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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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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山沙汰, landslip)는 폭우지진, 화산 따위로 산 중턱의 바윗돌이나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개요[편집]

산사태는 산 사면을 이룬 암석, 토양붕괴하는 현상이다. 호우, 지진, 천둥 등의 소음, 화산에 의해 일어난다. 지하수가 모인 곳일 수록, 경사가 급할 수록 사태가 일어나기 쉽다. 그밖에도 지층의 경사가 사면과 거의 평행하고, 사면이 패인곳에서 볼록 나온 곳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일어나기 쉽다.

대부분의 사태는 호우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밖에 지진, 천둥·폭발 등과 같은 소음에 의한 진동, 화산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지진이나 화산폭발에 의한 사태는 발생빈도는 적지만 그 규모가 크다. 사태는 30° 이상의 경사를 이루는 사면에서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지형학적·지질학적으로 지하수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일어나기 쉽다. 화강암이나 집괴암(集塊岩)처럼 풍화되기 쉬운 암석은 지표에서 깊은 곳까지 풍화되어 암석 입자의 고결도(固結度)가 작아짐과 동시에 풍화토가 두껍게 생성되며, 빗물이 다량으로 침투하면 풍화층과 그 아래의 새로운 암석면 사이에 경계가 생겨 안정을 잃고 그 상부가 갑자기 무너지게 된다.

경사가 급할수록 사태가 일어나기 쉽지만 보통 상태에서는 수직인 절벽도 장기간의 강우 직후 호우가 내리면 한꺼번에 무너지는데, 1979년 한국에서 일어난 진해 장복산사태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지층의 경사가 사면에 거의 평행한 곳과 사면이 요형(凹形)에서 철형(凸形)으로 변하는 어깨 부분에서 일어나기 쉽다. 특히 태풍기장마철에는 각지에서 사태가 일어나서 산림이나 경지·가옥·인명에 피해를 주고 있다.[1]

상세[편집]

산사태는 토양이나 암석들이 산의 사면을 따라 갑자기 미끄러져내리는 자연현상을 말한다. 사태는 산 사면을 이룬 암석, 토양이 무너져내리는 현상을 말하며, 산사태(스톤샤워), 눈사태 등에 쓰인다. 또는 사람이나 물건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산사태는 지형학적으로 매스무브먼트(mass movement)의 한 유형인 토석류(土石流, earth flow)에 해당되는 말로 산사태는 주로 토석류가 재해의 한 형태로 나타날 때 사용한다. 매스무브먼트는 유수·바람·빙하 등과 같은 특정 매개채의 도움없이 단지 중력의 작용에 의해 사면에 쌓여있던 암설(岩屑)들이 사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매스웨이스팅(mass wasting)이라고도 한다. 매스무브먼트는 사면의 경사가 급할수록 활발하게 일어난다. 수분이나 얼음은 암설과 사면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한편 암설의 무게를 늘려 줌으로써 매스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촉매역할을 한다. 매스무브먼트 중에는 느리게 이동하는 것과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있는데 토석류 즉 산사태는 이중 빠른 유동성 운동에 해당된다.

산사태 및 산지 토사재해 종류

대한민국의 산사태는 집중호우시에 도로공사, 아파트골프장건설과 관련된 인재(人災)로 많이 발생하여 그 장소가 일정하지 않으나, 자연 상태에서는 산복(山腹)의 얇은 풍화층(風化層)에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의 산사태 때 제거되는 암설의 양은 많지 않고 그 피해도 심각하지는 않다. 산사태는 토양을 포함한 사면의 풍화층이 물을 흠뻑 먹을 때 일어난다. 그러나 풍화층은 포화상태(飽和狀態)를 넘을 만큼 물을 먹어도 탄력성과 응집력을 유지하며, 경사가 상당히 급한 사면에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는 속성이 있다. 그러다가 이러한 풍화층이 강한 바람이나 지진의 충격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탄력성과 응집력이 상실되어 결국 산사태가 발생한다.

