버 국어사전》</ref><ref name="폭염 나무위키"></ref><ref name="네이버 블로그">대한민국 보건복지부, 〈[https://blog.naver.com/mohw2016/223172969458 폭염특보, 폭염주의보 발령! 온열질환(열사병 등) 증상과 응급처치법]〉, 《네이버 블로그》, 2023-08-02</ref> |
=== 폭염경보 === | === 폭염경보 === | ||
[[폭염경보]](暴炎警報)이란 기상 주의보의 하나이다. 6월~9월에 하루 최고 기온이 35℃ 이상이고, 하루 최고 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발표한다. 즉,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며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급격한 체감온도의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ko.dict.naver.com/#/entry/koko/d113f10f2ed24294b3486e953d0ffbfe 폭염경보]〉, 《네이버 국어사전》</ref><ref name="네이버 블로그"></ref> | [[폭염경보]](暴炎警報)이란 기상 주의보의 하나이다. 6월~9월에 하루 최고 기온이 35℃ 이상이고, 하루 최고 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발표한다. 즉,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며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급격한 체감온도의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f>〈[https://ko.dict.naver.com/#/entry/koko/d113f10f2ed24294b3486e953d0ffbfe 폭염경보]〉, 《네이버 국어사전》</ref><ref name="네이버 블로그"></ref> | ||
83번째 줄: | 83번째 줄: | ||
* [[지구온난화]] | * [[지구온난화]] | ||
− | {{ | + | {{날씨|검토 필요}} |
2024년 3월 22일 (금) 08:35 기준 최신판
폭염특보(暴炎特報)는 여름철 매우 심한 더위가 계속될 때 특별히 알리는 보도를 말한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뉜다.
개요[편집]
폭염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령되는 기상경보로,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본래 일 최고기온을 기준으로 했으나, 2020년 5월 15일부터 습도까지 반영한 체감온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그리고 폭염경보는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한다. 한편, 여름마다 대한민국을 덮치는 폭염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데 기인한다.[1]
대한민국 기상청에서는 5~9월에 일 체감온도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대한민국 기상청의 폭염특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이며, 2011년까지는 고온다습한 대한민국의 기후를 고려하여 온도와 열 지수를 병행하여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열 지수가 생소하고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년~2019년에는 열 지수는 제외하고 기온으로만 폭염특보를 발령했다. 2020년부터는 기온에서 체감온도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열지수는 생소해도 체감특보는 사람들에게 익숙하며 체감 온도로 더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건조한 대구는 폭염특보일수는 줄어들었고, 반면 폭염이 적으나 습도가 높은 서해안은 폭염특보일수가 늘어났다. 게다가 첫 해인 2020년이 습도가 높은 만큼 폭염특보가 잦았다.
다만 저 33℃와 35℃의 기준이, 32℃까지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극히 적다가 33℃와 35℃에서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통계적 수치에 따라 마련된 것이므로 폭염특보를 조금 더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기상특보와 마찬가지로) 폭염특보가 내려지기 전에도 기온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되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폭염일수나 예보가 폭염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32℃가 예보될 경우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경우가 꽤 있다. 중국은 폭염일수는 없지만 일최고 기온이 35°C 이상이면 '고온일수' 라고 해서 한국의 폭염일수랑 비슷하다. 평년보다 높은 날을 뜻하는게 아니라 폭염급 절댓값 이상인 날이다.[2]
종류[편집]
폭염주의보[편집]
폭염주의보(暴炎注意報)란 기상 주의보의 하나이다. 여름철에 하루 최고 기온이 33~35℃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발령한다. 대한민국 소방청은 기상재해 중 폭염을 가장 큰 재해로 꼽는다. 이는 기상재해 관측 기록상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많이 늘어난 것과 함께, 국민들과 정부조차 이 폭염에 대하여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큰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인명 피해 외에도 건물을 부수고 산사태를 일으키는 등의 시각적 임팩트가 있지만, 폭염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극심한 더위로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온열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여름철 폭염주의보가 전국에 퍼졌을 때, 낮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외출 시 우산 착용, 충분한 휴식 및 물 섭취 등으로 건강을 유지하라는 안전안내문자가 자주 발송되는 이유다. 폭염주의보에 대하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문구인 셈이다. 대한민국 기상청의 폭염특보도 2008년에야 처음 도입되었다. 심지어 대한민국보다 여름이 더 습하고 더운 일본의 고온주의정보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만들어졌다. 그 정도로 더위에 대한 위험 인식은 낮은 편이다.[3][2][4]
폭염경보[편집]
폭염경보(暴炎警報)이란 기상 주의보의 하나이다. 6월~9월에 하루 최고 기온이 35℃ 이상이고, 하루 최고 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발표한다. 즉,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며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급격한 체감온도의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5][4]
폭염[편집]
폭염(暴炎, Heat Wave)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한다. 열파(熱波), 또는 혹서(酷暑), 혹서기(酷暑期)라고도 한다. 폭염은 단순한 더위가 아닌 매우 심한 더위, 맹렬한 더위를 말한다. 즉, 평년보다 기온이 매우 높아 심각한 더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 상태를 말한다. 열파, 또는 혹서, 혹서기라고도 한다. 폭염이 한밤중에도 매우 심하게 지속되면 열대야가 된다. 폭염의 원인에 대한 의견은 지구온난화라고 보는 쪽과 대기 흐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쪽 두 가지가 있다. 폭염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폭염에 대한 특보를 내리는데, 대한민국 기상청을 기준으로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특보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특보이다. 2018년, 대한민국 정부는 입장을 바꿔 폭염 또한 '자연재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참고로 지질시대에 폭염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추정하시는 시기는 페름기 대멸종시대부터 일부 시기를 제외한 중생대 전반기아라고 한다.[2][6]
대처법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민행동요령>을 통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래는 일반 가정의 대처법이다.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볍고 헐렁한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한다.
