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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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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21일 (화) 09:0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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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층(地上層)은 땅 위로 지은 건물의 층을 말한다.

개요

지상층이란 땅 위에 지은 건축물의 지상에 위치한 1층 이상의 층을 말한다. 지상층은 대부분 1층을 의미한다. 지상층과 지층의 경우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혼동할 수 있지만, 지상층은 땅 위에 지어진 1층 이상을 의미하고, 지층은 반지하를 포함한 반지층을 의미한다는 차이가 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지상층은 1층부터 건물 꼭대기까지의 층 모두를 의미하지만, 집을 구할때의 '지상층'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1층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할 때 여쭤보는 부분이 반지하와 지상층을 경우 복비 차이(중개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론만 말하자면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반지하와 지상층 모두 동일한 평수와 동일한 주거형태신고가 되어있을 경우 당연히, 중개수수료는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주거형태가 다르게 신고되어 있거나 평수에 차이가 있다면 평수와 주거형태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이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1][2]

건물의 층

건물에서 을 세는 방법은 '1층'을 어디로 하는가와, 지하층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지하층

지하층은 지하 1층은 보통 B(Basement, 지하층), P(Parking, 주차장) 또는 Lower Level, Lobby를 뜻하는 L(또는 LL)로 표기한다. 그 아랫층은 SB(Sub-Basement)나 B1/P1 등 숫자를 붙여서 표시하거나 -1과 같은 음수로 나타낼 때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지하 1층은 B1, 지하 2층은 B2 등으로 표기한다. 미국의 일부 건물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때 주차장이 있는 층을 G(Garage, 주차장을 뜻함)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단, 이 경우 지상층(또는 지상1층)을 의미하는 G(Ground)와 혼동할 염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P는 Parking의 약자는 주차장이고, OUT은 나가다 (出), IN은 들어가다 (入)이다.

지상 1층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의 동아시아 나라들과 미국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지상의 첫 번째 층(지상층)을 '1층'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이나 영국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미국식으로 층을 세는 싱가포르와 캐나다를 제외한 영연방 나라들)에서는 지상 첫 번째 층을 '지상층'(영어: Ground floor, 프랑스어: Rez-de-chaussée)으로 표기하며, 약자로는 G, RC 또는 숫자 0 등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영국 영어에서, 보통의 건물에 대해 '1층'(first floor)은 지상층을 제외한 첫 번째 층을 뜻한다. 이는 곧 미국 영어나 대한민국 등에서 말하는 '2층'(second floor)과 같다.

한국/일본식 영국식 미국식 탕에랑
4층 (4F), F 3층 (3rd floor) 4층 (4th floor) 2F
3층 (3F) 2층 (2nd floor) 3층 (3rd floor) 1F
2층 (2F) 1층 (1st floor) 2층 (2nd floor) UG
1층 (1F) 지상층 (Ground floor) 1층 (1st floor) 또는 지상층 (Ground floor) GF

서수(첫째, 둘째, ...)를 사용하느냐 기수(영, 하나, 둘, ...)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층을 세는 법에 차이가 생긴다. 건물의 층을 서수를 사용해 세는 경우에는 '첫째'부터 시작하므로 지상층이 1층이 된다. 그러나 기수를 사용해 세는 경우에는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층)를 세기 때문에 지상층을 기준점(Ground floor)으로 설정하고, 각 층까지의 거리(층 수)를 세어 나타낸다. 즉, 기준점(지상층)으로부터 1층 떨어져 있는 곳이 '1층'(1st floor)이 된다.

기타

경사진 곳에 건설된 건물은 입구가 두 개의 층에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북미에서는 입구가 있는 층 가운데 낮은 층을 지상층(ground floor), 높은 층을 1층(1st floor)으로 부른다. 한편, 영국식으로는 낮은 층을 지상하층(lower ground floor, LG), 높은 층은 지상상층(upper ground floor, UG) 또는 그냥 지상층(ground floor) 등으로 부른다. 미국의 일부 초고층 건물에서는 영국 방식을 따라 층을 세기도 한다.

일부 호텔에서는 특이하게 층을 세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장 높은 층을 PH(Penthouse, 펜트하우스), R(Roof, 꼭대기) 또는 O(Observation deck, 전망대)라고 하고, 건물 입구가 있는 층을 M(Main, 주층), L(Lobby, 로비)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호텔에서는 13이라는 숫자가 불길하다는 미신에 따라 13층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표시('Skyline' 등으로)하는 곳이 많다. 이는 동양에서 4층을 생략하거나 'F' 등으로 다르게 표시하는 것과 비슷하다. 루마니아에서는 층을 표시하는 데 로마 숫자를 사용한다.[3]

지상층 관련 사례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시 혜택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6년간 월세 20만 원을 매달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부터 반지하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돕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라는 이름으로 매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정착을 결심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이번에 지원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늘리고 혜택 대상도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중점에서 모든 반지하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가구와 자가주택 보유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도 지금까지 지원 받은 개월 수를 포함해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8월까지 서울시내 침수우려 반지하 가구 2만8537가구 중 5088가구(17.8%)가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2023년 6월 발표한 숫자(2250가구)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120다산콜센터에서 상담하면 된다. 지상층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반지하 가구는 여기에 국토부가 지원하는 보증금도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최장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5000만 원을 넘으면 연 1.2%~연 1.8% 이자율이 적용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에 따르면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세심하게 살펴 나가가며 앞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과 동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고민해 나갈 것이다.[4]

동영상

각주

  1. 지상층〉,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2. 수원FM부동산, 〈반지하, 반지층, 지층, 지상층? 어떤 차이인지 알아보자!〉, 《네이버 블로그》, 2020-02-12
  3. 층 (건물)〉, 《위키백과》
  4. 김휘원 기자,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장 6년까지 월세 20만 원 지원〉, 《조선일보》, 2023-09-25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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