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
연구시설(硏究施設)은 학문,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따위의 모든 학술 분야를 비롯하여 지식과 창조 분야에 관련된 일을 조사·분석·시험·연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요
연구시설이란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말한다. 연구(硏究, Research, Studies)는 어떤 사물, 현상을 깊이 탐구하는 일을 말한다. 학계에서 연구를 정의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체계화된 탐구 활동(systematic inquiry)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설령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단일사례 질적연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반인들의 경험담 내지는 썰과 구분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그 학문 내적으로 정립된 지식축적과 검증의 체계화된 절차에 입각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는 하면 할수록 새로운 의문거리가 추가된다. 하면 할수록 분명 지식은 쌓이는데 이상하게 궁금증은 더욱 늘어만 가는 희한한 활동, 물음표 하나를 느낌표로 바꿨더니 물음표 세 개가 새로 떠오르는 상황 등의 농담들은 연구의 아이러니함을 잘 보여준다.
어떤 연구들은 수학처럼 그 정답이 명확히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문학 비평이나 철학적 담론 등에서는 그 정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수설 대 소수설 같은 구도를 통해 연구의 결과를 매듭짓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순수하게 이론적 이해만을 넓히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응용 연구도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의외로 많은 연구들은 대중적으로 "뻔해 보이는" 주제를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뻔하다는 것이 연구결과도 뻔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말로 모든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도 뻔한 결과가 고스란히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특히 뻔해 보이는 주제에 대해 연구했을 때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이 논문거리가 되는데, 그런 반직관적(counter-intuitive)인 연구들은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고 크게는 인간관이나 세계관을 뒤바꾸게 되기도 한다.[1][2]
특징
연구시설은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며,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의미한다. 주로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며, '연구용 선박, 항공기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이 포함한다. 연구시설은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 지원시설 등과는 다르다.
유형별 연구시설의 구분
- 장비기반형 연구시설 : 대규모의 연구장비 또는 중소규모의 연구장비들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시설
- 방사광가속기, 연구용원자로, 슈퍼컴퓨팅센터
- 환경조성형 연구시설 : 주된 연구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특수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거나 연구자원을 제공해 주는 설비가 되어있는 시설
- 해양공학수조, 국가영장류센터, 대형캐비테이션터널
- 고정형 연구시설 : 고정된 연구장비 또는 특수환경이 조성된 설비로서 주로 연구자들이 방문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시설
-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초고전압투과전자현미경, 전기체구조시험설비
- 이동형 연구시설 : 특정 공간 및 지역에서의 연구를 위해 이동수단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 연구장비 또는 편의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시설
- 쇄빙연구선, 해양연구선, 대기탐사항공기
구축비용별 연구시설의 구분
- 소형 연구시설 : '1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을 의미함
- 중소형 연구시설 : '3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을 의미함
- 중형 연구시설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을 의미함
- 중대형 연구시설 : '1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을 의미함
- 대형 연구시설 : '50억 원 이상 ~ 500억 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을 의미함
- 초대형 연구시설 : '500억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을 의미함
연구장비란 '100만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며,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는다.
용도별 연구장비의 구분
- 분석장비 : 분석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물리·화학적 분석기법(Analytical
Technique) 또는 분석방법(Analytical Method)을 이용하여 유용한 자료(Data)를 얻는 장비
- 시험장비 : 사전에 정의된 절차(Definitive Procedure) 및 규약(Definitive Protocol)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험을 위한 장비
- 계측장비 : 계측대상에 대해 일정한 기준(Standard)을 가지고 주로 물리적인 계측을 통해 수치화하는 장비
- 교육장비 : 연구장비를 활용한 분석·시험·계측을 통해 장비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구축한 연구장비
- 생산장비 : 생산품의 설계·제작을 위해 물리적 절삭·성형·조립 등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연구장비
비용별 연구장비의 구분
- 초대형 연구장비 : '500억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를 의미함
- 대형 연구장비 : '50억 원 이상 ~ 500억 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를 의미함
- 중대형 연구장비 : '1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를 의미함
- 중형 연구장비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를 의미함
- 중소형 연구장비 : '3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를 의미함
- 소형 연구장비 : '1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를 의미함
고가연구장비와 첨단연구장비
- 고가연구장비 : 일반적으로 구축비용이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 첨단연구장비 : 현재 시점에서 최신의 기술과 발상에 의해 개발되고 제작된 장비로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된 기존 장비(일반장비)보다 성능이 우수한 장비
활용목적별 연구시설·장비의 분류
- 공동활용서비스(Public Use) 시설·장비
- 대외 개방을 위해 장비사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 및 장비
- 연구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 공동활용허용(Joint Use) 시설·장비
- 연구자가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타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용한 시설 및 장비
- 주로 장비보유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허용 여부를 결정
-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 단독활용(Private Use) 시설·장비
- 단독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시설 및 장비
- 주로 개별연구자가 직접 관리
- 구입부서만 활용이 가능
활용상태별 연구시설·장비의 분류
- 활용시설·장비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목적과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으며, 가동상태 및 운영상황이 양호한 시설 및 장비
- 저활용시설·장비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 및 장비
- 유휴시설·장비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시설 및 장비
- 불용시설·장비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목적 상실, 파손, A/S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시설 및 장비
연구시설·장비의 효율화 관리대상 기준
- 구축비용이 100만 원 이상 되는 연구장비는 기관별 자산관리 대상
- 구축비용이 3천만 원 이상 되는 연구장비는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ntis.go.kr) DB등록 대상
-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16조의2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구축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구축후 30일 이내에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함(대통령령 제21634호)
- 구축비용이 1억 원 이상 되는 연구장비는 정부R&D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구축심의 대상
- ※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는 구축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이 포함된「추진계획서」 작성이 요구됨(심의대상은 R&D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축비용이 50억 원 이상 되는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National Large Research Facilities Roadmap) 수립 대상
- ※ 5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운영인력, 운영경비 확보계획 등이 포함된「사전기획보고서」작성이 요구됨[3]
동영상
각주
- ↑ 〈연구〉, 《나무위키》
- ↑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규정〉, 《덕성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연구시설·장비의 정의 및 범위〉, 《전남테크노파크》, 2010-12-27
참고자료
- 〈연구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 〈연구〉, 《나무위키》
-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규정〉, 《덕성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연구시설·장비의 정의 및 범위〉, 《전남테크노파크》,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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