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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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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재외공관

재외공관(在外公館, foreign mission)은 외교 및 재외국민의 보호와 계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된 외무부장관 소속의 기관을 말한다.[1]

개요

중국의 한국대사관

외교 공관(外交公館, 영어: diplomatic mission, foreign mission)은 국가 혹은 국제 기구가 외교와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해 다른 국가에 설치한 관공서를 말한다. 대사관(大使館), 영사관(領事館), 대표부(代表部) 등이 있다. 그래서 재외 공관(在外公館)이라고 가리킨다.[2]

외교공관(外交公館)은 한 국가가 자국을 대표하여 외교 활동을 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자국민의 영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타국 혹은 국제기구에 설치한 기관이다. 대부분의 경우 파견국의 외교 관련 부처, 즉 외무부에 소속되어있다. 명칭은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은 외교부, 미국은 국무부에 소속되어있다.

한국 법률에서는 재외공관(在外公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3]

특권

치외법권

외교공관 내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에 따라 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법 집행을 하거나 군경이 진입할 수 있다. 중국을 통해 탈북하는 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들어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는데, 일단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 공안 측에서는 관내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외교공관 내부도 경비가 필요한 고로, 파견국에서 경비병력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인력은 총기등의 무기사용이 허가된다. 대표적인 예로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과 주 아프가니스탄 미국 대사관. 한국의 경우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의 경비를 해병대가 맡은 바가 있다.

외교공관도 어디까지나 공관 접수국의 영토이므로 치외법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외교공관에 대한 잘못된 상식 중 하나다. 가령 대사관 내부는 파견국의 영토로 대우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주한 미국대사관에 들어가는 경우 그곳도 여전히 한국 영토이므로 당연히 ESTA 또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치외법권은 제국주의 시대에나 쓰이던 개념으로 늦어도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폐기되었고, 외교공관은 어디까지나 당사국 간에 합의된 조약으로 보호받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외교공관은 접수국의 법률을 초월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다.

1980년대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서 한국 대법원(86도403)은 미국문화원을 치외법권 지역이자 미국 영토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 근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선언을 정면으로 한 것은 아니다. 판결 이유 중 방론으로서 "설령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한국 국민이므로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를 한 것. 아마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 도중에 치외법권성 여부에 관한 변론을 하였기에 법원은 이를 이유 중에서 판단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런 설시를 한 것만으로도 많은 학계의 비판을 받았다. 해당 지역은 한국의 영토이므로 속인주의를 운운할 것도 없이 속지주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에 있었던 베이징 한국 영사관에서의 사건(2006도5010) 판결에서는 "한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이라 하여 정상적으로 해당 영역을 중국의 영토로 보았다.

외교차량

외교공관뿐만 아니라 외교차량도 마찬가지로 면책 특권을 받는다. 특히 외교차량의 경우, 일반 번호판과는 다른 것을 달고 다니는데, 접수국의 사법관할권 배제 및 외교특권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파견국을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우편물

파견국과의 통신을 위해 통신수단 이용의 자유가 주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외교행낭: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에 의해 보호받으며, 해당 조약 27조 3항에 의해 개봉, 유치, 반송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세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상황에서는 조약을 위배해서라도 개봉한 사례가 있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1964년 이탈리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외교행낭을 자칭한 나무상자에서 사람의 신음이 들려와 이탈리아 세관 당국이 행낭을 개봉하고 갇혀 있던 사람을 구출한 사건이 있다(이른바 Josef Dahan 사건). 또한, 북한이 외교행낭의 특수한 성격을 악용해서 마약이나 위조 달러를 외교행낭으로 보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외교행낭을 개봉하는 행위는 어떠한 상황이건 비엔나 조약의 위반이기 때문에,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감수해야 한다. 단순히, 외교행낭의 당사국과의 외교적 파장 때문만이 아니다. 외교행낭을 임의로 개봉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면, 외교관들의 기항/기착지 수요가 급감하며 외교적 고립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비엔나 조약의 조문을 피하기 위한 애매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북한 슈퍼노트 사건의 경우 X선 검사로 적발하며, 물리적인 "개봉"이 아니라고 발뺌한 적이 있다. 북한과 같이 이미 외교적으로 고립무원인 국가의 외교행낭 개봉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것을 보면, 외교가에서 외교행낭 개봉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영사행낭: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다. 보호주체인 조약 종류가 다르고, 외교행낭과는 다른 개념이다. 영사행낭의 경우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행낭 안에 해당 협약에 언급된 서한, 서류 또는 물품을 제외한 기타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중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접수국이 인정한 대표 입회 하에 개봉이 가능하고, 개봉 거부 시 반송된다. 외교공관뿐만 아니라 외교차량도 마찬가지로 면책 특권을 받는다. 특히 외교차량의 경우, 일반 번호판과는 다른 것을 달고 다니는데, 접수국의 사법관할권 배제 및 외교특권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파견국을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3]

외교공관의 종류

한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종류) 한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의 종류는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으로 한다.

