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면허 소지자가 자동차 혹은 특수장비를 운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라고 한다.
개요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이다. 법적으로는 18세 이상의 남녀노소 자동차 운전을 하기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 발급되는 것으로 만 16세 이상은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하여 면허를 가질수 있으며 만 18세가 되면 일반 자동차 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다.[1]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면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 해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벙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여권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잃게 되고,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된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이름이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에 대해서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자국면허로 교환해주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면허시험을 면제해주는 것과 같이 외국의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2]
운전 가능한 나라
연습면허증
연습면허증은 보통 운전면허시험을 보면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하면 마지막 도로주행시험을 받기위해 임시로 발급하는 면허이다. 보통 기능 시험은 학원 운전연습장 내에서 시행되지만 도로주행은 시험장이 아닌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시험장 외에서 시행되므로 시험장 빡의 장소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시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도로 주행연습을 할 수 없는 시잔적 여유 혹은 기타 사유에 의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학원으로 가서 발급 받은 다음 도로 주행 교육을 6시간 받으면 자가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 대신 혼자 운전을 하면 안된다.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효력을 가지고 1종이나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그 효력을 잃는다.[3]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1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모바일 형태의 면허증이다.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되면 렌터카 대여, 금융거래, 인터넷 쇼핑, 공연 예약 등을 할 경우에 지갑 대신 휴대폰을 꺼내 신분 인증을 할수 있게 된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활용은 주민센터 민원신청이나 주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신원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서울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갱신업무나 재발급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도 검문등 경찰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4]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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