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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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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修鍊施設)은 인격, 기술, 학문 따위를 단련하기 위하여 마련한 시설을 말한다.

수련시설 종류[편집]

  •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1]

청소년수련시설[편집]

청소년수련시설은 건축법상 수련시설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한다. 즉,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수련시설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과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및 유스호스텔로 구분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로 하여야 한다.[2][3]

특징[편집]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등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조직적인 체험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이러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련시설은 단순히 외형적 요소인 시설, 설비 또는 공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시설에서 운영되는 수련거리와 이를 기획·운영하며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의 3가지 요소를 포함한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활동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었다.

시설 종류

  •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시설은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1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집회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 시설, 2개소 이상의 자치활동실, 2개 이상의 특성화 수련활동장, 1개소 이상의 상담실, 1개소 이상 휴게실, 1개소 이상 지도자실이 필수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 해야 함(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입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시설기준으로 10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식당,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수련의 숲, 강의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지도자실, 휴게실, 비상설비, 기타시설 등을 설치
  • 기본적인 기능은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숙박을 하며 단체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것
  •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시설로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함(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2014.7.22. 시행)
  • 입지조건은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입지조건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
  • 사례로는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등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유형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유형
  • 공공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 민간시설 : 개인, 법인, 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유형
  • 직영시설 : 공공 또는 민간시설을 설치한 자가 직접 운영
  • 위탁시설 :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가 청소년단체에 운영 위탁[4]

법률 규정[편집]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 내지 바목에 의한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히하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요건)

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규칙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제1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현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수련시설의 대표자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① 수련시설은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수련거리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련시설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증된 수련거리를 통한 수련활동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①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련시설의 양도·양수, 상속, 증여 또는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7조(수련시설의 휴·폐지)

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운영의 휴지 또는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수련시설 건립시 타당성 사전검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조건·내부구조 그 밖에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관련 설계사항의 심의과정에는 청소년관련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택단지안의 수련시설 설치)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이용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은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수련시설〉, 《부동산위키》
  2. 청소년수련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3. 청소년수련시설〉, 《부동산용어사전》
  4. 청소년수련시설 소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5. 문화관광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예스로 닷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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