대사관

대사관(大使館 / embassy)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대사)가 상주하는 재외공관. 19세기에는 공사 관계가 주류였기 때문에 공사가 상주하는 공사관이 이 일을 대신하고 대사는 요즘의 국가원수 특사처럼 중요한 일에만 파견되거나 대사급 외교관계는 강대국들끼리만 맺었다. 그러다 2차 대전 이후 거의 모든 나라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기 때문에 대사관으로 대체되었다. 주로 당사국의 수도에 위치하며 정부간 공식적인 채널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로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게 된다.

대사관은 해당국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에도 크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주한 오만 대사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경우 옛 주한미국경제협조처 청사로, 미국이 1+1으로 지어준 건물이다.출처출처2출처3 때문에 바로 옆의 한국역사박물관 건물과 크기와 디자인이 동일하다. 특히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사관을 세울 때 아예 건축 설계부터 시공까지 미국 건설회사를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청 방지 등 보안 때문이라고 한다.

작은 국가의 경우에는 일반 오피스 건물 일부나 전부를 빌려쓰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에도 그 나라의 얼굴이 되는 곳이니만큼 허름한 건물보다는 깔끔한 건물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종로구의 대표 건물 중 하나인 교보생명 빌딩이 있고, 그리스의 경우는 한화그룹과의 인연 덕분에 한화그룹 본사에 대사관을 꾸렸다.

대사관에서 수도 외에 다른 도시에 분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주독일 한국 대사관이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으로 대사관을 옮긴 뒤 대사관이 있던 본에는 분관을 두고 있다.

대사관은 접수국의 수도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미국 주재 대사관은 워싱턴 D.C.에 두며(소수 국가가 뉴욕에 두고 있는데, 유엔 관련 업무도 겸하기 위함이다. 다음 문단에 나온다.), 한국 주재 대사관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그런데 수도에 두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공사관

공사관(公使館 / legation)은 공사가 상주하는 외교공관을 말한다. 20세기 초까지는 공사관계가 주류였기 때문에 타국에 파견되는 최고위급 외교관은 공사였고, 대사는 위에 서술된 것처럼 국가원수처럼 특별한 일에만 파견되는 직책이었다. 원래 대사는 군주의 개인적인 대표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군주제였던 강대국끼리만 대사를 보냈고, 공화국이나 약소 군주국은 공사를 보냈다. 그리고 외교적 상호주의 때문에 군주제 강대국도 공화국이나 약소 군주국에는 공사를 보냈다.

따라서 이 시기 대부분의 외교공관은 공사가 상주하는 공사관이었으며, 당시 공사는 현재 대사의 업무를 수행했다. 아관파천이 러시아 대사관이 아닌 공사관에서 일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말 프랑스의 관행 때문으로, 프랑스 제3공화국이 성립한 후에도 대사를 보내고 받는 제2제국의 관행을 계속했다. 이에 미국도 1893년 프랑스의 사례를 따라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사 상시 파견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사관은 대사관으로 바뀌었고, 공사는 대사를 돕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의 외교공관 가운데 마지막까지 공사관으로 남아있던 불가리아 인민 공화국과 헝가리 인민 공화국 주재 미국 공사관은 1966년에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최후의 공사관은 1990년대까지 남아 있었는데, 1991년 발트 3국이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회복한 후 주미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공사관이 대사관으로 격상되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핀란드 공사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스웨덴 공사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된 것을 끝으로 현재는 공사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영사관

영사관(領事館 / consulate)은 영사가 주재하는 외교공관을 의미한다. 영사관은 일반적으로 현지 대사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 영사관보다 반등급 높은 총영사관의 경우 명목상으로만 대사관의 지휘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독립해서 운영한다.

