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일주의보
해일주의보(海溢注意報)는 기상주의보의 하나다. 해일의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미리 알리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이다.
개요[편집]
해일주의보는 지진 혹은 폭풍으로 인해 해일이 발생할 경우, 발생 주변 해안가 및 저지대 지역에 알려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을 말한다. 지진해일과 폭풍해일은 모든 해안지방의 인명과 재산에 위협을 주며,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통해 지진해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생지역에는 해일경보, 발생 주변 지역에는 해일주의보가 발령되는 것을 말한다. 주의보는 지진 규모와 지진해일 이동 시간에 따라 조정되기도 하며, 주의보 지역이 경보지역으로 조정되기도 한다. 해일주의보는 지진해일과 폭풍해일로 세분화하여 제공 중 기상청 홈페이지의 "날씨⇒특보예보⇒특보⇒특보발표기준"이다.
국가간 해양과학위원회(UNESCO-IOC)는 전지구 지진해일 경보 및 경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에 기여할 전지구 지진해일 경보 시스템을 체계화를 위하여 각 지역의 관측체제를 연결하는 광범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상청에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지진발생을 감시하고 있으며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거나 지진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해안 지역에 지진해일, 폭풍해일 특보(해일주의보, 해일경보)를 발표한다.
경고징후 해역인근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을 느꼈다면 고지대로 즉시 대피한다. 지진해일이 발생하기 전에 해수면이 낮아지며, 해안으로 다가올 때 기차와 같이 큰 소리가 들리며 해일은 몇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몰려오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진해일 대비 방안은 지진해일의 실체에 대해 알아두고, 자신이 있는 지역이 저지대나 해일 위험지역인지 확인하며 지역 방재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 지진을 느꼈다면 수역에서 멀리 대피하고, 높은 장소로 대피한다. 또한, 선박에 있을 시에 수심이 400m 이상이면 배에 있는 것이 육지보다 더 안전하며, 바다에 있는 동안 지진해일 경보가 발효됐다면 항구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1][2]
종류[편집]
폭풍해일주의보[편집]
폭풍해일주의보(暴風海溢注意報)는 기상주의보의 하나다.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표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를 주기 위해 발표한다. 다만 발표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한다. 폭풍해일(暴風海溢, storm surge)은 태풍 등의 열대저기압으로 인한 낮은 기압과 바람의 효과로 생긴 높은 파도로 인한 수해이다. 즉, 태풍 같은 강한 저기압권에서 정역학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해면이 부풀어 올라서 해수면이 이상적으로 높아진 현상이다. 실제로는 만조시가 겹쳐지고 풍랑의 작용이 더해져서 발생한다. 폭풍해일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들 수 있다. ① 태풍 또는 강한 저기압권 안팎의 기압차에 의하여 해면이 정역학적(靜力學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풀어오른다. 그 높이는 cm로 나타내면 권외와의 기압차 Δp (hPa)의 수치와 거의 일치한다. 즉 중심기압 960 hPa의 태풍인 경우는 중심 부근의 해면은 권내에 비하여 (1010-960)=50cm쯤 높아진다. ② 정역학적으로 부풀어오른 해면의 모양은 태풍의 이동과 더불어 진행하는데, 그 속도가 해면에서의 너울의 속도에 가까운 경우에는 공명작용(共鳴作用)에 의하여 더 부풀어오른다. 공명작용에는 만(灣)의 파도의 특성도 관계가 있다. ③ 폭풍 때문에 해수가 해안에 밀려와 해면이 높아진다. 이들 기상의 원인에 의한 해수면의 변화를 기상조석이라고 한다. 실제로 폭풍해일은 기상조석에 천문조석(태풍 내습시와 만조시가 겹치면 해수면은 더 높아진다) 및 풍랑의 작용이 더해진 것이다.[3][4][5]
지진해일주의보[편집]
지진해일주의보(地震海溢注意報) 또는 쓰나미주의보(일본어: 津波注意報, つなみちゅういほう 쓰나미추이호)는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일어나서 해안가에 파고 0.5~1m 미만의 해일이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미리 알리어 주의를 환기하는 일을 말한다. 일본 기상청이 발표하는 쓰나미에 대한 주의보로 특정 지역에서 20cm 이상 1m 이하의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예보될 경우 '1m의 쓰나미주의보'로 발표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가 20cm 이하일 경우 쓰나미주의보가 아닌 쓰나미예보(약간의 해수면 변동)("津波予報(若干の海面変動)")이 발표된다.
