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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일) 11:31 판
단독주택(單獨住宅)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분류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公館)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의 기준은 이용자, 층수, 면적, 세대수이다.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외에도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한다.
- 단독주택
단독으로 주택이 있는 것이다. 2층이던 3층이던 상관없이 한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진 일반적인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
-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하숙의 유형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독립 욕실은 계획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층수는 3층, 연면적은 330㎡ 이하로 건축되어야 「건축법」 상 다중주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③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수(19세대 이하), 층수(3개층 이하), 면적기준(660㎡ 이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한 기준을 넘으면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관
공관은 「건축법」에서 별다른 설명이나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교회의 목사관이나 (일반)기업의 대표자 숙소 등이 공관에 해당한다.
단독주택 고를 때 점검사항
- 교통접근성과 대중교통망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교통이다. 도심을 떠나 전원생활을 하고픈 것일지라도 별장이 아닌 삶의 터전을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출퇴근이 편해야 하고 이러한 점은 추후 팔 때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집 가까운 곳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통근 열차・광역전철・버스등 대체 대중교통수단이 있으면 한결 편리하므로 대중교통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입주 시기에 맞춰 새롭게 개통되는 지하철이나 기차역, 고속도로 등이 있는지도 주시하는 것이 좋다.
- 출퇴근 시간과 자연환경
두 번째 점검 사항은 출퇴근 시간과 주변 자연환경이다. 출퇴근 시간과의 거리가 차량으로 2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단독주택 생활을 오래 버티기 힘들기도 하거니와 주거만족도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지는 주로 도시 근교에 있어 출퇴근이 불편하고 시간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단독주택을 고른다면 반드시 출퇴근 거리 시간을 꼭 점검해 봐야 한다. 또한, 전원의 여유로움과 도심의 편리함을 모두 경험하려면 강, 산, 공원, 호수 등을 갖춘 단지를 골라야 한다. 특히 운동 및 산책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이 마련된 경우라면 더욱 금상첨화이다.
- 도보 통행 가능 거리의 편의시설
주변의 생활인프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병원이나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불편하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문화시설이나 유통시설, 의료시설 유흥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가능한 한 도보로 통행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는 게 좋다.
- 자녀의 통학거리
어린 자녀를 둔 30・40세대라면 학군이 잘 형성돼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자녀의 학교 통학 문제는 물론 학군이 좋다면 수요가 꾸준하므로 단독주택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환금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조 더 쉽고 비싸게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도보로 15분 정도, 중・고등학교는 30분 이내가 적당하다.
- 방범 시스템
방범은 주거 형태보다는 주거지역의 영향이 더 크다. 안정된 주거지역이라면 범죄율이 그리 높지 않지만 만약을 위해 방범을 위한 조치는 철저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집이 대로변에 있다면 가격은 비쌀지 모르겠지만, 쾌적성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소음도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므로 대로변과는 골목 하나 사이로 떨어져 있는 게 조용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이다. 조용히 살겠다고 골목길 끝에 집을 고르기보다는 대로변과 한 블록 정도 떨어진 집이 무난하다.
- 공간 설계
초기 전원주택은 대부분 대지 면적이 300㎡ 이상의 대형이었다면 최근에는 30・40세대의 젊은 층 수요가 늘면서 160㎡ 안팎의 소형 단독주택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 특화설계에 관심이 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자 생활방식에 맞는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 소유권 이전과 재산권 행사 권리
단독주택을 고를 때 소유권 이전과 매입 이후 재산권 행사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단독주택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들 대장에는 해당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관계, 토지의 형태 등 기본적인 사항과 주택건축의 제한사항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구·시·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건축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도로 관계나 건축 제한 관계들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LH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지는 한 번 분양 받으면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은 대개 분양 후 1~2년 뒤에 이뤄지는 데 그 이전에 팔려면 분양가 이하로 판 뒤 LH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관리비 문제
단독주택을 고르는 마지막 점검 사항은 관리비이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난방이나 보안시스템이 취약해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남향 위주의 실내배치와 이중 단열, 지열 난방과 태양열 난방을 이용해 관리비를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요즘은 지자체에서 단독주택 태양광·태양열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하기도 해 오히려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저렴한 때도 있다.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는지, 향과 배치도 꼼꼼히 살피고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1]
블록형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천편일률적 설계나 집 구조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집을 구성할 수 있고, 앞마당이 있어 쾌적하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주택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온전히 집주인에게 있어 신경 쓸 부분이 많고, 결함 보수도 모두 집주인 몫이다. 아무래도 시세 차익과 같은 투자 측면에서도 아파트에 비해선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독주택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새롭게 시장에 나온 상품이 바로 '블록형(단지형) 단독주택'이다.
블록형 단독주택이란 2~3층 규모 단독주택이 아파트 단지처럼 모여 있는 형태로, 단독주택의 쾌적함과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아파트의 장점을 더해 기존 단독주택의 불편함을 보완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인구와 주택 밀도가 낮아 쾌적함이 높고, 거주자 취향에 따라 맞춤 인테리어나 구조 설계와 변경이 가능하다. 기존 단독주택 특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 아파트처럼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과 같은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보안, 방범, 커뮤니티시설, 애프터서비스(AS) 혜택도 누릴 수 있게 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의 또 다른 장점은 가구별 개인 소유 개념으로 등기를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주택 보수나 담보, 매매를 할 때 이웃과 분쟁이 생길 염려가 비교적 줄어든다. 일례로 과거 인기를 끌었던 땅콩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공동 소유하기에 공동 소유자 동의 없이 주택 보수, 담보, 매매 등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혀 인기가 금방 수그러든 사례가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에 특히 이름이 알려진 건설사들이 뛰어들면서 판매도 잘되고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점 등 요인이 당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아파트보다 투자 수익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블록형 단독주택은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매매시장에서 수천만 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사례가 꽤 있기 때문이다.[2]
각주
- ↑ 홍영주 기자, 〈단독주택 고를 때 따져봐야 할 체크포인트 10가지〉, 《한국주택경제》, 2016-10-07
- ↑ 박인혜 기자, 〈단독주택의 귀환…삶의 질을 따지다〉, 《매일경제》, 2018-06-15
참고자료
- 〈단독주택〉, 《네이버지식백과》
- 홍영주 기자, 〈단독주택 고를 때 따져봐야 할 체크포인트 10가지〉, 《한국주택경제》, 2016-10-07
- 박인혜 기자, 〈단독주택의 귀환…삶의 질을 따지다〉, 《매일경제》, 2018-06-15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