영사관에서는 비정치적인 이슈, 즉 재외국민 보호, 통상우호촉진, 자국 항공기, 선박 감독 및 파견국의 행정업무(비자 발급을 예로 들 수 있다.)를 수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재외선거 업무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영사업무는 대사관에서 영사업무를 겸임하는 외교관이 처리하지만, 영사업무 수요가 많은 곳은 대사관에서 영사업무를 분리한 영사부(領事部)를 설치한다. 그 외에도 자국민이 많이 거주하거나 자국민의 여행이 잦은 곳에 영사관을 설치하며, 규모가 큰 영사관은 총영사관으로 불린다. 이외에도 영사업무가 필요하지만 규모가 작은 곳에는 출장소가 설치된다. 그래서 한 나라를 지역별로 나누어 관할하는 것이다. 즉 상대국 수도권은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영사관 근처 지역은 그 영사관에서 업무를 맡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한국의 외교공관을 예로 들자면 주미국 한국 대사관은 워싱턴 D.C.에 있지만 영사관은 뉴욕, 로스엔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호놀룰루, 휴스턴 등 9개나 되며, 댈러스(휴스턴 총영사관 관할), 앵커리지(시애틀 총영사관 관할), 하갓냐(괌)(호놀룰루 총영사관 관할)에 있는 3곳의 출장소까지 합치면 미국에 있는 한국의 전체 외교공관은 13개나 된다. 일본의 경우 도쿄에 주일본 한국 대사관이 있고, 후쿠오카, 히로시마, 고베,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니가타, 센다이, 삿포로에 총영사관이 있어 무려 10개나 되는 외교공관이 있다. 일본 주재 외국 외교공관 수로는 최대 수준. 한일이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지금도 거주 인구나 인적, 물적 교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듯 하다. 21세기 들어서 중국에도 총영사관 설립이 늘어나고 있다. 상하이, 칭다오, 선양, 광저우, 청두, 시안, 우한, 홍콩 이 8개 도시에 총영사관, 다롄에는 선양 총영사관 소속의 출장소가 있다. 의외로 땅덩이가 넓은 러시아에는 총영사관이 고작 4개인데,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토크가 전부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에 살다보니 거주 지역 위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우랄, 시베리아 지역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이르쿠츠크에도 설치를 하게 된 것이다. 대신 코트라에서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로스토프나도누 등 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에서 비상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며 하바롭스크의 경우 영사관 설치가 십수년째 추진중이나 김정일의 출생지라는 이유로 북한이 결사반대하여 지지부진하다.

한편, 한국에 대사관 외 총영사관급 외교공관을 둔 나라로는 2018년 기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이 있다. 일본은 부산광역시 주재 총영사관에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를 관할하고, 제주시 주재 총영사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주한 대사관 영사부에서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지역을 관할한다. 중국은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에 각각 총영사관이 있고, 러시아는 부산광역시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미국은 원래 부산에 제한적인 외교업무만 담당하던 영사관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를 정식 영사관으로 승격했고 몽골, 카자흐스탄# 또한 부산에 영사관을 두고 있다. 기타 명예영사관은 논외. 영사관은 아무래도 세월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대사관 영사부(영사과)와 영사관의 주된 역할은 비자발급 외에도, 자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 혹은 사건사고에 휘말린 경우, 그 주재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처리 되지 않는지 감시하고, 또 다른 주재국의 '국내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밟는 데는 국가의 외교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대국은 자국민이 사건사고에 휘말린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서 조속한 사건 해결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주재국 경찰에 압력을 넣는 경우도 있다. 좋은 예로 예전에 미국 청년 마이클 페이가 싱가포르에 가서 길거리에 주차된 자동차에 락카칠을 하여 낙서한 사건이 있었는데, 태형 6대가 선고되었고, 이에 외교공관은 물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및 국무장관이 특별히 선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6대에서 4대로 감형되었다.

당연하겠지만 부당하게 처리 되었다고 판단되면 국가간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다. 국내 구제절차 완료원칙이 충족되어도 주재국의 법이 상식적으로 부당하다 판단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다.

영사관이 반드시 한 국가의 수도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만 있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고 난 뒤에도 서울에 타국의 영사관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1936년 동아일보는 경성 주재 각국 영사관을 순방한 연재물을 싣기도 했다. 당시 경성에 있던 영사관으론 중화민국,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영사관이 있었다. 이 나라들은 당시 일본 제국과 외교관계가 있었던 나라라 일제 영토였던 서울에도 영사관을 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슷하게 중화민국도 (지금은 본진이 된) 타이베이에 영사관을 둔 적이 있다.

