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국내선(國內線, Domestic Route)은 철도, 항공, 선박 등 노선이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의 국적이 서로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대비되는 말은 국제선이다.
상세
일반적으로 국내선은 단거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내식은 나오지 않고 음료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호주 같이 국가의 영토가 매우 넓은 국가에서 장거리인 경우는 기내식을 서비스 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구분하는 이유는 승객의 자연스러운 분리를 위한 목적도 있고 국제선에 필요한 시설(입국장, 세관, 면세구역 등)이 국내선에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국내선에 면세점은 없지만 제주국제공항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면세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미국과 같이 국제선과 국내선이 같은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자신이 탈 국내선 바로 옆의 게이트에서 국제선이 출발하는 경우, 면세구역은 국제선의 그것과 공유하지만 국제선은 도착 후 별도의 통로를 거쳐 입국심사대로 향하고, 국내선은 타는 곳과 같은 에어사이드로 나가게 해서 짐을 찾은 뒤 랜드사이드로 나간다. 물론 국제선과 국내선의 짐 찾는 곳은 다르다.
유럽 내에서 솅겐 조약 가맹국 간 이동은 사실상 국내선으로 취급되어서 기내식도 간단한 것만 나오거나 저가 항공사인 경우 아무 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럽 연합에는 가입했지만 솅겐 조약에는 가입하지 않은 나라(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반대로 유럽 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솅겐 조약에는 가입한 나라(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가 있기 때문에 CIQ 문제가 걸리게 된다. 그래서 유럽 지역의 공항 면세점에서는 탑승권에 명기된 최종 목적지를 공항 내 매장에서 확인하여, 유럽 연합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만 면세 혜택을 적용한다. 또 유럽연합 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의 위탁수하물에는 녹색 테두리가 있는 수하물 태그가 붙는다. 이는 이 수하물이 EU 내에서 위탁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시로 목적지 공항에서 세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가 좁은 나라의 경우 비행기를 외국 나갈 때 타는 교통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한국도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국토가 넓은 나라일수록 국제선보다는 국내선 수요가 많아지며, 대부분의 항공사가 국내선 마케팅에 치중한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만 봐도 철도로는 4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국내선 비행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공항 수요의 대부분을 국내선이 담당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붐비는 노선의 상당수는 국내선인데, 국제선이 죄다 감편된 코로나 19 사태 이전을 기준으로 보아도 2018년의 가장 붐비는 노선의 Top 50이 죄다 국내선으로 깔려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오히려 영토 대국인 선진국 중에서 너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인 경우 도로 교통, 철도 교통보다도 항공편이 더 발달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되지 않은 통행량을 감당하기 위하여 광활한 지역에 고속도로망, 철도망을 깔아서 운영하는 비용을 들이기 보다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편이 더 경제적인 옵션이 될 수도 있기 때문. 한국에서도 김포국제공항의 사례로 볼 수 있긴 하지만, 국내선 전용 터미널이나 심지어는 국내선용과 국제선용으로 이원화된 공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여객운송 사상 세계 최장 논스톱 구간을 기록한 프랑스 드골 공항 - 프랑스령 타히티의 파페에테 공항의 여행루트 역시 국내선이었다. 당시 해당 구간은 미국 LA를 경유해서 폴리네시아로 향하는 노선이었지만 미국이 코로나 19 사태로 여행제한을 선포하자 과감하게 직항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였고 보잉 787-9 항공기를 이용하여 기록을 세웠다.
한국
2017년 7월 이후로 한국에서 탑승하는 국내선 노선은 신분증이 없으면 탑승이 불가능하다. 아니면 생체정보(손바닥정맥과 지문)를 미리 등록해 두면 신분증이 없어도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전용 게이트를 통해 탑승할 수는 있다. 전용 게이트가 고장날 수도 있는데, 김포라면 몰라도 제주에서 이런 경우가 걸리면 도저히 답이 없다. 또한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할 때 신원 확인을 요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가져가는 게 낫다. 그리고 예매시 이름을 한글이 아닌 로마자로 입력했을 경우 주민등록증등 한글 이름만 있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고 여권이나 영문 운전면허증등 로마자 성명과 사진이 있는 신분증으로만 본인확인을 해주니 주의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로 국가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다. 더 나아가 2020년 3월 20일부터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24시앱을 설치,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거나 사진이 있는 전자증명서(운전경력증명서, 모바일운전면허증)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통해서도 탑승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승객들은 공항 인근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국내선 이용 시에도 국제선에 준하는 보안 검색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1986년 9월 14일에 발생한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 등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내선의 보딩패스는 영수증 형식의 감열지에 찍어 주는 형태로 나온다.
