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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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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우(暴風雨, rain storm)는 몹시 세찬 바람이 불면서 쏟아지는 큰비를 말한다.

개요[편집]

폭풍우는 강한 바람에 강한 가 동반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며, 태풍(typhoon)과 구분된다. 즉,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기상현상을 말한다. 강한 바람과 비에 의하여 심한 기상재해를 유발하기 쉬운 기상상태를 말하며, 태풍이나 발달한 저기압 등은 넓은 지역에 걸쳐 폭풍우를 일으키고 뇌우나 불안정성은 국지적 범위에 폭풍우를 일으킨다.[1]

특징[편집]

폭풍우는 강한 바람과 비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태로, 최대풍속 14㎧ 이상이면 폭풍주의보, 최대풍속 21㎧ 이상이면 폭풍우경보가 발표된다. 한반도 부근에서 폭풍우가 되는 것은 발달한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 태풍이 내습할 때, 그리고 겨울철 북서계절풍이 불 때이다.

태풍 및 저기압은 광범위에 걸쳐, 뇌우 및 불안정선은 국지적 범위에 폭풍우를 일으킨다. 한반도 부근에서 폭풍우가 되는 것은 다음의 세 경우가 있다.

① 발달한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이다. 여기에는 저기압이 한반도나 남해 해상을 통과하거나 중국 북동부 지방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의 경우가 폭풍우가 되기 쉽고, 뒤의 경우는 남풍계의 바람만 강하고 비는 오지 않는다.

② 태풍이 내습할 때이다. 대개 태풍의 내습 전에는 전선(前線)의 영향이 가세되어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의 중심이 가까워지면 비바람이 강해진다. 태풍에 의한 폭풍우는 중심이 통과하면 날씨 회복이 비교적 빠르다.

③ 겨울철의 북동기류 및 북서계절풍이 불 때이다. 이때에는 영동지방과 호남 서해안지방에 폭풍설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 북동 기류에 의한 영동지방의 폭풍설과 북서계절풍에 의한 호남 서해안지방의 폭풍설은 회복이 늦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일간 계속될 때도 있다.

폭풍주의보는 최대풍속 14m/sec 이상이고 폭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발표한다. 폭풍우경보는 최대풍속 21m/sec 이상이고, 폭풍 또는 호우 해일 등으로 재해가 예상될 때 발표한다.[2]

강풍특보[편집]

강풍특보(폭풍특보)에서 강풍주의보(强風注意報)와 강풍경보(强風警報)는 육상에서 풍속이 높은 바람이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이다. 바람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하며,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50.4km/h) 또는 순간풍속 20m/s(72km/h) 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보를, 육상에서 풍속 21m/s(75.6km/h)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93.6km/h) 이상이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폭풍과 달리 강풍(强風)은 세게 부는 바람을 의미하며 풍력 계급 7의 바람을 말한다.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3.9~17.1m며,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바람을 안고서 걷기가 어렵다. 즉, 강풍은 대기의 흐름이 온도에 의한 상승 기류, 하강 기류의 영향이 적은 상태에서 평균 풍속이 지상 10m에서 10m/s 정도 이상의 바람을 말한다. 내풍 설계의 대상이 되는 바람이다. 즉, 10분간 평균풍속이 초속 14m(28kt) 이상인 바람을 말한다. 이 풍속은 보퍼트 풍력계급표(Beaufort wind scale)에서 7 이상으로서, 수목 전체가 흔들리고 해상에서의 파도는 대략 5.5~7.5m이며, 바람을 안고 걷기가 힘들게 된다. 이 풍속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풍주의보의 최저기준풍속이다. 재해를 일으키는 쉬운 강풍의 평균 풍속이 20m/s 이상, 강풍을 가져오는 기후는 태풍, 온대저기압, 한냉전선, 계절풍 등이 있다.

2004년 7월부터 기상청은 기존의 육상의 폭풍특보를 강풍특보로 개선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외의 주요 기상특보로는 풍랑·호우·대설·건조·폭풍해일·지진해일·한파·태풍·황사·폭염 주의보특보가 있다.[3][4][5]

강풍주의보

강풍주의보(强風注意報) 또는 폭풍주의보(暴風注意報)는 평균 최대풍속이 14m/sec 이상인 상태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순간최대풍속이 20m/sec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하는 기상특보의 일종이다. 이 기준과 함께 비(1시간에 20mm 이상) 또는 눈(1시간에 5cm 이상)이 예상될 때에는 각각 폭풍우주의보, 폭풍설주의보를 발표한다. 기상경보(氣象警報, weather warning)는 기상현상으로 큰 재해가 예상될 때 미리 경고하여 알리는 일을 말한다. 대설경보, 태풍경보, 폭풍경보, 호우경보 따위가 있다. 기상경보는 호우(豪雨), 큰눈(大雪), 폭풍우(暴風雨) 등의 기상현상으로 중대한 재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일종의 예보행위로서 텔레비젼, 라디오 및 기타 통신수단으로 방재담당기관이나 일반주민에게 알려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일반 일기예보와는 달리 발표시각이 일정하지 않으며, 태풍경보, 호우경보, 대설경보, 폭풍경보 등을 경보한다. 관계기관과 일반 주민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상업무의 기본을 정해 놓은 기상업무법 중 업무규정 제3편 예보업무편 제20장에 의하면 경보의 발표기준, 경보문의 내용, 경보의 해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보에는 폭풍·대설·호우·건조·해일·파랑·한파·태풍과 관련된 육상 및 해상경보와, 공항·악(惡)기상·특이기상 등에 관련된 항공경보로 구분되어 있다. 보통의 일기예보와는 달리 발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 발표한다.[6][7][8]

강풍경보

강풍경보(强風警報) 또는 폭풍경보(暴風警報)는 큰바람(등력계급 8)이 3시간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내리는 기상특보를 말한다. 기상경보(氣象警報, weather warning)는 기상현상으로 큰 재해가 예상될 때 미리 경고하여 알리는 일을 말한다. 대설경보, 태풍경보, 폭풍경보, 호우경보 따위가 있다. 기상경보는 호우(豪雨), 큰눈(大雪), 폭풍우(暴風雨) 등의 기상현상으로 중대한 재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일종의 예보행위로서 텔레비젼, 라디오 및 기타 통신수단으로 방재담당기관이나 일반주민에게 알려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일반 일기예보와는 달리 발표시각이 일정하지 않으며, 태풍경보, 호우경보, 대설경보, 폭풍경보 등을 경보한다. 관계기관과 일반 주민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상업무의 기본을 정해 놓은 기상업무법 중 업무규정 제3편 예보업무편 제20장에 의하면 경보의 발표기준, 경보문의 내용, 경보의 해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보에는 폭풍·대설·호우·건조·해일·파랑·한파·태풍과 관련된 육상 및 해상경보와, 공항·악(惡)기상·특이기상 등에 관련된 항공경보로 구분되어 있다. 보통의 일기예보와는 달리 발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 발표한다.[6][7][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폭풍우〉, 《용어해설》
  2. 폭풍우〉, 《두산백과》
  3. 강풍주의보〉, 《시사상식사전》
  4. 강풍〉, 《용어해설》
  5. 강풍〉, 《두산백과》
  6. 6.0 6.1 기상경보〉, 《두산백과》
  7. 7.0 7.1 기상경보〉,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8. 폭풍주의보〉,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9. 강풍경보〉,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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