대사관 없이 영사관만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볼리비아와 칠레 양국간 외교공관이 이에 해당된다. 서로 영사관계만 있기 때문이다. 오래 전 한국 서울에도 대사관 없이 이집트 영사관이 상주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인접국에 대사겸임국을 두지만 당사국에 영사관으로 공관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과거 호주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설치했던 호주 총영사관이 있었으며(현재는 대사관으로 승격), 벨라루스 민스크에도 몽골의 대사관이 없이 총영사관만 있다. 대사관계 없이 영사관계만 있더라도, 해당 영사관에서 기본적인 사증신청 등의 업무 처리는 가능하다.

여권 및 민원 문서

영사관 및 영사부의 그 밖의 역할로서 민원문서와 여권 등을 발급해준다. 단 이것도 영사관 및 영사부에 따라 다르다. 어떤 나라의 영사관(영사부)는 되는데 어떤 나라의 영사관(영사부)는 안된다고 하니 거주국 및 관할 영사관(영사부)의 홈페이지를 잘 확인하자. 만약 안된다고 하면 한국의 가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정부24 및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발급받도록 하자. 금융거래에 쓰이는 일반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범용 공동인증서라도 발급받아야 한다. 2018년 4월 현재, 웬만한 나라의 재외공관에서 범용공동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다.

고등판무관 사무소

고등판무관 사무소(高等辦務官事務所 / High Commission)는 영연방 회원국 간의 외교 사절단으로 역할은 일반적으로 대사관들이 맡는 역할에 영연방 국가 간 통상 교류 업무 처리도 맡는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최고위 외교관은 High Commissioner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일반적인 대사와도 구분된다.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캐나다 나 호주, 뉴질랜드,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몰타, 키프로스, 파푸아뉴기니 등 영연방 회원국들에만 설치되어 있다. 형식적으로 대사나 대사관보다 고등판무관 사무소와 고등판무관이 직위가 좀 더 높고 더 대우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원래는 보호국에 설치되는 외교공관이었던 관계로, 통감부와 유사하면서 외교공관 역할을 하는 제국주의의 산물이었다. 이것을 구실로 짐바브웨의 경우 2003년 영연방을 탈퇴하면서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대사관으로 바뀐 사례가 있다. 나치 독일의 Reichskommissariat를 국가판무관부로 번역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간 평등 원칙이 적용되어 영국이 영연방 국가에 설치하는 외교공관뿐 아니라 영연방 국가가 영국에, 또는 영국을 제외한 영연방 국가끼리 설치하는 외교공관도 고등판무관 사무소라고 한다.

이익대표국

이익대표국(利益代表國, protecting power)은 무력 분쟁이나 전쟁 또는 외교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일방의 당사국의 의뢰에 의해 그 당사국이나 국민의 이익을 타방의 당사국 영역(혹은 점령 지역) 내에서 보호할 임무를 위탁받은 제3국을 뜻하며, 무력 분쟁과 같은 경우 중립국이라고 표현한다.

대표부

대표부(代表部/representative)는 국제기구나 미수교국, 미승인국에 설치되는 외교공관으로써 외교관계는 없지만, 해당국에 체류하는 자국민 보호나 기타 교류협력에 있어서 국가 간 연락채널이 필요할 경우 설치된다. 위에 열거된 외교면책을 공식적으로는 받지 못하나 대부분의 경우 존중의 의미에서 상당한 수준의 면책특권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설치된 대표부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파견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파견되는 공관장의 등급도 대사급이다. 당연히 이쪽은 국제'기구'라서 대표부라고만 했을 뿐 '대사'로 호칭되며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미수교국에 설치된 대표부는 파견국을 대표하는 역할 외에도, 파견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쪽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사무처

대표부를 대사관급으로 보면 영사관급에 해당하는 장소는 '사무처(事務處)' 혹은 '판사처(辦事處)'라고 한다. 기능 역시 영사관에 준하는 기능을 한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무처로는 대만이 부산광역시에 설치한 주 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부산사무처가 있는데,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 인근에 있다. 이 건물도 운명이 기구한데, 원래 대만은 부산역 인근에 총영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국-대만 단교 및 한중 수교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이 부산 총영사관을 들고 날라버렸다. 중국 측은 총영사관을 1994년 냅다 매각해버리고, 매각 대금으로 해운대구 해운대신시가지에 총영사관을 지어서 쓰고 있다. 구 중화민국 부산 총영사관은 민간 빌딩으로 바뀐 이후 초량동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었다. 대만은 눈물을 삼키고 중앙역 인근 동원그룹 빌딩에 세를 주고 입주하여 사무처로 운영하고 있다.

