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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위키원
jumi09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26일 (수) 09: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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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A Two-wheeled Vehicle, 二輪車)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해당한다.

등록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전동휠, 전동스쿠터, 어린이용 전동차 등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이륜차 사용 신고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제작증,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신분증, 법인 등기부 등본, 소유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다. 등록 비용은 취득세의 2~5%이고 50cc 미만 이륜차는 제외된다. 변경 신고는 주소나 사용 본거지 변경,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법인 상호 주민/법인번호 변경, 소유권 변경에 해당하며 신고 기한은 사용 본거지나 소유자 성명 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고 소유권 이전은 매매는 15일 이내, 상속은 사망일부터 3월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이다.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륜차 변경 신고서,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 양도증명서 및 사용폐지증명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이륜차 번호판 등이 필요하다. 폐지 신고는 사용폐지, 분실 또는 도난, 폐차 또는 멸실의 경우 가능하고 구비 서류는 사용 폐지신고서,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 이륜차 번호판, 신분증, 이륜차 도난의 경우 기타 사용폐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인 도난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등록 폐지세는 15,000원으로 수수료는 없다.[1]

보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비교[2]
구분 책임보험 종합보험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기본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기본가입
대인배상ⅱ 없음 무한
자기신체손해 없음 사망, 후유장해 5,000만 원 / 부상 1,500만 원
무보험차상해 없음 1인당 최대 2억 원까지 보상
대물배상 최대 2,000만 원 1사고당 최대 1억 원


최근 현황

이륜차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추진

2021년 5월 25일부터 경기도는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배달노동자 안전 대책을 위해 2021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배달 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륜차 면허취득 시 기본교육 외 안전교육 미비 등으로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취약함에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경기도는 2021년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양성과정, 교육운영 등 경기도 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강사양성과정은 배달 노동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2021년 5월 25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2021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50명 이내의 강사를 양성한다. 대상은 경력 및 노하우가 많은 배달노동자 및 관련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교육 강사 등 현장전문가다. 배달노동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를 강사로 양성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대처방법, 이륜차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 등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특화 교육을 통해 배달라이더에게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지식 전수의 장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는 사고예방 및 대처방안 등 안전교육과정, 배달종사자 관련 법령 등 맞춤형 교육과정, 강의방법 및 스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전문 역량을 키우게 된다. 강의에 사용될 교육 콘텐츠는 경기도의회 정책연구용역 배달서비스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연구 결과 및 경기도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회 등의 의견을 참고해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안전한 이륜차 운행방법, 배달근로자의 인권보장, 도로교통법, 이륜차 정비, 근로기준법 및 소비자 응대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3]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전개

포항시가 대기 환경 개선과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2021년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을 전개한다. 포항시는 2억 7천만 원을 들여 150대 정도의 전기 이륜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3월 8일부터 신청을 받고, 보조금은 전기 이륜차 한 대당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내연 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뒤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4] 더불어 전남 영암군도 미세먼지 줄이기 일환으로 전기 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2021년 사업비 3,984만원을 확보하고 1대당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암군에 연속해 3개월 이상 둔 개인 또는 법인과 단체로 각각 1대로 제한되며 신청은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받는다. 영암군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사후관리 확약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주요부품에 대한 무상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을 환경부에 제출한 차종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하다.[5] 포항시와 영암군과 함께 경기 시흥시도 대기 오염 방지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 이륜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389대이며, 지원 금액은 전기 이륜차 유형과 규모에 따라 경형 최대 150만 원, 소형 최대 260만원, 대형, 기타형 최대 330만원으로 전남 영암군과 동일하다. 구매 신청자는 보조금의 40∼50%를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사업자 가운데 취약계층, 다자녀, 배달용 구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6]

논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3월까지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이륜차는 229만 6,462대에 이른다. 이륜차는 출퇴근 이동 수단과 취미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소비의 확대로 배달 수요가 증가해 각광을 받고 있다. 배달 라이더 수는 20만명을 넘어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2018년 1만 7,611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 2만898건, 2020년 2만 1,258건 등 증가 추세다. 이륜차 사고로 2020년에만 525명이 사망하고 2만 7,348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이륜차와 차량이 부딪친 사고가 1만 5,9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 대 사람, 이륜차 단독 사고가 각각 3,160건과 2,158건을 기록했다.[7] 또한 코로나 19 사태로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 2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 26만 3,760건에서 2019년 30만 893건, 2020년 55만 5,345건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020년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 18만 36건으로 가장 많고 신호 위반 15만 4,541건, 보도 통행 5만 9,105건, 중앙선 침범 1만 2,658건, 안전 운전 불이행 1,939건, 속도위반 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륜차의 보도 통행 중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92건으로, 2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쳤다. 적발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2만 2,276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했고 경기남부 9만 9,276건, 부산 4만 8,571건, 대구 2만 9,942건 등의 순이다. 2020년 적발 건수 급증은 코로나 19 사태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고 스마트폰과 블랙박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공익 신고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경찰청은 전했다.[8] 단속 등을 위한 인력과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현장단속만으로는 이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계 부처는 이륜차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하는 방안과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적발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도입 시기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번호판 전면 부착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단속카메라의 경우 기술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현장 배치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전속도 5030정책에 따라 단속카메라 확충사업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륜차를 적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관련 계획도 없는 상태다.[9]

각주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daedeok.go.kr/dpt/DPT.do
  2. 오버리터, 〈이륜차 책임보험, 종합보험〉, 《네이버 블로그》, 2020-03-08
  3. 배성윤 기자,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 추진〉, 《뉴시스》, 2021-05-25
  4. 강전일 기자, 〈포항시,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전개〉, 《케이비에스》, 2021-03-08
  5. 김정훈 기자, 〈영암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 추진〉, 《빅데이터뉴스》, 2021-05-20
  6. 김광호 기자, 〈시흥시, 전기이륜차 구매 시 최대 330만원 지원〉, 《연합뉴스》, 2021-05-03
  7. 이정윤 기자, 〈이륜차 굉음·과속·끼어들기…운전자는 두려워〉, 《아시아경제》, 2021-05-03
  8. 김승욱 기자, 〈배달 증가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2년만에 배 이상↑〉, 《연합뉴스》, 2021-05-26
  9. 조선교 기자, 〈도로의 무법자 '브레이크' 걸릴까… 대전 오토바이 등록수 4만대 눈앞〉, 《충청투데이》, 2021-05-26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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