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농막(農幕)이란 농지 한켠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1]
특징[편집]
크기가 20㎡(6평) 이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붙지만, 규제가 일반 주택보다 훨씬 가벼우므로 목적에 맞게 간편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농업용 창고 및 쉼 공간으로서 법적 제약 없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막에서 숙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하룻밤이라도 농막에서 잤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 도시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 농막 설치가 반려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농막을 찾아다니며 불법 숙박을 단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농막으로 해놓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단속에 걸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말 운이 안 좋은 경우거나 농막 주변의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다.
농막 설치기준에는 2층 구조, 테라스 설치, 데크 설치, 잡초 방지 용도의 포석깔기나 시멘트 타설, 잔디심기 등의 조경 설치 등 주택처럼 꾸미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최근 농막 설치의 대부분은 교외에 세컨하우스 목적이라 농막 제작업체에서 다락방을 만들거나, 지붕 위에 테라스를 설치하는 식으로 편법을 사용한다.
최근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나 정화조 설치도 가능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업용 용지내에 수도 및 정화조 설치는 금지 한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배출시설이 제한된다.
단, 6평 이상의 경우 소형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용도로서 신고가 가능 하지만, 신고시 농막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주택모양'이지만 숙박이 불가능하다.
농막의 수요가 늘면서 제작업체들도 다양한 편의성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발전시키면서 기능성이 늘어난 농막이 많이 생기자, 아예 주택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렇게 기능성을 추가한 농막은 농막이 아니라 소형 주택이다.
아예 소형 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뛰지만 어쨌든 주택이기 때문에, 농막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편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소형 주택으로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물을 옮겨오는 것이라 건축시공 기간이 대폭 짧아지며 정화조 설치나 전기, 수도 연결의 허가도 가능하고, 마당 콘크리트포장도 가능하다. 구매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기에 땅이 있고 혼자 살거나 딱히 넓은 집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소형 주택을 구입 및 건축신고하여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기존의 규제 피해 보겠다고 6평 안에 꽉꽉 눌러 채우던 것을 조금 여유있게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베이스는 기존에 이미 만들던 것들을 기반으로 살짝만 바꾸는 거라 어렵지 않은 작업이다.
검색창에 농막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예쁜 소형주택들이 있는데, 이 같은 모형은 서구권의 타이니하우스의 개념으로 소형 주택이지 농막으로서 사용이 불가하다.
단속이 뜸하다는 이유로 농막으로 등록해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로인해 앞으로 건축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냐에 따라 불법건축물 단속이 강화 될 수도 혹은 다른 방식의 주택형태가 생겨 날 수도 있는 문제이다.[2]
농막의 설치신고 방법[편집]
농막신고 절차는
- 본인 토지 소유 입증서류인 등기부등본(다만 타인의 토지인 경우 토지 사용 승낙서 제출)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서
- 농막 배치도
- 농막 평면도
위의 서류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필증이 나올때 까지 대략 7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신고 필증이 나온 후에 농막을 설치하시면 된다. 직접 해당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지만 온라인(세움터)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농막의 존치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재연장을 해주셔야 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다 연장을 해주는 편이다. 농막 허가를 받는데 어렵지는 않지만 목적 대로 사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6평 이하의 면적이라면 굳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6평 이하의 이동식 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다. 규제를 하는 것이 많지 않기에 농지가 있는곳에서는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3]
농막 설치 시에 미리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다.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 신고를 하면 설치가 가능하며, 주변 전신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200m 이내는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한전에 문의하여 비용을 고려하면 좋다.
'상수도'는 수도인입 비용이 들며, 마찬가지로 공동 상수도에서 설치 위치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수 백만원까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하수가 있을 경우에는 지하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정화조'는 지자체별로 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농막 신고 전부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화조 설치를 허가해 주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동식 화장실로 대체해야 한다.[4]
불법 농막[편집]
법률상 농막은 창고로 사용 되기 때문에 거주를 할 수 없고 임시 시설물이므로 원상 복귀가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하면 안된다.
설치하려면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정식 건축 허가를 획득하고 사용해야 한다.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데크, 파고라, 렉산, 잔디, 주차장이 있으면 불법이다. 농막이 얹어질 6평을 제외하면 전부 농지여야 하기 때문이다. 농막 주변을 꾸미고 싶다면 주택으로 신고하고 사용해야 된다. 현재 한국에서 외관상 전원주택인데 농막이라 우기면 무조건 불법이다.
농업용 전기를 쓸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TV나 에어컨같은 가전을 쓸 수 없다. 가전 제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주택용 전기를 신청해야한다.[2]
농막의 경우 기본적으로 농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농막을 설치하고 사용하려고 농막 주위에 자갈을 깔거나 진입로를 만들어 땅을 농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농지의 무단 형질 변경으로 보고 단속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수도나 정화조 설치도 금지하기도 하기때문에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는것이 좋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공연장〉, 《네이버지식백과》
- ↑ 2.0 2.1 〈농막〉, 《나무위키》
- ↑ 〈농막이란? 농막 설치신고 방법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 2021-06-19
- ↑ 〈앤드프롭이 알려주는 건축 상식 - 농막이란?〉, 《네이버블로그》, 2022-11-28
- ↑ 〈불법 농막이란 확인하세요〉, 《네이버블로그》, 2021-11-07
참고자료[편집]
- 〈농막〉, 《네이버지식백과》
- 〈농막〉, 《나무위키》
- 〈앤드프롭이 알려주는 건축 상식 - 농막이란?〉, 《네이버블로그》, 2022-11-28
- 〈농막이란? 농막 설치신고 방법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 2021-06-19
- 〈불법 농막이란 확인하세요〉, 《네이버블로그》, 2021-11-0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