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業務施設)은 업무를 기능하는 시설의 총칭이다.
개요
업무시설은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업무시설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외국 공관의 건축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사무소, 신문사, 금융업소,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간단히 말하면 업무시설은 제1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청사 및 외국 공관의 건축물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소, 신문사, 금융업소, 오피스텔, 기타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이르는 말이다.[1][2]
종류
업무시설은 건축법상 공공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개발의 실무편의상 일반업무시설과 오피스텔로 구분하기도 한다. 분양상품으로서 오피스텔의 개발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3][4]
업무시설의 특징
업무시설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
업무시설이 건축 가능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 가능하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허용할 경우 건축이 가능하다. 비도시지역은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고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하여 공공청사의 신축이 제한되고 일반업무시설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과밀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업무시설의 입지조건
-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
- 공무수행에 적합한 환경
- 유사시설의 집약
- 이용자의 편익시설(주차장, 휴게소, 구내매점, 공중전화등)이 확보 등이 우선될 수 있는 곳
- 도심, 상업중심가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
- 도로에 2면이상 접한 곳
- 전면도로가 20m 이상인 곳
- 직사각형 지형
업무시설의 개발추세
업무시설의 개발사업은 용도의 특성상 분양성이 높지 않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사옥으로 개발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업무시설의 사업성 여부는 분양성보다는 임대수익성에 촛점을 맞추어 임대수익률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금리보다 상회한다거나 현가할인된 임대수익이 영(0)보다 크다고 가정할 때 투자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업무시설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리츠회사나 부동산펀드가 임대사업용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의 용이함과 사전일괄매각을 전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기대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업추진구도이기도 한다. 물론 시행사의 눈높이(기대수익)이 높으면 리츠등과 연계된 사업구도는 추진되기는 어렵다.[4]
업무시설 관련 주의사항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빌딩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와 기존 건물의 용도가 상이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이 경우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게 된다. 업무시설이란 말 그대로 사무소 용도라 생각하면 된다. 보통의 회사들이 대부분 업무시설에 해당되고 도시 중심가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
근린생활시설에는 세부적으로 여러가지 용도가 정해져 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 미용원, 목욕장, 의원, 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 전기자동차충전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서점, 사진관,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학원, 독서실, 기원, 체력단련장, 사무소,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각종 매장의 종류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며 그리고 매장의 크기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기도 한다. 회사 및 자영업자들의 업종이 다양한 만큼 건축물의 용도 또한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으니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결정한 후 용도변경을 진행하게 된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변경하는 용도가 음식점 소매점 학원 의원이며 가장 많은 업종이라 생각하면 된다. 세부 용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용도 인지에 따라 작업 방향이 결정되고 공사범위도 달라지게 된다.
