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5일 (화) 09:36 기준 최신판
일반주택은 고급주택과 반대되는 일반적인 건축비를 들여 지은 주택을 말한다.
고급주택과 차이점[편집]
가끔 보면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고가주택은 지방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주택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구분하여 9억 초과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즉, 아파트가 20억이라고 하면 고가주택이라고 하지 고급주택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취득할 때의 취득세율이다. 일반주택의 취득세는 가액에 따라서 1~3%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담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12%(12% +8%)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고급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의 세율에 8%를 가산하여 9~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다주택자일 경우 최대 20%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급주택의 경우 가액이 높기 때문에 만약 20%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취득세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종부세나 양도세는 고급주택이라고 해도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급주택과 하나 착각하는 것이 바로 별장이다. 별장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상시 거주하지 않고, 개인이나 가족이 휴양이나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것이다.
시골에 작고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여 도시에 살면서 가끔 내려가 쉬고 오는 용도라면 별장으로 들어가 취득 시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며, 사치성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도 주거용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목적이라면 별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꼭 크고 비싸야 별장이 아닌 상시 주거를 하지 않으면 별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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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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