1959년 9월에 김해지방을 강타한 사라호 태풍은 20세기 대한민국으로 상륙한 것 중 가장 강한 것이었는데, 이 태풍이 지나간 양산천 계곡에서는 백수십 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이곳의 산사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은 만장년기에 해당하는 화강암산지의 산복에서 일어나 규모가 작았고, 초속 약 60m의 바람을 가장 많이 받은 사면이 산사태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었다. 이때 내린 비의 양은 약 300mm였고 이는 10분 동안 내린 양이다.[2][3]

산사태의 원인

산사태 발생 원리

장마 때가 되면 집중 호우와 함께 산사태도 발생한다. 산사태는 비탈 지대의 돌과 흙, 그리고 여러 잔해들이 아래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다. 흙 입자들은 수분이나 식물 뿌리의 힘을 통해 결속하게 된다. 그런데 폭우나 진동 때문에 흙 입자의 결속력이 떨어지면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집중 호우나 장마, 지진 등의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건물을 지을 때 생기는 충격 등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산사태 예방 및 대처

산사태는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예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나무나 울타리가 기울어졌거나 땅바닥이 유난히 갈라지고 불쑥 튀어나온 것이 목격되면, 산사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집의 문틀이 어긋나거나 베란다가 기울어지고 평소 습하지 않던 곳에서 물이 스며 나온다면, 관할 비상 관리실에 알리고 대피하도록 한다.[4]

산사태 대비 행동요령[편집]

산사태 평소 대비

  • 산사태 전조 현상을 미리 알아둔다.
  • 땅이 울리며 산비탈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 바람이 불지 않는 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 계곡의 상류에서 과도한 흙탕물이 밀려올 때
  • 산비탈의 흙이 무너지거나 돌이 굴러 내려올 때
  • 전조 현상 : 어떠한 일의 징조로 나타나는 현상
  • 집(주택, 건물)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 실내의 가스 및 전기 차단기 설치,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한다.
  • 집(주택, 건물) 주변에 담장·나무 등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점검한다.
  • 산과 가까이에 있는 집(주택, 건물)은 옹벽 및 배수로 등을 미리 설치하거나 점검한다.
  • 기타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정비하거나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
  •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둔다.
  • 가족회의를 통하여 비상 연락망과 각자의 대응 역할을 결정한다.
  • 대피(피난) 할 장소와 경로를 미리 확인한다.
  • 응급처치 방법 등을 미리 숙지한다.
  • 스마트폰에 산사태 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미리 설치
  • 비상용품을 준비해 둔다.
  •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해 둔다.
  • 비상식품 : 물, 통조림, 라면 등 가열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 구급약품 : 연고, 감기약, 소화제, 복용 중인 약 등이 포함된 구급함
  • 생활용품 : 간단한 옷, 화장지, 물티슈, 라이터, 여성용품, 비닐봉지
  • 기타 : 라디오, 손전등 및 건전지, 휴대전화, 휴대전화 충전기, 보조배터리, 비상금, 비상 연락망 등
  • 비상용품 보관 장소와 사용방법 등을 알아둔다.
  • 가족회의를 통하여 항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 비상용품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한다.

산사태 발생 우려 시

  • 여름철 우기 및 태풍(폭풍) 전에는 이렇게 행동한다.
  • 산림청에서 알려 주는 산사태 단계별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한다.
  • 대피할 장소 및 지역 주민,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비상 연락망을 사전에 알아둔다.
  • 집(주택, 건물)이 산지와 연접된 경우 배수로를 정비하거나 산비탈에 비닐 덮기 등으로 정비한다.
  •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연료를 미리 채워 두고,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이 있는 가까운 이웃과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해 둔다.
  • 집중호우 및 태풍(폭풍) 시에는 이렇게 행동한다.
  • 방송,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정보 및 위험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 산사태정보시스템(PC) 또는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해'앱, 또는 방송을 통해 산사태 예보발령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 산사태 예보발령* 및 대피장소 정보 확인방법
※ 산사태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 스마트산림재해(스마트폰 앱)
※ 산사태예측정보 및 기상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사태 위험예보(주의보·경보)를 발령
  • 산 주변의 야외활동(등산, 캠핑 등)은 하지 않습니다.
  • 산지 인근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 야외활동을 하고 있었던 경우 산지에서 떨어진 마을회관, 학교 등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지역 주민은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마을회관, 학교 등 사전에 지정된 장소로 대피한다.
  • 건물에 들어갈 때에는 건물의 기둥, 벽체 등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 지진 발생 시에는 이렇게 행동한다.
  • 지진이 발생하면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특히, 비가 많이 온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 산지 주변 운전 도중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즉시 대피한다.
  • 지진 발생 후 산지의 균열이나 단차가 확인될 경우 인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한다.

