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運轉免許證)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동차, 오토바이, 특수차 등을 운전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공문서이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라고 한다.
개요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이다. 법적으로는 18세 이상의 남녀노소 자동차 운전을 하기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 발급되는 것으로 만 16세 이상은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하여 면허를 가질수 있으며 만 18세가 되면 일반 자동차 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다.[1]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면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 해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벙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여권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잃게 되고,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된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이름이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에 대해서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자국면허로 교환해주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면허시험을 면제해주는 것과 같이 외국의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2]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아시아(17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마카오> 아메리카(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34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몰타, 이탈리아, 체코, 키르기즈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브와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연습면허증
연습면허증은 보통 운전면허시험을 보면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하면 마지막 도로주행시험을 받기위해 임시로 발급하는 면허이다. 보통 기능 시험은 학원 운전연습장 내에서 시행되지만 도로주행은 시험장이 아닌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시험장 외에서 시행되므로 시험장 빡의 장소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시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도로 주행연습을 할 수 없는 시잔적 여유 혹은 기타 사유에 의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학원으로 가서 발급 받은 다음 도로 주행 교육을 6시간 받으면 자가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 대신 혼자 운전을 하면 안된다.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효력을 가지고 1종이나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그 효력을 잃는다.[3]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1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모바일 형태의 면허증이다.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되면 렌터카 대여, 금융거래, 인터넷 쇼핑, 공연 예약 등을 할 경우에 지갑 대신 휴대폰을 꺼내 신분 인증을 할수 있게 된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활용은 주민센터 민원신청이나 주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신원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서울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갱신업무나 재발급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도 검문등 경찰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4]
각주
- ↑ 〈운전면허증〉, 《네이버 지식백과》
- ↑ 〈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연습면허란?〉, 《법무법인 태성 인천분사무소》, 2018-05-21
- ↑ 김대빈 기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무엇인가요〉, 《에이블뉴스》, 2020-07-09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