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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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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稅金, tax)은 국가를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 또는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말한다. 영어로는 택스(tax)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8조)

역사[편집]

석기를 주로 사용했던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구성원들이 나누어 가졌다. 풍요로운 삶을 지향했던 인류는 농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점차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자신이 먹고 남는 생산물을 축적하게 되었다. 그러자 더 많은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과 전쟁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부족 전체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들이 출현하였다. 그들은 부족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방어 시설을 만들었으며 부족의 질서를 유지했다. 부족 구성원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의 경비를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일정한 규칙을 갖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세금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삼국이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도입되어 19세기 말까지 우리나라 세금 제도의 중심되었던 조(租)·용(庸)·조(調) 제도가 있었다. 조(租)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백성이 경작한 토지의 면적 등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는데, 주로 쌀로 징수하였다. 용(庸)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 성인 남자에게 부과한 세금이며 조(調)는 가구를 기준으로 수공업 제품이나 지역의 특산물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조선 후기에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동전 화폐로 세금을 냈고, 갑오개혁(1894) 이후에는 현물 대신 화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종류[편집]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부과율이 낮다. 만약 소득이 아주 적으면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통상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나눈다. 같을 경우 직접세, 다를 경우 간접세라고 한다.

간접세[편집]

간접세는 소비와 지출을 바탕으로 징수되는 세금이며,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포함되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직접세[편집]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세이다. 소득세라고도 하는데 근로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 사업소득, 상속이나 유산으로 얻는 증여소득 등이 직접세라 한다. 즉, 직접세는 소득과 수입을 바탕으로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한다. 예를 들면, 직장인이 월급을 수령하면 징수하는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기타[편집]

사치성 상품, 고급서비스의 소비에 대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특별소비세라 한다. 국민들이 지나친 사치성 상품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많은 지출을 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금이다. 국가가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특별상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담배나 인삼 같은 상품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외국 상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한다. 만약 외국에서 5만 원인 상품에 관세를 1만 원 부과하면 수입 상품은 6만 원에 국내에서 팔리게 된다. 이때 국가가 거둔 1만원이 바로 관세이다. 즉, 외국 상품에 세금을 부과해 비싸게 판매해 국내 상품을 사게끔 유도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능[편집]

  • 경제 활성화 : 경제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고 기업이 어려워질 때, 정부는 거둔 세금으로 여러 가지 경제 사업을 벌여 기업에는 사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를 줄이는 데 노력한다. 쉽게 말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세금으로 여러 기업에 사업할 기회를 주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부동산 과열 방지 :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거나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올리거나 양도 차액에 대한 세율을 높여 부동산의 거래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준다. 명품이나 보석, 외제차 등의 사치품도 지나치게 과소비되면 세율을 조정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기도 한다.
  • 부의 재분배 :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사치품이나 고가품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거둔다. 반대로 저소득자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생활필수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유층과 서민층과의 간격을 좁히는 기능을 한다.

암호화폐[편집]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문제가 있다. "비트코인으로 1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내야할까?" 라는 문제에 대해 황재영 변호사는 "암호화폐 매매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법률이 아직 없으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했다.[1] 북유럽 덴마크의 경우도 암호화폐에 투자해 이익을 얻은 개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10~5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였다.[2] 결론적으로 일본은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2018년 8월 '제2회 디센터 콜로키움:암호화폐 세금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여러 법률가들이 모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현재 상태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던 그 수익에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3]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덴마크와 비슷하게 암호화폐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로 벌어 들인 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충분히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번 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주[편집]

  1. 황재영, 〈비트코인으로 1억 벌었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코인데스크》, 2019-06-10
  2. 이형섭〈암호화폐, 세금 부과 가능할까?〉, 《콘텐타 매거진》, 2018-08
  3. 백정호 기자, 〈"현행 법상으로도 암호화폐 세금 부과할 수 있다"〉, 《더비체인》, 2018-08-31

참고 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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