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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6일 (목) 17:53 기준 최신판

철도시설

철도시설(鐵道施設)은 철도선로, 역시설, 건축물, 선로차량 보수 및 정비시설, 전철전력 설비 등 철도의 건설·유지보수운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1]

개요[편집]

철도시설은 '철도 건설법'에 따른 시설이다. 철도의 선로, 역 시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 설비, 선로 및 철도 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 기지, 차량 정비 기지 및 차량 유치 시설, 철도의 전철 전력 설비, 정보 통신 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 설비, 철도 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철도 경영 연수 및 철도 전문 인력의 교육 훈련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따위를 포함한다.[2]

철도(鐵道)란 침목 위에 철제궤도를 설치하고, 그 위로 차량운전하여 여객화물운송하는 시설이다. 철도는 오랜 세월 세상 사람들의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왔다. 로 만든 두 줄의 평행한 궤도를 깔아 그 위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사람과 짐을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철도다. 또한 철도란 일반적으로 '궤도 위에 동력장치를 갖춘 차량을 주행시켜 사람과 화물을 대량으로 수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철도는 대량수송이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대중교통이다. 국토의 효율적 재편과 철도망 확충, 고속철도의 이용증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확대로, 철도수송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법률상 철도는 '철도'와 '궤도'로 구별하고 있다. 공학적으로 철도는 레일 또는 일정한 안내길을 따라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을 운전하는 설비를 말하기도 한다. 철도라는 명칭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철도(鐵道)', '중국에서는 '철로(鐵路)', 영국에서는 '레일웨이(railway)', 미국에서는 '레일로드(railroad)', 독일에서는 '아이젠반(Eisenbahn)', 프랑스에서는 '슈맹 드 페르(chemin de fer)'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 어원은 모두 '철의 길'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철도의 현대적 의미는 단순히 '철로 만든 길' 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과 화물을 수송하고 그에 따르는 조직 · 관리 및 영업을 계속하는 기업으로 해석되고 있다. [3]

법률 규정[편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8.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10. "긴급점검"이란 철도시설의 붕괴·전도·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정밀진단"이란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성능평가"란 철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유지관리"란 철도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철도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대한민국의 법률이며 철도 건설과정에 대해 규율한 법률이다. 2004년 기존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대체된 법률 중 하나다. 기존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으로 쪼개진 것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는 국가철도공단이 있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우며,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와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이후 철도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 민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역시 같다. 철도건설을 할 때 여러 협의과정, 허가의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재원 조달은 보통 유류세의 주종인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조달한다.[4]

종류[편집]

철도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부지)이 해당된다.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2조(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시설

2.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주차장·야적장·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철도안전관련시설·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철도시설〉, 《철도용어사전》
  2. 철도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3. 철도의 탄생과 발달 과정 - 철도의 기원〉, 《철도산업정보센터》, 2021-02-23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나무위키》
  5. 김경수, 〈"철도시설"이란?〉,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0-02-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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