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경보
호우경보(豪雨警報, heavy rain warning)는 기상경보의 하나다. 6시간 동안의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12시간 동안의 강우량이 18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에 기상청이 미리 발표한다.
개요[편집]
호우경보는 일정 시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호우 발생 시 기상청에서 내리는 기상특보를 말한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호우경보가 발표되면 기상청의 각 예보관서 및 기상대에서는 물론, 방재 관련 기관에서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기상청에서는 호우, 건조, 해일, 강풍, 풍랑, 한파, 태풍 등에 대한 주의보와 경보를 내리고 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이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의 비가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이 9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호우경보가 발표되면 기상청의 각 예보관서 및 기상대에서는 물론, 방재 관련기관에서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호우경보에는 강우정보나 집중호우정보가 부수적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호우의 원인이 되는 저기압과 전선의 상태 및 앞으로의 예상을 통보하며 호우의 지역적 분포, 기상레이더 정보 및 기상위성사진 등의 분석결과도 포함한다.[1][2]
집중호우[편집]
집중호우(集中豪雨, cloudburst, heavy rainfall)는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말한다. 호우(豪雨, heavy rainfall), 폭우(暴雨, downpour) 또는 큰비라고도 한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에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비교적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내리는 많은 양의 비를 말한다. 큰비, 호우 또는 폭우라고도 한다. 원래 집중호우라는 용어는 언론 보도 관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거의 기상용어화 되었으며, 장대비, 작달비로 순화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집중호우는 좀 더 시간적·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온다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며, 일기예보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비슷한 말로 국지성(局地性) 호우가 있으며, 이는 지역적으로 좀 더 좁은 지역에 내리는 호우에 대한 표현이다. 집중호우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시간에 30mm 이상이나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연 강수량의 10% 정도의 비가 하루 동안에 내릴 때를 말한다. 집중호우의 지속 시간은 수십 분에서 수 시간 정도이며, 보통 반경 약 10~20km 정도의 비교적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때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한다. 태풍, 장마전선, 발달한 저기압, 고기압의 가장자리의 대기 불안정 등에 동반되어 2~3일간 지속되기도 한다.
집중호우에 대한 강수량이나 시·공간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관련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호우주의보 및 경보에 대한 기준이다. 보통 3시간 동안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표하고, 3시간 동안 9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8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경보를 발표한다. 한국에서 집중호우는 대체로 강수 집중률이 높은 여름철에 발생하는데, 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초여름 장마철 장마전선과 관련한 집중호우,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 대류성 강수인 소나기에 의한 집중호우 등이 있다. 또한 수증기를 많이 포함한 공기가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승할 때 발생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여름철 바다를 거쳐 불어오는 남서풍 등이 산지를 만나 상승하면서 발생시키는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제트기류의 영향이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예측은 어려운 실정이다.
근래에 들어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빠르게 변하는 기상상황으로 집중호우의 예측이 어렵거나 여러 곳에서 집중호우가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한편 집중호우는 천둥·번개를 동반하기도 하며, 여름철 홍수 피해와 함께 산사태, 각종 유실사고, 감전 및 침수 피해 등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산지 지형이 많고, 하천의 유역면적이 좁은 우리나라는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계곡이나 하천 주변의 경우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으로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관측된 1시간 동안의 최다(最多) 강수량은 1988년 7월 31일에 기록된 전남 순천의 145mm이며, 1일 최다 강수량은,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의 접근 시 강원 강릉지방의 870.5mm이다.[3][4][5]
대한민국의 집중호우 특성
아래 그림은 대한민국에서 여름철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종관강제력의 모식도이다. 대한민국의 호우는 장마전선과 연관되어 상층의 기압골의 발달에 의한 것과 장마가 북상한 후 태평양의 아열대고기압의 북서연변에서 상층의 기압골과 관련된 대류계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대략 6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의 호우는 대개 장마전선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7월 하순부터 9월 초순에 발생하는 호우는 대류불안정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호우의 강도와 지속시간이 증가하고 아열대성 호우로 변화될 수 있다.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핵심요소
강수 사례에서 강수량은 강수강도와 강수의 지속시간으로 결정되는데, 강수 강도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강수를 만들어낼 수증기량과 대류계의 연직구조 및 강수물리이며, 강수의 지속시간은 전체 시스템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과 대류계의 생성 벡터(새로운 대류세포의 형성 방향)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소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들 수 있다.