- 물을 충분히 마시되 수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는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한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한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6]
폭염 피해 사례
2003년 8월 폭염이 유럽을 강타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8개국에서는 7만 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대부분이 혼자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었다. 짧은 시간에 사망자 수가 많아 시체를 병원에 수용하지 못할 정도였다. 1995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시카고는 가마솥 무더위를 보였다. 최고 온도가 40.0℃에 달하는 폭염이었다. 7월 11일부터 27일 사이에 465명이 고온 때문에 사망했다. 그 중 반 이상이 75세 이상의 노약자였다. 1994년 여름, 일본은 75일간 연속 30℃를 넘는 고온을 기록했다. 최고 기온은 39.1℃에 달했다. 당시 고온으로 사망한 사람이 7월에는 655명, 8월에는 733명이었다. 일본에서도 희생자들의 반 이상이 노약자였다.
2018년 8월 1일,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하였다. 오후 3시 36분 서울은 39.6도를 기록하였고, 오후 4시 강원도 홍천은 41.0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부산·인천 1904년, 서울 1907년 등 국내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전국적으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이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1994년 7월 24일의 38.4도를 넘어선 것으로, 이날 기온은 1907년 서울에서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높은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다. 폭염으로 무려 3,384명이 사망했다. 이 때 폭염으로 인해 폭염이 모든 기상재해 중 가장 큰 사망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심각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은 7월 18일 낮 최고 기온이 5년 만에 40°C를 넘겼다. 미국의 경우에도 로스앤젤레스 시내 최고 기온은 42.2°C였는데, 이는 2017년 동기까지의 최고 기록이었던 36.6°C에 비해 5°C 이상 높았다. 또한 대한민국보다 위도가 높은 북유럽 스웨덴에서는 고온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산하 '지속가능에너지기구'(Sustainable Energy for All·SE4ALL)는 냉방장치가 없어 위험에 처한 인구가 11억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2013년 폭염의 경우 산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폭염으로 경기, 인천, 충남, 전북, 경북 등 705 농가에 가축 1,985천수(닭 1,664천수, 오리 242천수, 돼지 2,133두 등)가 폐사되었다. 폭염의 영향으로 낙동강 하천 구간에 녹조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침입 외래종 '등검은말벌' 등이 확산되었다.[6][7]
폭염특보 발령 시 주의사항[편집]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폭염 예보 및 폭염특보가 발령되었을 시에는 온열 질환에 대비하여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아래와 같은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을 엄수해야 한다.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
- 가정에서
-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기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두지 않기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하기
- 현기증,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의심될 때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 및 충분한 수분 보충하기
- 직장에서
- 야외 행사, 스포츠경기 등 외부 행사 중단하기
-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 낮추기
-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물, 그늘, 휴식 등 폭염안전수칙 준수하기[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폭염특보〉, 《네이버 국어사전》
- 〈폭염특보〉, 《시사상식사전》
- 〈폭염〉, 《나무위키》
- 〈폭염주의보〉, 《네이버 국어사전》
- 〈폭염경보〉, 《네이버 국어사전》
- 〈폭염〉, 《위키백과》
- 〈폭염〉, 《지구과학산책》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폭염특보, 폭염주의보 발령! 온열질환(열사병 등) 증상과 응급처치법〉, 《네이버 블로그》, 2023-08-0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