작업 방향을 결정할 때 경험 많은 건축사의 판단이 중요하다. 방향 설정에 따라 공사의 범위가 변경되므로 결국 공사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용도별 사용 면적에 따라 용도변경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니 이 부분은 건축사와 상담을 한 후 진행해야 한다. 세부 용도와 면적 그리고 변경 용도가 결정되었다면 이후부터 건축사사무소에서 용도변경을 위한 각종 도서 작성을 마무리한 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을 접수하고 구청과 협의를 진행하여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보완 조치를 하고 용도변경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면 대장 서류가 정리되고 이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건축사와 상담을 한 후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면 어렵지 않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5]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이 업무시설 문서는 건물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 토지
|
|
건물
|
건물 • 건축물 • 건폐율 • 고고익선 • 공작물 • 구조물 • 남향 • 동향 • 랜드마크 • 마천루 • 모듈러 주택 • 북향 • 새집증후군 • 서향 • 용적률 • 입면 • 집 • 채 • 층간소음 • 향 • 헌집증후군
|
|
건물 종류
|
가건물 • 가설물 • 가옥 • 감옥 • 경기장 • 고급아파트 • 고급주택 • 고시원 • 고시텔 • 고층건물 • 고층빌딩 • 고층아파트 • 고층주택 • 공공건물 • 공공주택 • 공관 • 공동주택 • 공연장 • 공장 • 공항 • 교도소 • 교회 • 구분건물 • 구축 • 구축건물 • 구축아파트 • 궁궐 • 궁전 • 귀틀집 • 근린상가 • 기숙사 • 기와집 • 남향건물 • 납골당 • 너와집 • 노후주택 • 농막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다중주택 • 단독빌딩 • 단독주택 • 대궐 • 대단지아파트 • 대형건물 • 대형마트 • 도서관 • 동물원 • 동향건물 • 롱하우스 • 마트 • 막사 • 맨션 • 모델하우스 • 모텔 • 목조건물 • 무허가건물 • 미등기건물 • 민간임대주택 • 민간주택 • 민박집 • 박물관 • 반값아파트 • 발전소 • 방송국 • 백화점 • 벽돌집 • 별장 • 병원 • 북향건물 • 불량주택 • 빌딩 • 빌라 • 빌라단지 • 살림집 • 상가건물 • 새집 • 서향건물 • 석조건물 • 성 • 성당 • 셰어하우스 • 소형건물 • 쇼핑센터 • 수목원 • 수상가옥 • 숙소 • 식물원 • 신축 • 신축건물 • 신축빌라 • 신축아파트 • 실버타운 • 썩빌 • 아파텔 • 아파트 • 아파트단지 • 액티브 하우스 • 양옥 • 여관 • 역 • 연립주택 • 오두막 • 오피스텔 • 움집 • 원두막 • 이동식 주택 • 일반아파트 • 일반주택 • 임대주택 • 임시주택 • 재건축아파트 • 재외공관 • 저층건물 • 저층빌라 • 저층아파트 • 저층주택 • 저택 • 전시장 • 전원주택 • 절 • 정자 • 제로하우스 • 조립주택 • 주상복합 • 주유소 • 주차타워 • 주택 • 주택단지 • 준주택 • 중층빌라 • 중층아파트 • 중층주택 • 지식산업센터(지산, 아파트형 공장) • 지하상가 • 집합건물 • 집합주택 • 창고 • 천막집 • 철탑 • 청사 • 체육관 • 초가집 • 초고층건물 • 초고층아파트 • 최고급아파트 • 충전소 • 컨테이너 하우스 • 타운하우스 • 판잣집 • 패시브 하우스 • 펜트하우스 • 하수처리장 • 학교 • 한옥 • 할인점 • 합숙소 • 헌집 • 헬스장 • 협소주택 • 호텔 • 휴게소
|
|
건물 구조
|
가벽 • 가족실 • 객실 • 거실 • 건넌방 • 경첩(힌지) • 계단 • 고층 • 골조 • 공동세탁실 • 공동화장실 • 광창 • 구들 • 굴뚝 • 기둥 • 기와 • 기초 • 난간 • 내력벽 • 내벽 • 다락 • 다락방 • 다용도실 • 단청 • 단층 • 담장 • 대들보 • 대리석 • 대문 • 대변기 • 대피공간 • 더그매 • 덕트 • 도배 • 드레스룸 • 라디에이터 • 로비 • 로얄층 • 마당 • 마루 • 목공벽 • 무빙워크 • 문 • 문손잡이 • 문지방 • 문짝 • 문틀 • 문틈 • 문패 • 미닫이문 • 바닥 • 바닥면 • 반자 • 반지하 • 발코니 • 방 • 방구들 • 방문 • 배관 • 번호키 • 베란다 • 벽 • 벽난로 • 벽면 • 벽장 • 벽지 • 벽체 • 변기 • 변소 • 별관 • 별채 • 보 • 보일러실 • 복도 • 복층 • 본관 • 본채 • 부뚜막 • 부엌 • 붙박이 • 블라인드 • 비내력벽 • 빌트인 • 사랑방 • 사랑채 • 상수도 • 상하수도 • 샤워부스 • 서재 • 세면대 • 세탁실 • 소변기 • 수납장 • 스위치 • 슬래브 • 식당 • 신발장 • 실외기실 • 씽크대 • 아궁이 • 아랫목 • 아치 • 안방 • 안채 • 양변기 • 에스컬레이터 • 엘리베이터 • 여닫이문 • 옥상 • 옥상공원 • 옥탑방 • 온돌 • 옷장 • 외벽 • 욕실 • 욕조 • 우물 • 우물형 천장 • 울타리 • 원룸 • 위생실 • 윗목 • 유리창 • 응접실 • 이중창 • 인터폰 • 장판 • 저수조(물탱크) • 저층 • 접지봉 • 정원 • 정화조 • 조경 • 조경수 • 조적벽 • 주방 • 주차장 • 주춧돌 • 중정 • 중층 • 지붕 • 지상층 • 지하실 • 지하층 • 쪽방 • 창 • 창고 • 창문 • 창틀 • 창호 • 처마 • 천장 • 천장고 • 철조망 • 체력단련실 • 초고층 • 초인종 • 층 • 층고 • 침실 • 카페트 • 칸 • 칸막이 • 커튼 • 커튼월 • 코인세탁실 • 타일 • 테라스 • 파우더룸 • 평면도 • 폴리싱타일 • 풍경종 • 하꼬방 • 하수도 • 현관 • 현관문 • 홈통 • 화장실
|
|
시설
|
가스시설 • 공간시설 • 공공시설 • 공용시설 • 공장시설 • 관광시설 • 관광휴게시설 • 교육시설 • 교육연구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교정시설 • 교통시설 •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근생) • 기계시설 • 기반시설 • 노유자시설 • 도시계획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목욕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시설 • 문화체육시설 • 발전시설 • 방송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방재시설 • 보건시설 • 보건위생시설 • 복지시설 • 산업시설 • 상업시설 • 생활시설 • 수도시설 • 수련시설 • 수용시설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연구시설 • 온수시설 • 운동시설 • 운수시설 • 위락시설 • 위생시설 • 위탁시설(민간위탁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유통시설 • 유해시설 • 의료시설 • 이용시설(통원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자원순환시설 • 장례식장 및 야영장 시설 • 전기시설 • 정비기반시설 • 종교시설 • 주거시설 • 주차시설 • 집회시설 • 창고시설 • 철도시설 • 체육시설 • 커뮤니티 시설 • 통신시설 • 판매시설 • 항만시설 • 혐오시설 • 환경기초시설 • 휴게시설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