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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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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待避空間, Shelter)은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다.[1]

개요[편집]

대피공간은 위험 요소로부터 피(避)하여 임시로 대기(待機)하기 위한(待避) 곳을 말한다. 이때의 위험 요소는 대개 자연재해나 전쟁이지만 강도나 해적 등의 인적 위협이 포함되기도 한다. 전시상황에 공중으로부터의 포격/폭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피소는 특별히 방공호(防空壕, bomb shelter)라고 한다.

보통 산에서는 무인 산장의 경우를 대피소로 일컫는 경우가 많다. 대피소는 취사시설, 연료, 침상과 같은 편의시설이 없으며, 간단한 구조의 가막사 형태를 지닌 구조물로 건립되어 있다. 외국에서는 이런 대피시설을 셸터(shelter)나 허트(hut) 또는 휘테(Hütte)라고 부르며, 가혹한 자연 환경에서 눈, 비바람을 막아주는 움막이나 산막 정도의 수준을 지닌 차폐물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산의 엠포르 대피소나 한라산의 진달래 대피소가 이런 형태의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대피소는 인적이 드물고 위험성이 높은 지형에 설치되어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하지만 몇몇 대피소는 이런 조건이 무시된 채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대피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곳도 있다. 또한 현재 한국 국립공원의 대피소들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산장처럼 운영되는 곳이 많다.

종류[편집]

전시 대피소[편집]

전시를 상정한 대피소는 주로 포격/폭격에 대비하기에 대부분 방공호에 속하며 주로 지하에 마련된다. 지하에 있다가 폭격으로 건물이 내려앉아 깔리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지경이 됐을 땐 이미 지상에서도 살아남기 어려우므로 그 전까지라도 안전한 지하가 낫다. 다만 생화학무기 공격이 펼쳐질 경우 대부분의 가스는 바닥에 깔리므로 건물 옥상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하자.

혹 전시에 돌입할 경우 대피소로 사용되는 장소는 각 건물의 지하주차장, 지하철역(지상역 제외) 등 지하. 깊을수록 안전하다고 본다. 특히 지하철역의 경우 전시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운행될 가능성이 높고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더라도 선로 위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으므로 행동반경을 상당히 넓힐 수 있다. 또한 환승역이면 통상 역보다 더 깊어서 안전도가 높다. 사실 적군의 포격이나 폭격 등으로부터 대피하는 용도의 방공호로는 지하철역 시설이 최적인데, 적당한 깊이의 땅속에 튼튼하게 지어지는 지하 시설이고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식수 공급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편의 시설도 존재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지하철역은 구내식당(없는 역도 있다)과 초대형 물(식수, 수도, 중수 별도)탱크, 식량을 비축해두는 비축창고, 최대 3,000~5,000여 명을 수용 가능한 지하광장(주로 대합실이나 승강장 통로), 방독면, 비상등 등이 있다. 물탱크와 비축창고, 방독면은 없는 역이 없다. 이는 전쟁이나 대형 화재, 지진 등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일부 지하철의 경우에 한하지만, 지하철역의 환풍 시스템부터 거의 모든 구간에 댐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 자가발전 설비를 구비한 곳도 있고, 대구역 근처의 경우 역 중간이나 통로 중간에 비상시 이 문을 열고 대피하시오라고 아주 작은 명판이 붙어 있는 방폭문이 달려 있어 방공호 설비로 진입이 가능하게 된 경우가 많다. 다만 이것도 구식 역이나 건물일 경우에 한하고 신규로 들어서는 역이나 리모델링하는 역의 경우 설비의 규모나 질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서울 지하철 5호선은 설계 때부터 당시 이병태 국방장관의 강력한 요구로 거의 대부분의 역 시설에 방공호 기능을 집어넣었다. 덕분에 노선 전체가 깊어지고 역 건설비와 운영비가 폭등하였다.

화약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성이 이러한 대피소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평소에 성 밖에 살다가 전시가 되면 성벽 안으로 들어와 적의 위협으로부터 대피했다.

패닉 룸[편집]

포격/폭격 이외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피 시설은 패닉 룸(panic room), 혹은 '세이프 룸'(safe room)이나 '시타델'(citadel)이라고 부른다. 물리적인 기타 위협을 겪기 쉬운 일반 가옥이나 해적의 위협이 있는 선박에 주로 설치된다. 방공호로서의 대피소와는 달리 인적 위협을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 육중한 잠금 장치로 개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강도를 막는 용도라면 튼튼한 철문 정도로도 충분하다.

선박[편집]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56조의2(적용범위) ① 선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이하 "위험해역 등"이라 한다)을 항행하는 선박에는 비상시 선원들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선원대피처(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해역 등"이란「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해적위험해역을 말한다.

2010년대 들어 해적들이 선박을 습격하는 일이 잦아지자 선박 내 패닉 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엔진을 끄고 구조 요청을 하고 배에 미리 만들어 놓은 대피 시설인 패닉 룸으로 숨는 식. 엔진 시동을 거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10~20분이 걸리며, 특정 배는 기관실을 잠가 버리거나 연료 차단 밸브 등을 달아 두면 자기 배가 아닌 한 시동 걸기가 곤란하다. 이 모든 걸 떠나서 처음 보는 배의 시동을 빠르게 걸 수 있을 만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보통 해적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적은 아무도 없는 배에서 우왕좌왕하다가 특공대한테 잡히게 된다.