쓰나미경보가 발표될 경우 경보가 발표된 쓰나미 예보구역과 가까운 인근의 예보구역에 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많다. 쓰나미경보가 발표될 경우 긴급경보방송이 시행되지만 쓰나미주의보만 발령될 경우 긴급경보방송을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쓰나미주의보 해제 이후에도 해수면 변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도 쓰나미예보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발표된다.
2011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발생 이후 쓰나미경보/주의보 발표 체제 개정이 이뤄진 2013년 3월 7일 전까지는 쓰나미주의보는 높은 지역에서 최대 0.5m의 쓰나미가 예상되는 경우에 발표되었다. 또한 2013년 3월 7일 개정 이전까지는 쓰나미경보를 크게 '쓰나미'와 '대쓰나미' 두 개로 구분하여 쓰나미경보 (쓰나미)는 1m 또는 2m의 쓰나미가 예상되는 경우, 쓰나미경보 (대쓰나미)는 3m 이상의 쓰나미가 예상되는 경우에 발표되었다. 여기서 '쓰나미경보 (대쓰나미)'는 일반적으로 '대쓰나미경보'라고 부르고 있었으며 실제로 일본 기상청도 정식 용어는 복잡하다는 문제 때문에 2013년 개정 이후 대쓰나미경보라는 새로운 분류를 추가하였다. 또한, 행정방재상 '발령'과 '발표'는 명확하게 구별되며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경보나 쓰나미주의보를 '발표'하고 있다. 각부의 피난권고 가이드라인 등지에서도 기상청의 쓰나미경보 등은 '발표'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시정촌이 피난 지시를 '발령'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6]
지진해일(地震海溢) 또는 쓰나미(일본어: 津波つなみ, 문화어: 쯔나미)는 바다나 큰 호수에서 대량의 물이 순간적으로 이동해 수역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파도들을 뜻한다. 흔히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일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 화산 분화, 혹은 폭발, 산사태, 빙하 붕괴, 운석 충돌, 수중 폭발 등 우주 천체 등의 충돌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바람으로 만들어지는 파도나 태양과 달의 중력으로 발생하는 조석과는 달리 쓰나미는 순간적인 큰 사건으로 물이 순식간에 이동해 발생한다. 이름은 "지진해일"이지만 실제로는 지진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저면의 활동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급격히 변화하여 발생한 큰 파 모두 통틀어 지진해일이라고 부른다.[7][8]
주의사항[편집]
해일특보시 행동요령
- TV나 라디오를 통한 기상상황이나 해일경보 등을 주의 깊게 듣는다.
- 해안저지대 주민은 비상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피장소 및 대피방법을 미리 알아둔다.
-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는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두고 이웃 간의 연락방법을 알아둔다.
- 공사 중인 현장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 기상청의 해일경보, 시·군·구청 또는 소방서의 대피명령이 있을 때 즉시 대피합시다.
해일이 밀려들 때 대피한다.
- 1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3층, 경우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목조 주택은 떠내려 갈 가능성이 있으니 벽돌이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이동한다.
- 해안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므로 해일이 발생하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급경사가 없고 지형이 높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직접적인 파도의 영향이 없으므로 바닥에서 높이가 2~3m만 높아도 비교적 안전하다.
