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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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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生活施設)은 사람들이 생활권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용형태에 따라 수용시설, 통원시설이용시설로 나눈다.[1]

개요

생활시설이란 거주자의 생활을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미용원, 대중음식점, 세탁소, 학원 외 다수의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2]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즉, 다수 주민의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건립돼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주택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을 일컫는다.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현행 건축법은 여러 가지 건축물 가운데 한 종류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주민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다. 식품, 잡화, 의류,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미용실이나 세탁소, 목욕탕 등과 같이 주민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의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변전소나 정수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배수에 관한 시설, 금융업소, 출판사 등의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등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생활에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규모가 큰 시설들이 해당한다. 극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 등의 공연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교회나 성당, 사찰 등의 종교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의 게임관련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업소, 출판사 등의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이 밖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기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서점 등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3][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⑧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천m2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의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놀이동산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6]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없이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동물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예전에는 건물주가 직접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었다. 현재는 건물주가 직접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별도의 변경절차가 필요 없고 용도를 바꿀 근린생활시설의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바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건축물에서 공간 일부를 임대하는 때도 있는데요, 만약 은행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나누어 일부는 편의점을 임대할 경우 이럴 땐 건물 구조변경 및 생활 시설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하고 구조변경에 관한 설계도가 필요하니 참고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투자 시 유의점

신축빌라가 많이 생기면서 신축빌라 2층, 3층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고 분양을 할 때는 마치 주택처럼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며 투자자 혹은 실거주자에게 매도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실제로는 상가 부분이지만 주택으로 개조한 것을 말하는데, 이런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을 개조해서 매도를 하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비 및 대출이자 등을 2년간 지원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덜컥 매수하기 쉽다. 만약 근생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 및 월세를 주고, 전세자금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취등록세도 지원해준다는 유혹과 함께 건축물대장을 안 보여주기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근린생활이지만 주택으로 위조하여 사용한 것을 시군구청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이 강제이행금은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부과되니 초보 투자자들과 집을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매수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법률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건축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위장한 주택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일반 상가에 영업하실 분들은 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잘 확인하면 된다.[7]

동영상

각주

  1. 생활 시설〉,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2. 생활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3. 근린생활시설〉, 《매일경제》
  4. 근린생활시설〉, 《두산백과》
  5. 제1종 근린생활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7. 김묘니, 〈근린생활 시설이란? 용도변경 및 알아두는게 중요〉, 《김묘니의 이슈탐험》, 2020-08-2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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