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설
이용시설(利用施設)은 말그대로 이용만 하는 시설을 말한다. 통원시설(通院施設)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이용시설(통원시설)은 생활시설(生活施設)의 하나로 사람들이 생활권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생활시설이란 거주자의 생활을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미용원, 대중음식점, 세탁소, 학원 외 다수의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1]
종류[편집]
다중이용시설[편집]
다중이용시설(共同利用施設)이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의해 규정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 지하 역사와 지하도 상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의 여객 터미널, 항만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의료 기관, 실내 주차장, 철도 역사의 대합실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아파트와 연립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 따위를 이른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중이용업소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실내공기 질 유지를 위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등의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속 지자체로부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및 관련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2][3]
공동이용시설[편집]
공동이용시설(公衆利用施設)이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해 둔 시설을 말한다.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노유자시설 등을 의미한다. 공동이용시설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정비기반시설과 함께 조성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상에 공동이용시설 조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시설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여러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되는 개념으로서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말한다.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공동이용시설과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인 부대시설과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내 도로 등이 포함되며, 복리시설에는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개념적 유사성을 지닌다.[4][5]
이용시설 관련[편집]
근린생활시설[편집]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즉, 다수 주민의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건립돼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주택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을 일컫는다.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현행 건축법은 여러 가지 건축물 가운데 한 종류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주민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다. 식품, 잡화, 의류,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미용실이나 세탁소, 목욕탕 등과 같이 주민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의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변전소나 정수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배수에 관한 시설, 금융업소, 출판사 등의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등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생활에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규모가 큰 시설들이 해당한다. 극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 등의 공연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교회나 성당, 사찰 등의 종교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의 게임관련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업소, 출판사 등의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이 밖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기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서점 등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6][7]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없이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동물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예전에는 건물주가 직접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었다. 현재는 건물주가 직접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별도의 변경절차가 필요 없고 용도를 바꿀 근린생활시설의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바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건축물에서 공간 일부를 임대하는 때도 있는데요, 만약 은행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나누어 일부는 편의점을 임대할 경우 이럴 땐 건물 구조변경 및 생활 시설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하고 구조변경에 관한 설계도가 필요하니 참고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투자 시 유의점
신축빌라가 많이 생기면서 신축빌라 2층, 3층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고 분양을 할 때는 마치 주택처럼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며 투자자 혹은 실거주자에게 매도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실제로는 상가 부분이지만 주택으로 개조한 것을 말하는데, 이런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을 개조해서 매도를 하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비 및 대출이자 등을 2년간 지원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덜컥 매수하기 쉽다. 만약 근생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 및 월세를 주고, 전세자금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취등록세도 지원해준다는 유혹과 함께 건축물대장을 안 보여주기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근린생활이지만 주택으로 위조하여 사용한 것을 시군구청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이 강제이행금은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부과되니 초보 투자자들과 집을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매수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법률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건축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위장한 주택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일반 상가에 영업하실 분들은 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잘 확인하면 된다.[8]
이용시설의 차이점[편집]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차이점
사회복지시설은 광의의 의미로 사회복지관, 아동보육시설, 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전문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활동의 연락, 협의, 조직 등 광범위한 모든 제도와 활동을 총칭한다. 협의의 의미로는 요보호대상자가 일정한 주거시설 내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라 하고, 사회복지관이나 아동상담소 같은 이용시설은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시설을 세우고 운영하는 공립공영시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세우고 민간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공립민영시설
③ 민간이 세워서 시에 맡기는 사립공영시설
④ 개인이 세워서 운영하는 사립민영시설로 구분, 이용형태에 따라 생활시설(주거시설)과 통원시설(이용시설)로 구분
이용시설 즉, 사회복지기관으로는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부방, 방과후교실, 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이 있으며, 생활시설 즉, 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모자복지시설 등이 있다.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로 한국사회복지협회 홈페이지를 추천한다. 한국 사회복지협회 산하 각 시도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사회복지시설 정보를 찾을 수 있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생활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 〈다중이용시설〉, 《두산백과》
- 〈다중이용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 〈공중이용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 〈공중이용시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근린생활시설〉, 《매일경제》
- 〈근린생활시설〉, 《두산백과》
- 김묘니, 〈근린생활 시설이란? 용도변경 및 알아두는게 중요〉, 《김묘니의 이슈탐험》, 2020-08-23
- 태권브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차이점〉, 《네이버 블로그》, 2010-02-2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