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후에 그 재산을 증여 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 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는 재산 소유자가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총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뺀 이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대량으로 증여함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받는다. (가나는 상속세를 받지 않지만 증여세를 받는다). 상속세는 주요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보충 세금으로 부과된다. 증여세는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2]
증여세를 부과하는 원인
- 사회 분배를 조절한다. 국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해 구별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유산 보유자의 재산 일부를 사회가 소유하도록 하므로 저 소득자의 생활 및 사회복지 사업을 부양하며 사회분배의 양성 순환을 형성한다.
- 개인 자본을 제한 한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회적인 모순이 격화된 현대 사회에서 개인 자본을 적절하게 제한하므로 사회 모순을 완화한다.
- 사회적인 낭비를 억제한다. 유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받는 사람에게는 불로소득이며 상속인과 수증자는 사치하게 낭비하기 쉽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일부 재산을 사회가 소유하도록 하기 때문에 낭비를 억제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준다.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이 증여세 문서는 세금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
|
업무 : 업무, 수행, 계약, 법규, 회계, 세금 □■⊕
|
|
세금
|
501(c)(3) • 가산세 • 간접세 • 감면 • 감세 • 개별소비세 • 거래세 • 공제 • 공제액 • 과세 • 과세기준일 • 과세요건 • 과세표준 • 과세표준액 • 관세 • 교육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국세 • 국세심판원 • 국세청 • 근로소득세 • 납부 • 납부자 • 납세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납세자의 날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누진공제액 • 누진세 • 담배소비세 • 도세 • 등록면허세 • 등록세 • 레저세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면세 • 면세점 • 면허세 • 목적세 • 무세국가 • 배당소득세 • 법인세 • 보유세 • 보통세 • 부가가치세 • 부가세환급 • 부담부증여 • 부당행위계산 •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부동산세 • 비과세 • 상속 • 상속세 • 상속인 • 세관 • 세금 • 세금계산서 • 세무 • 세무사 • 세무서 • 세무조사 • 세법 • 세수 • 세액 • 세액공제 • 세율 • 세제 • 세제개혁 • 세제지원 • 세제혜택 • 소득 • 소득공제 • 소득세 • 소득역진성 • 소비세 • 수증자 • 양도세(양도소득세) • 역진성 • 연말정산 • 연방국세청 • 예정신고 • 원천징수 • 유류분청구 • 인지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 절세 • 절세상품 • 조기환급 • 조세 • 조세부담률 • 조세역진성 • 조세포탈 • 조세피난처 • 조세형평성 • 조세회피 • 종이세금계산서 • 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 • 주민세 • 주세 • 중과세 • 증권거래세 • 증세 • 증여 • 증여세 • 증여자 • 증치세 • 지방교육세 • 지방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직접세 • 초과세수 • 취득세 • 탄소세 • 탈세 • 토지세 • 퇴직소득세 • 특별소비세 • 피상속인 • 확정신고 • 환급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 아파트, 건물, 토지
|
|
부동산 정책
|
1가구 1주택 • 1가구 2주택 • 가구 • 가정 • 국토교통부 • 규제 • 규제강화 • 규제개혁 • 규제완화 • 규제정책 •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 규제철폐 • 규제축소 • 규제해제 • 규제혁신 • 규제확대 • 규제효과 • 다주택자 • 대출규제 • 무주택자 • 부동산 규제 • 부동산 정책 • 분양가 상한제 • 비규제지역 • 세대 • 승인 • 신고 • 신고제 • 일시적 2주택 • 정책 • 정책사업 • 주거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투기과열지구 • 투기억제 • 투기조장 • 투기지역 • 행정규제 • 행정기관 • 행정조치 • 행정처리 • 행정처분 • 허가 • 허가제
|
|
조세정책
|
간접세 • 감면 • 개인소득세 • 고지서 • 공제 • 공제액 • 과세 • 과세가액 • 과세기준금액 • 과세기준일 • 과세대상 • 과세이연 • 과세표준 • 국세 • 납세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누진세 • 누진세율 • 단순누진세율 • 법인세 • 법인소득세 • 보유세 • 분리과세 • 불산입 • 비과세 • 비례세 • 사전증여 • 산입 • 산출 • 산출세액 • 상속 • 상속개시일 • 상속세 • 상속인 • 상속재산 •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분할 • 상속포기 • 세금 • 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세율 • 세제 • 세제감면 • 세제지원 • 세제혜택 • 소득공제 • 소득세 • 양도세(양도소득세) • 양도세 중과 • 양도세 중과배제 • 역진세 • 의제상속재산 • 이연 • 이월과세 • 재산 • 재산세 • 절세 • 절세효과 • 조세 • 조세정책 • 종가세 • 종량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종합토지세(종토세) • 중과세 • 증여세 • 증여의제 • 지방세 • 직접세 • 초과누진세율 • 추징 • 취득세 • 취득세 감면 • 피상속인 • 합산 • 합산과세 • 합산배제
|
|
금융정책
|
CD금리 • DSR • DTI • LTV • RTI • 가계대출 • 가계부채 • 가산금리 • 개인신용대출 • 거치 • 거치식 상환 • 고금리 • 고정금리 • 국가부도 • 국가부채 • 국채 • 금리 • 금융 • 금융권 • 금융규제 • 금융부채 • 금융시장 • 금융자산 • 금융정책 • 금융지원 • 금융혜택 • 기업대출 • 기업부도 • 기업부채 • 기준금리 • 기한 • 담보대출 • 담보물 • 담보인정비율(LTV) • 대주 • 대주단 • 대출 • 대출금 • 대출금리 • 대출원금 • 대출이자 • 대출자 • 대출한도 • 디폴트 • 리보(LIBOR) • 만기 • 만기상환(만기일시상환) • 만기연장 • 만기일 • 변동금리 • 보증 • 보증인 • 복리 • 부도 • 비율 • 사채 • 상환 • 상환액 • 상환유예 • 소액대출 • 시장금리 • 시중금리 • 시중은행 • 신용 • 신용대출 • 신용등급 • 신용불량 • 신용불량자 • 에버그리닝 • 연체 • 연체금액 • 연체이자 • 연체자 • 영구채 • 원금 • 원금 균등상환 • 원리금 • 원리금 균등상환 • 유예 • 이자 • 이자율 • 임대소득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 자금상환 • 자금조달 • 저금리 • 제1금융권 • 제2금융권 • 제3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보증 • 주택자금 • 중금리 • 중도상환 • 중도상환채 • 중도상환 수수료 • 지급준비율 • 지연이자 • 차주 • 채권 • 채권사 • 채권자 • 채무 • 채무자 • 코리보(KORIBOR) • 코픽스(COFIX) • 통화 • 통화정책 • 표준이율 • 한도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