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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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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시설(資源循環施設)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가공·조립·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순환관련시설(資源循環關連施設)이라고도 한다.[1]

개요

자원순환시설(자원순환관련시설)은 건축물의 용도 중 '산업 등 시설군' 시설의 하나로, 하수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을 말한다. 근거법은 건축법 시행령이다.[2]

법률 규정

자원순환기본법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

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6.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7.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가공·조립·정비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종류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라. 폐기물 처분시설
  • 마. 폐기물감량화시설[3]

고물상

고물상(古物商, 故物商)은 고물을 사고파는 가게를 말한다. 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직업도 같은 말을 쓴다. 리어카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각종 고물(폐지, 고철, 비철, 폐전선, 구리, 스텐레스, 재활용품 등)을 구입 및 수집하는 넝마주이들은 주로 개인 고물상에 고물을 판매한다. 각 고물상들은 철거현장 또는 이사 장소에 나가서 고물을 수집하거나 매입하기도 한다. 또 전자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고물상들은 트럭에서 방송을 하면서 지역 여기저기를 순회하기도 한다. 개인 고물상은 수집한 고물을 고물 도매상들에게 판매한다. 고물 도매상은 구입한 고물을 폐지, 고철, 구리, 스텐레스 등으로 분류하여 제지공장, 철강회사, 재활용 공장 등에 판매한다.

실제 업계에서는 고물의 어감이 좋지않다하여 **자원, **금속, **환경, **철재 등의 상호를 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난해 보이는 업종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사업성향을 띄는 도매상급 고물상들은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 고물상들도 심심찮게 있다. 그리고 최근의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지만 갈수록 대형화, 기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온갖 물건을 수집하여 쌓아두므로 고물상을 찾아가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쓸만한 물건이 많다. 상태 좋은 자전거는 물론이요 운 좋으면 자기 집 보일러와 똑같은 부품까지도 구할 수 있다! 전부 웬만해선 헐값에 팔리기에 가격도 부담되지 않는다

종종 장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가 훔친 것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고 시골 같은 경우는 직접 훔치는경우도 있다 주의할것! 알고 사들이는 경우와 모르고 사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폐급의 경우에는 그냥 사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주인의 경우에는 의심가는(주로 뭔가 비싸보이고 좋아보이고 깨끗하고 제품번호 등이 찍혀있는)물건은 구매하지 않거나, 가지고 온 사람의 연락처와 같은 신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입한다. 하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다. 그러므로 만약 고물상에서 자전거를 찾더라도(사실 이것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보통은 자원 최소단위로 분해당하거나 뭔가가 달라진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범인 잡는건 포기한다.

시골 지역에서는 일부 범죄를 저지르는 고물 수집가들이 족보까지 가져갈 기세로 도둑질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고물상 주변 지역 어딘가에 자전거라도 체인 없이 놔둔다면 몇 시간 안에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다. 미국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공업이 발달해 있어서 거의 골동품급 물건들이 고물상에 박혀 있기도 하고 복원을 위한 부품 등이 널려있기도 하다. 아예 집에다가 고물을 잔뜩 모아두고 원하는 사람에게 꽤 비싸게 팔아먹기도 한다. 헌책방은 업종상 고물상으로 분류된다. 고물상에서 모든 폐품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알루미늄 캔, 하이샤시 (PVC 소재 샤시) 등은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취급하는 고물상이 따로 있고 일반 고물상에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헐값을 매긴다.[4]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 중간처분시설
  • 소각시설 : 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 고온 용융시설, 열처리 조합시설 이상의 소각시설이 조합된 시설)
  • 기계적 처리시설: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 파쇄·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증발·농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 유수 분리시설, 탈수·건조 시설, 멸균·분쇄 시설
  • 화학적 처분시설: 고형화·안정화·고화 시설,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 응집·침전 시설
  • 생물학적 처분시설: 소멸화 시설(1일 처리능력 100㎏ 이상),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최종처분시설
  • 매립시설: 차단형 매립시설,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포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재활용시설
  • 기계적 재활용시설: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한정), 파쇄·분쇄·탈피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 한정),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한정), 용융·용해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한정), 연료화시설, 증발·농축 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 포함), 유수 분리 시설, 탈수·건조 시설,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 한정)
  • 화학적 재활용시설: 고형화·고화 시설,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 포함), 응집·침전 시설
  •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과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버섯재배시설
  • 부숙(腐熟)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함).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 포함)
  •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 포함)
  •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 시멘트 소성로
  •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
  • 소성(시멘트 소성로 제외)·탄화 시설
  • 골재가공시설
  • 의약품 제조시설
  •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1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활용시설(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재활용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 설치 가능 시설

  •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분쇄시설에 한함)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이란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 허가·승인을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한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 거리는 본류의 경우 본류의 경계로부터 1㎞,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우는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를 말한다.[5]

폐기물감량화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공정 개선시설 :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 폐기물 재이용시설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 폐기물 재활용시설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재활용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그 밖의 폐기물 감량화시설 : 사업장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6]

자연순환시설 허가기준

  • 대상 : 자원순환관련시설
  • ​폐기물처분시설
  • 소각시설 및 보일러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폐기물, SRF, 폐기물재활용용품 등을 연료나 원료로 사용하는 처분시설
  • 폐기물재활용시설
  • 음식물폐기물, 하수슬러지, 폐수처리오니, 고무류, 폐합성수지류, 동·식물성 잔재물 등을 이용하여 비료, 퇴비, 사료 등 이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비료, 퇴비, 사료 등의 원료를 만드는 시설 또는 소각 및 보일러 등의 연료를 만드는 시설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고물상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이격 거리
  •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 1,000m 이상
  • 도로와 하천 : 1,000m 이상
  •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 : 1,000m 이상
  • "도로"란 왕복 2차선 이상으로 개설된「도로법」제10조제(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는 도로구역선까지 이고, 시도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지적경계선까지를 말하고,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해당 도로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란 주민자치센터, 관공서, 마을회관 등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7]

동영상

각주

  1. 1.0 1.1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정의)〉, CaseNote, 2018-01-01
  2. 자원순환관련시설〉, 《부동산용어사전》
  3. 자원순환 관련 시설〉, 《부동산위키》
  4. 고물상〉, 《나무위키》
  5. kgf/㎠,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와 종류, 폐기물매립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정리〉, 《beyond 건축법》, 2022-03-22
  6.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 《㈜조은환경안전기술》, 2016-02-01
  7. 토목설계 인허가, 〈자연순환관련시설 허가기준〉, 《네이버 블로그》, 2018-12-28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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