- 매우 높은 대기불안정도의 존재
- 하층에서의 충분한 수증기 공급
- 대류 강제력(하층수렴, 한랭건조기류, 상하층 역학커플링)에 의한 상승운동
- 따뜻한 비(Warm rain) 강수물리과정(낮은 응결고도와 높은 빙결고도)
이러한 집중호우 핵심요소들은 단열선도상의 기상요소들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는 2010년 9월 21일 서울에 하루동안 260mm의 비가 내려 광화문에 홍수가 났던 집중호우 사례의 단열선도이다. 단열선도에서 분석된 기상요소를 보면, 불안정 지수들이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있고 빙결고도는 대략 5km 정도인 반면 상승응결고도는 지상 바로위의 높이에 형성되어 전형적인 따뜻한 비 강수물리과정을 보이며 가강수량은 46.7mm로 평상시의 약 1.6배로 집중호우의 핵심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대류계 구조와 집중호우
대류계의 구조에 따라 그 무게중심의 위치에 따라 강수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류계 상부의 높이기 비슷하더라도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 오른쪽 그림의 왼쪽 대류계는 높은 대류가용잠재에너지와 큰 바람 시어에 의해 연직으로 강하게 성장한 경우인데, 자유대류고도(LFC; Level of Fee Convection)가 높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강한 역학적 수렴을 필요로 한다. 또한 빙결고도가 낮아 구름 내부에 많은 얼음입자가 포함되어 있어 집중호우를 내리기는 어렵다. 한편 오른쪽 대류계의 경우, 운저 고도가 낮고 빙결 고도가 낮아 대기 하층의 수증기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 또한 한랭핵(Cold Pool)을 형성해서 대류계 이동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수증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류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어서 강수 효율이 높아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대류계의 구조다.[6]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의 차이[편집]
마른장마로 호우 피해가 예년에 비해 적은 편인데, 태풍의 진로가 예견된 가운데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집중호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호우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댐에서 방류를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하류지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국지성 호우 발생 시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난다. 산간 계곡의 야영객들이 호우주의보 발령 시 즉시 대피해야 하는 이유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호우주의보 발령 시 저지대 등 상습 침수구역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 주민들은 대피 준비를 한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한다.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에 주의하고 기상예보 및 상황을 주의 깊게 청취한다. 낙뢰 시에는 건물 안으로 대피하며 주택 주변의 산사태 위험 감지 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호우경보 발령 시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주민은 대피를 한다. 침수도로 구간은 보행 및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침수 예상 건물의 지하공간에 계신다면 신속하게 대피한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삽시간에 불어나는 계곡이나 하천, 해안가와 위험한 공사장 주변은 피해야 한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지역을 무리하게 지나가지 말아야 한다. 침수지역에서 대피 시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서 전기, 가스를 차단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아파트나 높은 건물의 옥상, 지하실,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낙석이나 산사태 주의 구간을 지날 때는 토사 유출로 인한 석축 붕괴, 산사태 위험이 있으므로 규정 속도 보다 감속하고 차간 거리는 평소보다 길게 유지한다.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며 물웅덩이를 통과할 때는 1~2단 기어로 천천히 통과하도록 한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차량이 물에 잠기면 즉시 시동을 끈다. 일반도로나 주차구역에서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 차량 손해(자차)'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아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주차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차량 침수 피해 발생 시 침수 위험지역으로 정해진 지역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이 적용되거나 보상받을 수 없으니 무리하게 위험지역을 지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정전 대비 비상 대처 준비하고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나무 밑이나 전봇대 주변을 피해 건물 안 혹은 낮은 장소로 대피한다. 강풍이 불 때 주변 건물의 간판이나 유리창이 날아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안으로 대피한다. 호우 시 논에 물이 들어오거나 빠지는 좁은 통로인 물꼬를 확인하러 내려가면 절대 안된다.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호우경보〉, 《네이버 국어사전》
- 〈호우경보/호우주의보〉, 《시사상식사전》
- 〈호우경보〉, 《두산백과》
- 〈집중호우〉, 《네이버 국어사전》
- 〈집중호우〉, 《두산백과》
- 〈집중호우〉, 《위키백과》
- 〈집중호우〉, 《기상학백과》
- 서정아 기자,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어떻게 다를까?〉, 《네이버 블로그》, 2019-08-2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