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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비교'''</big><ref>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6&ccfNo=1&cciNo=1&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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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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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사의 앱을 깔아야 한다. 앱의 종류는 지쿠터, 알파카, 씽씽이, 라임, 고고씽 등이 있다. 원하는 앱을 설치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와 운전면허를 등록하고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으면 전동킥보드를 찾아 [[QR코드]]를 스캔하여 이용하고 다 타고난 후에는 지정된 [[주차]] 장소에 주차한 후 운행 종료를 눌러 반납하면 된다. 전동킥보드는 손잡이와 [[발판]]이 이어져 있는 일체형 구조이다. 주행을 위해서는 발로 땅을 2회 정도 구르며 양손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핸들]]을 잡고 [[가속]]레버인 오른쪽 손잡이를 아래로 눌러서 출발하면 된다. 전동킥보드는 일체형 본체에 두 손과 두 발을 모두를 올린 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ref>충북대학교, 〈[https://blog.naver.com/cbnu_eca/222350380249 제대로 알고 타자! 전동 킥보드]〉, 《네이버 블로그》, 2021-05-1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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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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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3일, [[손해보험협회]]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유형 38가지에 대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 교통사고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사고 발생 때마다 즉각적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판례 부족 등으로 쉽지 않다. 이런 사고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과실 심의 결과가 제각각이 될 수 있어, 교통, 법률, 보험 전문가들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없는 사고유형을 정립하고 제시한다. 손해보험협회는 2020냔 6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규정, 주의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유형을 보면, 보도에서 운행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날 경우 전동킥보드의 기본 과실이 70%가 된다.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위법하게 보도에서 달리다 차도로 진입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 보행속도를 뛰어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진입을 예상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가 황색 신호에 진입하고 자동차는 적색 신호일 때 진입하다 충돌할 경우, 자동차 과실이 80%, 전동킥보드 과실은 20%다. 양쪽 모두 신호위반을 했지만 적색신호에 진입한 자동차의 잘못이 더 크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회피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반대로 자동차가 황색 신호에, 전동킥보드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들어서다 사고가 나면 전동킥보드 과실 60%, 자동차 과실 40%가 된다. 전동킥보드가 상대적으로 [[저속]] [[운행]]하고, 자동차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전동킥보드와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할 경우는 전동킥보드 과실 60%, 자동차 과실 40%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에 비해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가능한 점을 반영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에서 2020년 1525건으로, 2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f>이경미 기자,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00537.html 전동킥보드 vs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 과실 비율은?]〉, 《한겨레》, 2021-06-2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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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자료==
*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6&ccfNo=1&cciNo=1&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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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han.gl/pJ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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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https://blog.naver.com/cbnu_eca/222350380249 제대로 알고 타자! 전동 킥보드]〉, 《네이버 블로그》,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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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미 기자,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00537.html 전동킥보드 vs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 과실 비율은?]〉, 《한겨레》, 2021-06-23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21년 6월 24일 (목) 15:20 판

전동킥보드(Electric Scooter)는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동력을 활용한 이동수단이다.

관련 법규

전동킥보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한다.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이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의 보유자이어야 하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차도로 통행하고 보도 통행은 금지된다. 또한 자전거용 안전모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비교[1]
구분 (구)도로교통법 (구)도로교통법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2021년 5월 13일
법적 지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 면허 이상 X 원동기 면허 이상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30만 원 이하) X ○(범칙금 10만 원)
만 13세 미만 운전금지 X
만 13세 미만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X X ○(과태료 10만 원)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 금지 X
처벌 X X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착용 ○(오토바이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20만 원 범칙금) X ○(운전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미착용시에도 운전자 과태료 2만 원)
등화장치 작동 X
처벌 ○(20만 원 이하 범칙금) X ○(범칙금 1만 원)
약물/과로 등 운전
처벌 ○(약물 3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과로 30만 원 이하)
X ○(범칙금 10만 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단순음주)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단순음주 : 범칙금 3만 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 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 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 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4만 원 범칙금 3만 원 범칙금 3만 원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2만 원 범칙금 1만 원 범칙금 1만 원

주행 방법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사의 앱을 깔아야 한다. 앱의 종류는 지쿠터, 알파카, 씽씽이, 라임, 고고씽 등이 있다. 원하는 앱을 설치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와 운전면허를 등록하고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으면 전동킥보드를 찾아 QR코드를 스캔하여 이용하고 다 타고난 후에는 지정된 주차 장소에 주차한 후 운행 종료를 눌러 반납하면 된다. 전동킥보드는 손잡이와 발판이 이어져 있는 일체형 구조이다. 주행을 위해서는 발로 땅을 2회 정도 구르며 양손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핸들을 잡고 가속레버인 오른쪽 손잡이를 아래로 눌러서 출발하면 된다. 전동킥보드는 일체형 본체에 두 손과 두 발을 모두를 올린 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2]

사고 과실

2021년 6월 23일, 손해보험협회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유형 38가지에 대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 교통사고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사고 발생 때마다 즉각적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판례 부족 등으로 쉽지 않다. 이런 사고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과실 심의 결과가 제각각이 될 수 있어, 교통, 법률, 보험 전문가들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없는 사고유형을 정립하고 제시한다. 손해보험협회는 2020냔 6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규정, 주의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유형을 보면, 보도에서 운행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날 경우 전동킥보드의 기본 과실이 70%가 된다.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위법하게 보도에서 달리다 차도로 진입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 보행속도를 뛰어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진입을 예상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가 황색 신호에 진입하고 자동차는 적색 신호일 때 진입하다 충돌할 경우, 자동차 과실이 80%, 전동킥보드 과실은 20%다. 양쪽 모두 신호위반을 했지만 적색신호에 진입한 자동차의 잘못이 더 크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회피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반대로 자동차가 황색 신호에, 전동킥보드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들어서다 사고가 나면 전동킥보드 과실 60%, 자동차 과실 40%가 된다. 전동킥보드가 상대적으로 저속 운행하고, 자동차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전동킥보드와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할 경우는 전동킥보드 과실 60%, 자동차 과실 40%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급출발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에 비해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가능한 점을 반영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8년 483건에서 2020년 1525건으로, 2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3]

각주

  1.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han.gl/pJocA
  2. 충북대학교, 〈제대로 알고 타자! 전동 킥보드〉, 《네이버 블로그》, 2021-05-14
  3. 이경미 기자, 〈전동킥보드 vs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 과실 비율은?〉, 《한겨레》, 2021-06-2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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