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複層)이란 건물 내부, 즉 방에 윗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나 계단을 통해 반층이나 한층을 더 올라가서 쓸 수 있
는 집이다. 높은 천장의 건축물에서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보통 복층은 같은 평수라도더 비싼게 일반적이다.[1]
매자닌
메자닌(Mezzanine)은 다층 높이의 천장 아래에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건물의 전체 층 위로 확장되지 않는 중간층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매우 높은 원래 지면을 수평으로 두층으로 분할한 지면 위 바닥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2]
흔히 극장 좌석 배치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말이다. 복층 원룸이나 복층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곳의 2층 공간도 실제로는 메자닌에 가깝다.
구해줘! 홈즈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식으로 이 덕분에 복층이라는 용어를 알게 된 이들도 많다.
특징이라면 전고가 높은 건물의 천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락방도 만들기 좋다. 또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밑층이 같은 집이므로 층간소음 걱정도 적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은 서유럽이나 일본 등 해양성 기후를 띤 국가에나 해당되는 이야기로, 대륙성 기후인 한국에서는 대부분 기피받는 형태이다. 예쁜 쓰레기라고까지 비하당할 정도다. 이는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운 한국 기후 특성상, 냉난방 효율이 단층구조보다 떨어진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신축 초등학교가 많아, 복층 교실이 도입된 사례도 있다.[3]
복층구조의 역사
복층구조로 된 집(Split-lever House)에 직접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복층구조의 집을 보았을 것이다. 특히, 1960년대나 1970년대에 미국에서 제작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봤다면 반드시 이런 구조의 집을 보게 되어있다. '현관이 분리된 집(Split foyers)'으로도 잘 알려진 복층구조의 집은 출입구에서 내부 계단을 통해 침실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다. 1950년대 이후에는 주거공간에 대한 '독립'의 요구가 강해졌고, 이에 따라 저렴한 복층구조의 집들이 대량으로 건축된 것이다.
복층구조에 대한 개념은 전설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처음으로 고안했다. 이 개념은 원래 주위환경과 더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반층(half floors)'구조에서 나온 것이다. 선풍적으로 유행했던 복층구조의 원형이 된 이 방식은 2층, 또는 3층의 집을 짓기 위해서 수평면에 집을 지은 다음, 반드시 그 위에 층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둑 헛간'처럼 '복층구조'의 집 역시 언덕이나 경사면에 기대어서, 또는 언덕 위에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4]
복층빌라의 종류
2층집 복층빌라
1층과 2층을 오갈 때 내부계단을 사용하여 오갈수 있으며, 별도의 1층, 2층의 현관문 또한 별도로 있는 구조다. 1층과 2층의 내부계단만 막는다면 별도의 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복층이다.
다락방 복층빌라
1층의 층고는 온전하나 2층의 공간은 다락방 및 창고의 용도로 승인된 복층이다. 2층의 공간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공간으로 승인한다.
뚫려있는 복층빌라
1층의 거실공간이 2층 천장으로 이어지는 형태다. 1층 거실층고가 높아서 외국 복층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뚫려있는 복층빌라의 경우 2층의 면적이 좁은 특징을 가진다.[5]
합법과 불법복층
합법복층은 복층면적이 등기부등본상에 명백히 표기가 된 경우를 말한다. 초보자들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합법복층의 경우 엄밀히 말하자면 위층, 아랫층 2채 이므로 분양가격이 집두채 가격이다. 합법복층을 구매하던, 다락방 개조된것을 구매하던 알고 구매를 하셔야 낭패를 안볼수 있다.
불법복층은 건축법상 다락방으로 허가를 낸후 준공이후에 별도로 공사를 하여 방을 만들고 욕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상 다락방은 높이가 180cm 이하로 방처럼 구획을 나누는것도 허용이 안된다. 무조건 통으로 말그대로 창고형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사,욕실,구획을 나누어 방을 개조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적발시에 행정법상의 이행강제금 즉,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상회복 명령의무가 주어진다.[6]
복층구조의 장단점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어서 층간 소음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도 있고 반려견이 있다면 맘껏 짖어도 되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좋다는 점도 있다. 같은 평수라도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복층구조에는 보통 테라스가 있는 구조가 많다. 요즘은 아파트에도 테라스 세대가 있긴 하지만 보통 빌라나 전원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누구나 큰 마당을 갖고 싶지만 사실상 힘든 한국 구조로 작지만 알찬 테라스가 있는 복층구조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집안에 계단이 있다 보니 동선이 길어지니, 불편하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적응하면 금방 괜찮아지며, 오히려 분리되어 있어서 각자의 사생활 보호된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그리고 냉난방비가 일반 구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온다는 점이다.
복층집 계약하기 전 체크사항
계약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하면 더욱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
먼저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보일러 시설이 없다면 전기패널이나 필름 난방이라도 설치되어 있어야 겨울철 추위를 막을 수 있다. 창문의 경우는 방범창 또는 이중 잠금장치가 필수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확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영상
각주
- ↑ 495 부동산 소장, 〈복층이란〉, 《네이버블로그》, 2016-05-13
- ↑ 〈메자닌〉, 《위키백과》
- ↑ 〈메자닌〉, 《나무위키》
- ↑ 〈복층주택〉, 《네이버지식백과》
- ↑ 최팀장, 〈복층집 장점 및 복층구조 단점 알아볼게요〉, 《네이버블로그》, 2023-06-11
- ↑ 〈합법복층 & 불법복층이란 무엇인가요?〉, 《네이버블로그》, 2015-08-09
참고자료
- 〈복층주택〉, 《네이버지식백과》
- 〈메자닌〉, 《위키백과》
- 〈메자닌〉, 《나무위키》
- 495 부동산 소장, 〈복층이란〉, 《네이버블로그》, 2016-05-13
- 〈합법복층 & 불법복층이란 무엇인가요?〉, 《네이버블로그》, 2015-08-09
- 최팀장, 〈복층집 장점 및 복층구조 단점 알아볼게요〉, 《네이버블로그》,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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