지방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환승하기 위해 '내항기'를 탑승하는 경우, 일종의 '경유(transfer)'로 보기 때문에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며 출국 수속을 해당 공항에서 마치기 때문에 국제선으로 가야 한다.
2020년에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해 국제선의 여객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빈사 직전에 빠진 국내 LCC들이 너도나도 국내선 장사에 뛰어들고 있다. 제주도 노선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부산 노선을 시작으로, 무안, 여수, 포항, 양양 등의 지방 중소 공항에까지 국내선 노선이 신설되고 있다. 일부 노선은 KTX 개통 이전만큼 국내선 항공편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미 개통된 KTX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내선만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국내 항공사의 수가 너무 많으며, 반면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국내 이동 수요는 많이 감소한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은 애초에 국토가 넓지 않고 정사각형에 가까운 만큼, 제주도를 제외하면 철도와 버스만으로도 내륙 교통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며, 항공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장의 적자를 땜질하기 위한 마구잡이 증편이기 때문에,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늘어난 좌석 수에 비해 탑승률의 증가는 저조한 편이다.
김포-김해와 같이 탑승률과 탑승 승객 수가 증가한 일부 노선조차도, 퍼주기 식의 저가 항공권 정책으로 무리해서 수요를 끌어모은 것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항공사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출혈성 증편 때문에 그나마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있던 철도와 고속버스 업계까지 뜬금없이 치킨 게임에 휘말리면서 함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
이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종식되지 않고 장기간 유행이 이어지는 경우, 자본력이 부실한 저가 항공사들이 차례로 도태되어 사라질 수 있다. 현재의 출혈성 노선 증편의 목적은 수익 확대가 아니라, 어떻게든 남아있는 시장 파이를 끌어모아 적자 속도라도 늦추는 것에 더불어 당장 가용할 수있는 현금성 자본을 확보하여 인건비라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밀려 적자를 감당하지 못 한 항공사부터 나가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파이를 나누어먹을 입이 줄어들어야 나머지 생존 업체들의 생존률도 오르기 때문에, 이 기이할 정도의 출혈 정책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시나리오라면 보통의 치킨 게임 통설과는 달리 부실 항공사가 정리되는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항공시장이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여행의 필수 코스 중 하나인 올레길 걷기와 한라산 등반 때문에 많은 여행객이 등산용 스틱을 챙겨 간다. 등산용 스틱은 기내에 반입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긴 우산, 손톱깎기, 일반 휴대용 면도기, 테니스 라켓 등도 가능하다.
액체반입 규정은 국제선은 액체류 100㎖ 초과 시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안 검색대부터 엄격하게 검사하고 제한한다. 하지만 국내선은 다르다. 음료수, 물병, 심지어 주류도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다. 1인당 반입용량이 2ℓ까지 가능하다.
유아동반 탑승 시 유아분류기준은 보통은 만 24개월 미만이며, 24개월 미만인 유아는 별도의 좌석이 제공되지 않아 보호자가 아이를 안고 한 석의 좌석을 사용해야 한다. 한 명의 승객이 2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한다면 1명 이상의 추가되는 유아는 어린이 항공요금을 적용하며 좌석이 제공된다. 또한, 국내선은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지만 국제선은 성인 정상운임의 10%를 내야 한다. 국내선은 보통 유아 탑승 시 무료 위탁수하물이 별도로 제공되지는 않지만 접을 수 있는 유모차와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카시트 중 1개에 한해 위탁 수하물 운송이 허용된다. 하지만 항공사마다 기내반입 사이즈 기준이 틀리니 문의를 해보는 것을 권한다. 보통 세 변의 합이 115㎝를 초과하는 유모차는 탑승 수속까지만 사용하고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하니 기내용 유모차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내선 항공사별 위탁수하물 규정
항공사마다 위탁수하물 허용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잘못하면 공항에서 짐을 풀고 다시 싸는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
항공사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대한항공 12kg 20kg 아시아나항공 10kg 20kg 제주항공 10kg 15kg 에어부산 10kg 15kg 에어서울 10kg 15kg 진에어 10kg 15kg 티웨이항공 10kg 15kg 이스타항공 7kg 15kg
참고자료
- 〈국내선〉, 《나무위키》
- Hyunah Son , 〈국내선 탑승 시 꼭 알아둬야 할 꿀팁 5가지〉, 《스카이스캐너》, 2022-01-17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