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高級住宅)은 일반주택보다 더 많은 건축비를 들여 지은 주택을 말한다.[1]
개요
단독주택일 때는 보통 가구와 획지가 질서정연한 시가지에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대지가 비교적 넓으며 지역 내 거주자의 생활수준이 높고 주거환경이 아주 양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평수가 크며, 내장 재료를 고급화한 주택이다.
거래가격의 수준이 가장 높다. 지방세법에 정해 놓은 고급주택의 정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건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을때에는 1.1%의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더 비싼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3.5%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있다.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주택의 공지시가가 6억원이 넘어야 한다.
또한 면적에 있어서도, 조건이 있는데, 연면적이 약 100평을 초과하고 건축물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고급주택트로 본다. 만약 단독이 아니라 공동주택, 고급빌라의 경우에는 연면적 245제곱미터, 복층의 경우 274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격 6억원 초과, 면적이 충족이 되더라도, 고급주택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안에 엘리베이터나 수영장 등이 있다면, 고급주택으로 구분이 된다.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초과, 집 안에 있다면, 무조건 고급주택 세금 중과에 속하게 된다. 수영장은 크기가 20평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고급주택의 경우 최대 13.4%의 높은 고급주택 세금이 부과 되기때문에 멋진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세금등을 생각하지 않고 구입한다면 나중에 후회할일이 생긴다.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니 만큼, 꼭 체크해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2]
차이점
가끔 보면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고가주택은 지방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주택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구분하여 9억 초과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즉, 아파트가 20억이라고 하면 고가주택이라고 하지 고급주택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취득할 때의 취득세율이다. 일반주택의 취득세는 가액에 따라서 1~3%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담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12%(12% +8%)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고급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의 세율에 8%를 가산하여 9~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다주택자일 경우 최대 20%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급주택의 경우 가액이 높기 때문에 만약 20%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취득세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종부세나 양도세는 고급주택이라고 해도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급주택과 하나 착각하는 것이 바로 별장이다. 별장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상시 거주하지 않고, 개인이나 가족이 휴양이나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것이다.
시골에 작고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여 도시에 살면서 가끔 내려가 쉬고 오는 용도라면 별장으로 들어가 취득 시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며, 사치성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도 주거용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 목적이라면 별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꼭 크고 비싸야 별장이 아닌 상시 주거를 하지 않으면 별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3]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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