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Street Flusher Truck, 撒水車)는 물탱크를 탑재하고 밸브의 개폐에 의해 주행하면서 노면에 물을 뿌리는 차량이다. 도로나 터널 등을 청소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며 화재 또는 시위 진압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물대포가 설치되어 방수차라고도 불린다.
차량 제원
살수차 제원[1]
탱크용량(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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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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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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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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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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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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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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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재질 및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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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400, 4T / STS304, 4T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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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규격(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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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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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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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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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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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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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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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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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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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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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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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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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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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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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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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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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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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
1,380
|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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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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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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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배관 / 펌프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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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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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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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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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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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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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펌프(ℓ/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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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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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x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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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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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텀밸브 / 사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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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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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x2.5″
|
-
|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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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밸브 / 스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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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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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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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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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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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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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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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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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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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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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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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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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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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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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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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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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핸들 / 케이블 레버 / 에어 메카니컬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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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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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오리발, 전/후방 스프레이인바, 방수포(자동/수동), 호스릴 및 호스, 컨트롤러(캡 내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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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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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플로우 파이프, 수량계, 원터치 맨홀, 호스 통(호스 박스), 호스, 공구통, 휀더, 가드레일,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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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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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엔진, 무선 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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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경찰장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물포의 사용기준을 가스차, 특수진압차, 물포의 사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 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범위에서 가스차로 한다. 제13조의2 살수차의 사용기준은 경찰관은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 및 완화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더불어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살수 거리별 수압 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하고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살수하는 것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 및 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더불어 살수 거리 기준에 따르면 10m 이내 거리에는 수압을 3bar 이하로 물을 뿌려야 한다. bar 압력 단위로 kg 단위로 환산하면 1bar는 1.019716kg/㎠이다. 3bar 정도면 가정집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느껴지는 수압 수준으로, 시계 등에 적용되는 생활 방수 기능도 통상 3bar에 맞춰진다. 10~20m 이내는 5bar, 20~25m 이내는 7bar, 25m 이상은 13bar 이하로 수압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살수차 배치 및 사용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살수 이후에도 위험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최소한도 내에서 최루액을 혼합 살수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구체적 한도는 경찰청 훈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다. 이는 그간 명시적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최루액 혼합 살수가 이뤄진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드러난 살수차의 위험성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살수차는 별도의 법적 사용 규정이나 기준 없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참여자 해산 또는 진압 용도로 사용됐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백남기 농민은 최소 15bar 이상 되는 수압으로 17초간 직사 살수를 맞다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살수차 투입 제한 및 명확한 사용 기준 마련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2]
살수거리별 수압기준[3]
살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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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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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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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ar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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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초과 2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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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ar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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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초과 25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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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ar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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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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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bar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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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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