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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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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民間住宅) 또는 민영주택(民營住宅)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평형 구분 없음)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²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공공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공공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근거법은 주택법이다.

주택의 공급유형으로 볼 때 민간사업으로 공급되는 민간주택, 공기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이 있다. 여기서 다시 유형이 갈려지는데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분양주택이 있고 임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다.

개요[편집]

민간주택은 공공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건설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85m²이상의 주택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민간 건설사가 지은 일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해당된다. 민간기업이 주택지구 내에 이런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것을 민간분양이라고 한다.

그러나 청약 유형을 보면 민간 건설사가 지었다고 전부 민영주택은 아니다. 민간에서 참여했지만 공공분양된 주택도 있다.

중요한 점은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과 면지역에서는 100m²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LH나 SH가 공급하는 주택이더라도 국민주택 규모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민영주택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이 정도 크기라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민영주택의 우선공급[편집]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시 · 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에서 통합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우선공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시 ·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 · 광역시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주택수의 50퍼센트,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퍼센트,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민간주택의 분양[편집]

민간주택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쉽다.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래미안, 아이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등등 민간 회사에서 시공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들이 민간 분양주택이다. 민간 분양주택은 주택의 질은 높지만 민간 기업들의 사업이익을 위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들보다는 가격이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저 좋은 집을 원하는 심리는 당연하기 때문에 단연 가장 인기 있는 주택의 종류 중 하나이다.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고 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민간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에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하며, 특히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을 청약받기 위해서는 청약예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으로 일원화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모두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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