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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및 군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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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및 군사 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을 포함한 주거업무시설군을 말한다.

법률 규정[편집]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교정 및 군사 시설의 종류와 그 개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23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교정 및 군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1]

종류[편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교정시설[편집]

  •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1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교정시설은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서 법령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교정시설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관계법령 교정시설의 범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건축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따라서, 인·허가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입지·결정기준,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 보호감호소 :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용하여 감화·교화,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 등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교도소 :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수형자)을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가의 형사수용시설을 말한다. 교도소는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수형자)을 격리하여 교정, 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 직업훈련을 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되는 시설이다.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에 따르면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에 속한다. 근거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다.
  • 구치소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소년원 :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기능별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초·중등교육 소년원 :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인성교육 소년원 :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 시설에 해당한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

교정시설과 유사한 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가 있다.

  •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선도 등을 행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밖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보호관찰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한다.
  • 갱생보호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갱생보호소는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행하여 자립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갱생보호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한다.[2]

군사시설[편집]

군사시설은 전투진지, 군사 목적의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 목적에 직접 공용(供用)하는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물자의 연구·생산·저장시설을 말한다. 근거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다.[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007년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령인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로 통합 제정하면서,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유사한 기능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였다.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허가가 없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각종 행위제한 관련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위원회(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군사기지 :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
  • 군사시설 :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 · 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등[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교정 및 군사 시설의 개념 - 법률QA〉, 《법률메카》, 2018-09-07
  2. 교정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3. 군사시설〉, 《부동산용어사전》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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