이런 대처방법이 퍼지면서, 해적들도 선원들이 패닉 룸에 숨은 것으로 보이면 포기하고 도망친다. 다만 운이 없게도 해적이 이것저것 만지다가 배를 좌초시키거나 섣불리 자동 항법 장치를 켰다가 배를 다른 선박과 충돌시킨 경우도 있는데 이때의 안전은 보장 못 한다. 풍랑이 거셀 땐 이 방법을 쓰기 어렵지만, 그럴 경우엔 해적도 습격해 오지 않는다.

기타[편집]

세계 각국의 최상류층 부호들도 자기 집에 혹시 모를 강도 등에 대비해서 패닉 룸을 만들기도 한다. 일단 안에서 열 수 있는 거대한 금고라고 볼 수 있으며, 안에는 식량, 물, 담요 등과 함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통신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다.

등산로 대피소[편집]

각종 국립공원 등 깊은 산의 등산로에는 중간 중간에 조난에 대비한 대피소가 있다.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콘크리트 블럭으로 간단히 만든 그냥 딱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도 있다.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사전 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다.

생수, 햇반, 초코바 등의 식료품이나 EPI가스캔, 건전지, 우의등을 팔기도 하나, 물품 운송 과정 등을 감안하면 시중 가격보다는 비싼 편[3]이다. 정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미리 챙겨가는 편이 좋다.

일본에서는 야마고야(山小屋)라고 부른다. 카레나 우동 등 간단한 음식을 팔기도 하는데, 가격이 비싸지만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편이다.[2]

한국의 대피소[편집]

한국의 경우 주택용 건축물을 짓는 경우 방공호로 쓸 수 있는 지하 대피소를 만드는 것이 의무사항이었다. 북한은 그 의무사항이 현재진행형이며 지하철도 방공호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예로 부산 도시철도 만덕역은 그 깊이가 지하 9층까지 이어지는데 지형적 조건도 있지만 전쟁 발발 시 대피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피소라 할 만한 실제적인 장비, 식량을 확보한 가정집이나 공공기관 및 개인 시스템의 경우 '대피소' 표지를 건물 외벽에 붙이게 되며, 시설 형태도 지하실, 기계실, 주차장 등의 시답잖은 네이밍을 벗어나 대피 시설로 바뀌게 된다. 이 표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붙여주는 것으로, 실제 개인 가정이라도 기반 시설이 충분하면 붙여 준다. 길거리 가다가 웬 다세대주택에 대피소 표지가 붙어있으면 높은 확률로 그냥 지하실이 큰 곳일 것이다. 정말 드문 확률로 집주인이 생존주의자라서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DTMD에서 제대로 된 대피 시설의 목록을 뽑아 휴대하고 다니거나, 자기 집 근처의 대피소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국가재난정보센터의 '민방위 대피소'를 클릭하고 주소지를 선택하면 주변의 대피 시설, 급수 시설 목록을 알 수 있다. 재난 시의 지침을 전달하기 위한 앱인 안전디딤돌을 설치하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알려 준다.

대피소는 안전도 등급에 따라 1등급~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은 핵방공호 역할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곳은 대부분 군사용으로 쓰이며 이용 통제될 확률이 높으므로 민간인들은 2등급 이하 대피소를 향하게 된다. 애초에 한국의 1등급 대피소는 고작 15곳에 불과하므로 근처에 별로 없다. 가급적 5분 내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의 위치를 파악해 두도록 하자.

수재,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난 시에 종종 학교 건물을 이재민 대피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문제점[편집]

한국의 지하실들은 이를 반지하 셋집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다. 지하가 꽤 넓을 경우 가내수공업 설비를 들여놓아 공장처럼 써먹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의 지하 공간은 그런 식으로 전용되지는 않지만, 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도 안 돼서 벌레 천지가 되기도 하고 대부분 자물쇠로 잠가놓는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피소는 화생방 방호가 되지 않는다. 2017년 기준으로 민방위 대피소 중 화생방 공격을 버틸 수 있을만한 곳은 서울에 단 한곳도 없었다.

2010년대 이후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 등 민간 지역을 공습하는 데 재래식 무기만 쓴다는 보장이 없는 막장 국가이다. 당연하게도 아무런 방호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생방 공격을 받으면 1일은 커녕 1시간 안에 죽을지 말지를 걱정해야 한다. 화학무기는 공기보다 낮게 깔리므로 밀폐되지 않았다면 지하가 더 위험할 수 있어서 특수 정화필터와 양압장치, 그리고 추후 외출과 구조에 대비한 충분한 물량의 방독면 및 방호복 구비가 필수적이지만 한국 대피소에는 그런 거 없다. 핵무기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대피소가 초고열과 폭압에 제대로 견디는지는 둘째치고 결국 방사능 낙진이 유입되는 걸 막기 어렵다. 물론 대피소에 화생방 방호기능까지 갖추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전국민을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대피소에 수용하고도 남는 스위스보다도 화생방 위협이 훨씬 더 큰 한국에서 이런 민간 대피소가 정말 단 한곳도 없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다. 안전불감증도 원인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주택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투자 대상'의 속성이 강하고 주민들이 사정에 따라 이사를 자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나면서 방공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졌는데, 대피해봤자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관리되는 것들이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방공호로 쓸 수 있는 대피소의 위치나, 대피소의 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시스템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언론에서 뭇매를 때리자 소방당국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시스템에 대한 홍보는 미흡한 등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2015년 8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한 대피소가 논란이 되었다. 하필 감자 창고를 대피소로 지정한 탓에 감자 썩는 냄새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주민들이 대피소에 들어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최전방 마을 대피소는 모두 열악한 상황이지만 반지하화되어 있어 포격 방어에 좋다. 오랜 기간 대피하는 게 아니므로 평소 감자 창고로 쓰인 장소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대피소〉, 《네이버지식백과》
  2. 대피소〉,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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