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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Electric Scooter)는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동력]]을 활용한 이동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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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Electric Scooter)는 [[개인형이동수단]](PM) 중 하나로,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동력]]을 활용한 이동수단이다.
  
 
==관련 법규==
 
==관련 법규==

2021년 6월 24일 (목) 16:09 판

전동킥보드(Electric Scooter)는 개인형이동수단(PM) 중 하나로,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동력을 활용한 이동수단이다.

관련 법규

전동킥보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이 동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한다.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이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의 보유자이어야 하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차도로 통행하고 보도 통행은 금지된다. 또한, 자전거용 헬멧 사용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비교[1]
구분 (구) 도로교통법 (구) 도로교통법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2021년 5월 13일
법적 지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 장치
통행 방법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 면허 이상 X 원동기 면허 이상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30만 원 이하)
X
(범칙금 10만 원)
만 13세 미만 운전금지 X
만 13세 미만에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X X
(과태료 10만 원)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 금지 X
처벌 X X
(범칙금 4만 원)
헬멧 착용
(오토바이용 헬멧)

(자전거용 헬멧)
처벌
(20만 원 범칙금)
X
(운전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미착용 시에도 운전자 과태료 2만 원)
등화장치 작동 X
처벌
(20만 원 이하 범칙금)
X
(범칙금 1만 원)
약물/과로 등 운전
처벌
(약물 3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과로 30만 원 이하)
X
(범칙금 10만 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 음주)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단순 음주 : 범칙금 3만 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 원
단순 음주 : 범칙금 10만 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 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4만 원 범칙금 3만 원 범칙금 3만 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2만 원 범칙금 1만 원 범칙금 1만 원

주행 방법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사의 앱을 깔아야 한다. 앱의 종류는 지쿠터, 알파카, 씽씽이, 라임, 고고씽 등이 있다. 원하는 앱을 설치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와 운전면허를 등록하고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으면 전동킥보드를 찾아 QR코드를 스캔하여 이용하고 다 타고난 후에는 지정된 주차 장소에 주차한 후 운행 종료를 눌러 반납하면 된다. 전동킥보드는 손잡이와 발판이 이어져 있는 일체형 구조이다. 주행을 위해서는 발로 땅을 2회 정도 구르며 양손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핸들을 잡고 가속레버인 오른쪽 손잡이를 아래로 눌러서 출발하면 된다. 전동킥보드는 일체형 본체에 두 손과 두 발을 모두를 올린 채 이동해야 하므로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2]

사고 과실

2021년 6월 23일, 손해보험협회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이 늘면서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 장치 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유형 38가지에 대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했다. 교통사고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사고 발생 때마다 즉각적으로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판례 부족 등으로 쉽지 않다. 이런 사고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과실 심의 결과가 제각각이 될 수 있어, 교통, 법률, 보험 전문가들이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없는 사고유형을 정립하고 제시한다. 손해보험협회는 2020년 6월부터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규정, 주의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유형을 보면, 보도에서 운행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날 경우 전동킥보드의 기본 과실이 70%가 된다.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가 위법하게 보도에서 달리다 차도로 진입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 보행속도를 뛰어넘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진입을 예상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가 황색 신호에 진입하고 자동차는 적색 신호일 때 진입하다 충돌할 경우, 자동차 과실이 80%, 전동킥보드 과실은 20%다. 양쪽 모두 신호 위반을 했지만 적색 신호에 진입한 자동차의 잘못이 더 크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다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회피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반대로 자동차가 황색 신호에, 전동킥보드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서다 사고가 나면 전동킥보드 과실 60%, 자동차 과실 40%가 된다. 전동킥보드가 상대적으로 저속 운행하고, 자동차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전동킥보드와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할 경우는 전동킥보드 과실 60%, 자동차 과실 40%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급출발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보다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가능한 점을 반영했다.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에서 2020년 1,525건으로, 2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과실 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 장치 간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3] 또한 이 기준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의 책임을 무겁게 봤다.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킥보드 이용자의 100% 과실로 본다. 또한 급출발, 급회전 등이 쉬운 전동킥보드의 운행 특성을 반영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가 급진입하거나 급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 책임을 자전거 관련 기준보다 무겁게 적용했다. 예컨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전동휠 이용자 C 씨와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D 차량이 부딪쳤다면 과실 비율은 60 대 40이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고 개인형 이동 장치가 자전거보다 급가속과 방향 전환이 가능해 회피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4]

최근 현황

빔모빌리티코리아㈜ 안전 가이드라인 강화

2021년 6월 23일,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기업 빔모빌리티코리아㈜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유 킥보드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강했다. 보강한 가이드라인은 장마철 피해 우려가 있거나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공유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장마 기간 동안 한강공원을 포함해 서비스 지역 내 하천 등 범람 우려가 있는 곳은 주차 불가 지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침수 등으로 바닥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구간의 주차도 제한한다. 제한된 구역에 주차된 킥보드가 있을 시에는 관리 인력을 통한 신속한 재배치가 진행된다. 강수량이 많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시스템을 가동해 임시로 해당 지역의 전동킥보드 서비스 운행을 중단하고 보다 안전한 곳으로 기기를 재배치한다. 빔모빌리티코리아㈜는 국내시장에서 운영되는 빔 새턴과 빔 새턴 플러스 모델들이 배터리 및 주요 장치들에 IPX7 방수 등급 적용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될 계획이라고 빔모빌리티코리아㈜ 측은 전했다. 장마 이후에는 이용자들이 빗물 오염 걱정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 관리 대응책이 강화된다. 빔모빌리티코리아㈜는 관리 인력들을 통해 점검을 진행하고 킥보드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동계 및 브레이크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검사도 한다. 빔모빌리티코리아㈜ 강희수 사장은 "여름 장마철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관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문제 상황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완벽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5]

인천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전담부서 신설

2021년 7월 12일부터 인천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전담팀인 녹색교통팀을 신설한다. 이 팀은 시 교통안전과 산하에 신설되며, 개인형 이동 장치와 자전거 관련 도로와 시설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환경의 안전 업무도 전담할 계획이다. 2021년 3월 기준 인천 내 개인형 이동 장치 업체는 9곳으로, 총 6,025대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이 커지면서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해 전담팀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천시는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개인형 이동 수단 속도 제한 및 무단방치 견인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개인형 이동 수단 무단방치 시 행정 처리 사항 등을 담고 있지 않다. 아울러 자동차 주차공간 일부를 활용해 개인형 이동 수단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오는 조직개편에 맞춰 자전거, 개인형 이동 수단, 보행환경 등 교통업무를 일원화하는 전담팀이 신설된다”라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환경을 위해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6]

각주

  1.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han.gl/pJocA
  2. 충북대학교, 〈제대로 알고 타자! 전동 킥보드〉, 《네이버 블로그》, 2021-05-14
  3. 이경미 기자, 〈전동킥보드 vs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 과실 비율은?〉, 《한겨레》, 2021-06-23
  4. 신지환 기자, 〈도심 누비는 킥보드,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사고땐 100% 책임〉, 《동아닷컴》, 2021-06-23
  5. 장우진 기자, 〈“장마철 주차제한 확대”…전동킥보드 빔모빌리티, 안전 가이드라인 강화〉, 《디지털 타임스》, 2021-06-23
  6. 이서인 기자, 〈인천시, 전동킥보드ㆍ자전거 전담팀 7월 신설〉, 《인천투데이》, 2021-06-2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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