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文化體育施設)은 운동을 할 수 있는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준비해 놓은 시설을 말한다.
개요[편집]
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즉,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또한,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체육시설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의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받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1]
특징[편집]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건축법」 에 의한 체육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 ④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운동장 및 실내골프연습장(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2]
법률 규정[편집]
체육시설[편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의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받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3]
-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7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3의2.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5. 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한다.
-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4]
공공체육시설[편집]
제5조(전문체육시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체육시설)
-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U-LEX 법률우주》
- ↑ 〈체육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 ↑ 문화체육관광부, 〈제2조 (정의)〉, 《종합법률정보》, 2023-08-08
- ↑ 4.0 4.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참조법령열람》
참고자료[편집]
- 〈체육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U-LEX 법률우주》
- 〈체육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참조법령열람》
- 문화체육관광부, 〈제2조 (정의)〉, 《종합법률정보》, 2023-08-0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