산사태 발생 시

  • 장소에 따라 이렇게 행동한다.
  • 집(산지 인접 주택, 건물)에서 이렇게 행동한다.
  • 대피 방송이 안내되지 않은 경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이웃 주민과 수시로 연락한다.
  • 대피 방송이 안내된 경우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대피 전에 가스·전기를 차단한 후 안내 장소로 이동한다.
  • 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린다.
  • 토사 유입의 우려가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접근을 자제한다.
  • 대피 이동 중에는 고압전선 인근으로의 접근을 자제한다.
  • 하천·계류를 건너야 하는 등 위험한 경우 무리하지 말고 인근의 튼튼한 건물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대피할 수 없어 건물 안에 머무는 경우 가능한 건물에서 가장 높은 층, 산과 멀리 있는 공간으로 대피하고, 몸을 움츠려 머리를 보호한다.
  • 고립 시 소방서(119)에 구조를 요청하거나 통신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소리 지르기, 호루라기 불기, 물건 두드리기 등으로 구조를 요청한다.
  • 야영(캠핑) 중에는 이렇게 행동한다.
  • 야영(캠핑)을 멈추고, 마을 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대피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하천·계류 등을 건너야 할 경우 무리하지 말고, 계곡에서 떨어진 높은 언덕에서 구조를 요청한다.
  • 산행 중에는 이렇게 행동한다.
  • 산행을 멈추고, 산지와 거리가 먼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한다.
  • 옷장이나 사무실 보관함 등의 내용물이 쏟아져 내려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문을 열 때 주의한다.
  • 계곡부 등 산사태 피해 경로 밖으로 대피하며, 산사태 발생 방향과 가장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 산사태는 상부에서 하부로 발생하므로 대피할 때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의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 고립되었을 경우 소방서(119)에 구조를 요청하거나 통신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소리 지르기, 옷가지 흔들기 등으로 구조를 요청한다.
  • 운전 중에는 이렇게 행동한다.
  • 운전 중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운전 중에는 산사태 위험 구간을 우회하여 신속히 빠져나간다.
  • 대피 이동 중에는 신호등, 가로등, 고압전선 인근으로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 대상자에 따라 이렇게 행동한다.
  • 어린이와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한다.
  • 아기는 띠를 이용해 안고 손을 자유롭게 하여 아기와 자신의 머리 등을 보호한다.
  •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린이와 헤어지지 않도록 손을 꼭 잡고 대피한다.
  • 어린이의 경우 반복적으로 필요한 행동요령을 말해주어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행동한다.
  • 평소 준비사항
※ 가족, 친지, 이웃 등 산사태 발생 시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조력자)를 미리 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전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대피 경로 및 대피 장소를 미리 익혀 둔다.
※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을 충분히 준비하고, 대피 시 도움이 되는 기구(지팡이, 휠체어 등)를 미리 준비한다.
  • 보호자(조력자)의 역할
※ 안전 취약계층과 평소 산사태 행동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하여 대피방법을 숙지한다.
  • 안전 취약계층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 대피 시 주변에 홀로 계신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혼자서 행동하지 않고 이웃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기다린다.
  •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다.
  •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텔레비전의 자막방송과 휴대전화 등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 정신이 불안정하거나 발달장애가 있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산사태 발생 후

  • 매몰자나 부상자가 있는지 살펴본다.
  • 매몰자나 행방불명자가 있을 경우 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시 신고한다.
  •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응급처치하고 구급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한다.
  • 산사태 발생 확인 시, 즉시 신고한다.
  • 소방서(119)에 신고한다.
  •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다.
  •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에 신고한다.
  •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해' 앱 산림재해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한다.
  • 주변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
  •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 추가적인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 산사태 피해 발생 지역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주변의 피해 상황에 따라 귀가 여부를 결정한다.
  •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의 안내를 받아 행동하여야 하며, 집(주택, 건물) 및 주변의 이상 유무에 따라 귀가 여부를 판단한다.
  • 산사태가 발생하여 집(주택, 건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마련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산사태 피해가 없더라도 추가 산사태가 우려될 경우에는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의 지시에 따른다.
  •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살펴본다.
  • 집(주택, 건물) 주변 및 공공시설(도로, 산지) 등에 추가 피해가 우려될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산사태〉, 《두산백과》
  2. 사태〉, 《나무위키》
  3. 산사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 산사태〉, 《어린이백과》
  5. 자연재난행동요령 산사태〉, 《국민재난안전포털》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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