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킥보드(Kick Board)는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쪽 발을 킥보드 발판 위에 올린 다음 다른 한쪽 발로는 땅을 차면서 이용하는 이동수단이다. 긴 손잡이가 있고 바닥에 작은 바퀴가 2개~4개 달린 보드로, 주로 어린이들은 수동 킥보드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에서 타고 성인들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 중 하나로, 동력을 이용한 킥보드이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과로 및 약물 운전 등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517건을 기록해 빠르게 늘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서서 타다 보니 사고 발생 시 머리 및 얼굴 부상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일어난 1,252건의 전동킥보드 사고 중 머리 및 얼굴 부위 부상이 45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헬멧 의무화를 두고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021년 3월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뉴런 모빌리티의 경우, 킥보드 자체에 헬멧을 비치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헬멧을 제공하지 않는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인 라임코리아는 앱을 통해 전동킥보드 사용 시 "헬멧을 항상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로 2018년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을 때, 서울특별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헬멧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지만, 결과 이용률은 3%로 매우 저조했다.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의 차두원 소장은 탑승자 안전을 위한 헬멧 착용은 어느 나라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동 이동수단인 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차두원 소장은 세계적 흐름을 봤을 때 "대부분 도시와 국가에서 청소년에게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성인에게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권장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카셰어링 앱과는 달리 전동킥보드 앱을 사용할 때, 운전면허를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는다. 2021년 5월 13일 이전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래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다. 최대 시속 25km로 운행되는 전동킥보드가 보도에서 운행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이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5월 13일부터는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등을 타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한 보도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보험 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전체 도로 대비 자전거도로 설치 비율은 약 17.6%에 불과하며 이 중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는 14.44%에 불과하다. 반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76.42%나 된다.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주행공간 확보 및 제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 대수는 2019년 7,500여 대에서 202년 5월 1만 6,580여 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보다 범칙금이 훨씬 높으며 인도 주행을 하다 적발되면 135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만 원을 내야 한다. 또한 헬멧 착용은 12세 미만에만 의무화했다. 일본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전동스쿠터를 탈 수 있으며, 헬멧 착용도 필수다. 미국은 주마다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법이 다른데, 뉴욕주는 전동스쿠터 사용 시 전 사용자에게 헬멧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만 18세 이하에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며 인도에서 주행할 수 있다.[1]
사고 과실
2021년 6월 23일, 손해보험협회는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과실 비율 기준을 공개했다. 전기를 동력 삼아 움직이는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 대수는 2018년 12만 6,000대에서 2020년 18만 7,749대로 많이 증가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 역시 같은 기간 483건에서 1,52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해보험협회는 총 38개 사고 상황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자동차의 과실 비율을 제시했다. 이 과실 비율은 퍼스널 모빌리티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법정 분쟁에서 잘잘못을 따질 때 활용된다.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길을 건넌 킥보드가 왼편에서 적색 신호를 어기고 달린 자동차와 부딪치면 각각의 과실 책임은 얼마일까. 킥보드는 20%, 자동차는 80%의 과실이 있다. 양측 모두 신호 위반에 해당하지만, 자동차는 적색 신호에 운전한 데다 속도가 느린 킥보드를 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더 큰 과실이 부과된다. 앞선 사례와 반대로 황색 신호에 직진한 자동차와 적색 신호 중 무단횡단한 킥보드가 접촉 사고를 일으키면 과실 비율은 킥보드, 자동차가 각각 60%, 40%다. 똑같이 적색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킥보드 과실 비율이 자동차보다 작은 이유는 킥보드가 자동차에 끼치는 위험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사거리에서 킥보드가 우회전을 하려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한 자동차와 사고 나면 과실 비율은 킥보드 60%, 자동차 40%로 책정됐다. 직진 차량의 도로로 끼어든 우회전 킥보드는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해 자동차보다 큰 과실을 부과했다. 앞서가던 자동차가 정차 후 운전석 쪽 문을 열었는데 뒤따라오던 킥보드와 충돌하면 킥보드 20%, 자동차 80%의 과실이 생긴다. 킥보드가 갑자기 열리는 자동차 문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전방주시를 하면서 서행할 의무도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2]
최근 현황
수동킥보드 사고 급증
2020년 5월 기준, 5년 사이 어린이가 수동킥보드를 타다 발생한 사고가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수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가운데 수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2019년 852건으로 4.6배 늘었다. 사고 어린이의 나이는 4~6살이 49.2%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킥보드나 롤러스케이트 같은 승용 스포츠 제품을 이용할 때에는 안전모 등의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과속 위험이 있는 내리막길에서는 내려서 걷는 등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3] 또한, 승용 스포츠 제품 관련 안전사고를 어린이 발달단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고 중 54.5%인 3,665건이 학령기인 7~14세에서 발생했다. 유아기인 4~6세는 30.6%로 2,060건이 발생했다. 제품별로는 수동킥보드 사고가 49.2%, 1,242건으로 유아기인 4~6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자전거는 67.1%인 2,172건, 롤러스케이트는 83.9%로 527건, 스케이트보드는 92.2%인 271건, 바퀴운동화는 95.5%인 42건으로 모두 학령기인 7~14세에서 사고 빈도가 높았다. 승용 스포츠 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주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자전거와 수동킥보드는 주로 머리와 얼굴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 사고가 잦았다.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는 뼈가 부러지는 골절 사고가 잦아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와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4]
각주
- ↑ 비비씨뉴스, 〈전동킥보드, 오늘부터 헬멧 의무화... 다른 나라는?〉, 《비비씨뉴스》, 2021-05-04
- ↑ 박경담 기자, 〈노란불에 달린 킥보드, 빨간불 어긴 자동차…사고 나면 과실비율은?〉, 《한국일보》, 2021-06-23
- ↑ 이준희 기자, 〈어린이 수동킥보드 안전사고 5년새 4.6배 급증〉, 《엠비씨뉴스》, 2020-05-21
- ↑ 김미라 기자, 〈수동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4.6배 증가..행안부 "안전장비 착용 필수"〉, 《뷰어스》, 2020-05-21
참고자료
- 비비씨뉴스, 〈전동킥보드, 오늘부터 헬멧 의무화... 다른 나라는?〉, 《비비씨뉴스》, 2021-05-04
- 박경담 기자, 〈노란불에 달린 킥보드, 빨간불 어긴 자동차…사고 나면 과실비율은?〉, 《한국일보》, 2021-06-23
- 이준희 기자, 〈어린이 수동킥보드 안전사고 5년새 4.6배 급증〉, 《엠비씨뉴스》, 2020-05-21
- 김미라 기자, 〈수동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4.6배 증가..행안부 "안전장비 착용 필수"〉, 《뷰어스》,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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