특보기준
- 폭풍해일주의보 : 천문조, 폭풍·저기압 등 복합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별도 지정)
- 폭풍해일경보 : 좌동
※ 폭풍해일 피해방지 행동요령 : 평소 대피장소 및 대피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기상정보나 해일경보 등 수시로 확인하여 폭풍해일이 예상될 경우 신속히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폭풍해일 평상시
- 자택, 근무지 등의 해일 위험도 파악 : 사전에 과거의 재해기록을 파악하고, 자택과 근무지 주변의 위험성을 파악해 둔다. 또 해일에 의해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 둔다.
- 피난장소, 피난 경로의 파악 :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피난장소와 피난 경로를 정하고, 이를 계획하도록 한다. 만일에 대비하여 피난경로도 실제 도보로 확인해 둔다.
- 비상용품 준비 : 큰 재해시에 구호활동이 행해지지만 구호물자가 도착 할 때까지 2~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비상시를 위한 3일간의 비상용품을 준비해 둔다. 단, 피난시 부피가 큰 물건은 가능한 작게 줄이도록 한다.
- 자주방재의식 확립 : 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가 막히거나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여 방재기관의 활동이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지역을 지키기 위한 자주방재의식이 요구된다.
해일 내습이 예보된 경우
- 일단 정확한 정보의 입수 : 태풍 등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TV, 라디오 등의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시청하고 최신의 재해정보의 입수를 위해 노력한다. 각종의 주의보와 경보 등 정확한 정보에 따른 신속한 행동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지름길이다.
- 사전의 준비 :
- 단수, 정전에 대비하여 식수, 음료, 손전등, 라디오를 준비한다.
- 베란다의 화분 등 소품들을 치운다.
- 유리창, 출입문 주변을 정돈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 피난을 위해 비상 휴대품을 준비한다.
- 집주변의 물건들의 정비하고 고정시킨다.
- 안테나의 보강, 기와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 주변의 하수도 등에 쓰레기나 오물이 쌓여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제거한다.
- 가옥 침수에 대비하여 발화성, 유독성의 위험한 가재 도구를 이동시 킨다.
- 외출을 삼가한다.
- 자택주변의 토지의 상황에도 기를 기울여 신속한 피난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한다.
- 정전과 도로의 불통 등도 예상되므로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 피난 권유나 방송이 없을 시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피난한다.
피난이 필요한 때
- 방재기관으로부터 피난권유나 지시가 발령되었을 경우
-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토석류나 산사태, 가옥의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 확대가 염려될 경우 등
- 스스로 판단하여 피난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자주적 방재활동을 위한 폭풍해일에 관한 상식
- 태풍의 규모와 경로, 강우와 바람의 상황, 자신과 재해약자의 상황, 피난장소까지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피난하기 위한 시기를 결정한다.
- 태풍의 우측은 바람이 강하고 해일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인지한다. 또한 태풍의 이동속도가 작아질 경우는 해면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강화되는 시기이므로 역시 큰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 일반적으로 해일이 밀려와 무릎(약 50cm)에 닿으면 피난 속도는 1/2정도로 느려짐을 알고 피난거리와 시간을 상정한다.만일 갇혔을 경우
- 해일의 높이가 약 30cm 이상이 되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게 된다.만일 갇혔을 경우
- 풍속 약 20m/sec의 기상조건에서는 어린이는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고 성인 역시 걷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고층의 안전한 건물 내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해안에 산지가 접해 있는 경우 사면붕괴, 토석류 등에 의해 도로가 불통되고 피난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해일주의보〉, 《네이버 국어사전》
- 〈해일〉, 《네이버 국어사전》
- 〈해일주의보〉, 《기상백과》
- 〈해일주의보〉, 《두산백과》
- 〈폭풍해일주의보〉, 《네이버 국어사전》
- 〈폭풍해일〉, 《위키백과》
- 〈폭풍해일〉, 《두산백과》
- 〈쓰나미주의보〉, 《위키백과》
- 〈지진해일〉, 《위키백과》
- 〈쓰나미〉, 《나무위키》
- 〈국민행동요령 - 자연재난〉, 《청송군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