중화민국은 타이완관광청이라는 이름으로 중화민국 문화부 소속의 사무처를 하나 더 두고 있다. 타이완관광청은 서울특별시 명동역 근처에 있었다가 2021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부근 중구 삼각동에 있는 경기빌딩을 임차하여 입주했다.

한국은 대만 단교 이전에는 가오슝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었지만 한국-대만 단교 이후에는 가오슝에 사무처를 설치하지 않고 타이베이 대표부 하나만 운영하고 있다.

분관 및 출장소

대사관, 영사관 외에 거리를 감안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관. 가령 미국 알래스카에는 앵커리지 출장소가 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알래스카 교민들은 사소한 업무를 볼 때에도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현재 한국이 외국에 설치한 출장소는 앵커리지, 괌(하갓냐), 다롄, 사할린(유즈노사할린스크) 등이 대표적이며, 라고스에는 나이지리아(대사관)의 분관이 설치되어 있다.

분관 : 대사관(대표부) 영사부의 소관업무을 분담하는 곳을 말한다.

출장소 : (총)영사관의 소관업무을 분담하는 곳을 말한다.[3]

기타

외교공관은 해당 국가를 홍보하는 역할도 겸한다. 예를 들면 일본 주재 한국 영사관은 지역 음반가게가 K-POP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동안 지역 한국문화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영화 상영도 하고 간단한 한국어 도서실도 있다.

대부분의 외교공관은 외교, 안보적으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안이 강하다. 외교공관 외부는 주재국 경찰이 경비하며, 외교공관 내부는 자체 보안요원이나 접수국 군인이 경비한다. 외교공관 내부에 들어갈 때에도 대부분 짐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안을 중시하는 이유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테러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있다. 보안에 민감한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파견국이 보안에 민감한 경우 공관이나 공관 주변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사진, 동영상 촬영이 금지돼 있는 경우도 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내전중이거나 테러가 빈번한 국가에 있는 외교공관은 철조망과 방호벽을 덧세우기도 하며, 미국 대사관의 경우 보병부대를 아예 주둔시켜 하나의 군사기지처럼 보이기도 한다.

외교공관은 대개 본국의 국경일(보통은 그 이외의 공휴일은 제외)과 주재국의 공휴일에 모두 쉰다. 주일 한국대사관을 예로 들면, 한국 국경일 중에는 쉬지 않는 제헌절을 빼고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을 모두 쉬고, 일본의 공휴일이 일본 건국기념일, 천황 탄생일, 쇼와의 날 등에 쉰다. 주영 한국대사관의 경우, 런던에 주재하기 때문에 잉글랜드 고유의 휴일인 8월 마지막 월요일에 쉰다.

공관이 관할하는 지역이 넓은 경우, 원거리에 거주중인 교민들을 위해 순회 영사 업무를 보기도 한다. 특정한 날짜에 인접 지역의 한인회 사무실이나 한인 식당 등을 임시로 빌려 영사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다.[3]

한국의 외교공관

해외 주재 한국 대사관은 특유의 무성의한 민원처리와 나몰라라 하는 사고 처리 태도 때문에 폭풍같이 까이기 일쑤다. 가령 해외에서 자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데, 대사관이 모른 척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모양 때문에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구명운동을 벌이는 경우를 가끔씩 볼 수 있다. 오죽하면 '해외여행 중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 대사관이 아닌 일본 대사관으로 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실제로도 일본 대사관에 가면 꽤 친절하게 안내해준다고 한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업무는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람이 부족한' 것과 '사람이 일 안 하는' 것은 다르다. 일이 많아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용납해 줄 수 있고, 물심양면으로 교민과 주재원, 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신경써주는 직원들도 있지만, 아예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외교공관도 공공기관인 만큼 주말과 공휴일에는 통상 업무는 보지 않고, 비상 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최소한의 당직 인원만 근무한다.

공관이 관할하는 지역이 넓은 경우, 원거리에 거주중인 교민들을 위해 순회 영사 업무를 보기도 한다. 특정한 날짜에 인접 지역의 한인회 사무실이나 한인 식당 등을 임시로 빌려 영사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다.[3]

동영상

각주

  1. 재외공관〉, 《네이버지식백과》
  2. 외교 공관〉, 《위키백과》
  3. 3.0 3.1 3.2 3.3 3.4 외교공관〉, 《나무위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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