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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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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세종공관

공관(公館, stadium)은 정부 고관의 공적 저택, 또는 귀족이나 정치 지도자의 저택을 말한다.[1]

개요[편집]

공관은 정부에서 장관급 및 고위 관료 등의 의전이나 생활 문제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장관급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저라고도 부른다. 고위직일수록 공관의 시설이 좋고 규모도 크며 수행기사나 가사도우미 등이 추가된다. 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 공기업, 대기업, 재단 등에도 공관이 있는 경우가 있다.[2]

대통령의 관저[편집]

청와대[편집]

청와대

청와대는 한국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되었던 시설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세종로)에 위치한다. 광복 이래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청와대는 한국 대통령이 그 공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집무실과 퇴근 후 기거하는 대통령 관저 기능을 가진 대통령궁(大統領宮)이자, 나아가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 및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행정기구 대통령부(大統領府)를 의미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부터는 청와대 영빈관 같은 부분적 실용적 시설만 회의, 포럼 등 일부 실무와 행사용 목적으로 적극 사용하고, 그 외 대부분 시설은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집무실 기능은 하고 있지 않다. 개방 후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관리활용추진단이 운영한다.

이에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을 줄여서 청와대, 청(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집무실이 이전된 이후에는 청와대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 용산 청사의 특별한 이름이 없어 이러한 고유명사보다는 기능적 명칭인 대통령실(大統領室)이 사용되고 있다.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군정사령관 관저로 사용되던 구 조선총독 관저를 이양 받아 대통령 집무실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로, 조선시대의 지명에 따라 경무대(景武臺)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제2공화국 윤보선 전 대통령이 경무대 본관의 청기와 지붕에 착안하여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였고 해당 형태로 제5공화국을 지나 민주화를 통해 군사 정권이 무너지고 수립된 제6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노태우 정부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민족의 자존을 높인다는 이유로 한옥 양식의 청와대 본관을 신축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한국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국가원수를 보좌하고 명을 받아 행정부의 장관과 차관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하고 행정부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청와대 근무자, 정치인들과 친분이 형성되고 능력이 있으니까 청와대로 파견 간다는 인식도 있어서 청와대 파견 근무 자체가 경력이 되어 복귀 후 행정부 내에서 입지가 강화된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어하는 '한국 권부(權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다.[3]

한국 대통령 관저[편집]

대통령 관저 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28-24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이다.

보도에 따르면 부지 면적은 14,710㎡로 주거동과 업무동 2개 동의 건물(연면적 1,434㎡)이 있다. 업무동에는 대연회장과 소연회장, 접견실, 라운지, 실내정원 등이 있어 외교부장관이 외빈 접대에 사용해 왔으며, 앞으로는 대통령의 외빈 접대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 관저는 국방부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며 그 중에서도 맨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서술하지는 못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언론에 보도된 정도만 서술 가능하다. 포털 사이트의 지도상에는 표시되지 않는다.[4]

국무총리공관[편집]

국무총리 서울공관

국무총리공관(國務總理公館)은 한국 국무총리의 관저를 가리킨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해 있다.

서울 공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95 (삼청동 106-11)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국무총리의 관저이다.

조선시대 태화궁(太和宮) 자리였다가 일제시대에는 경성전기주식회사 관사로 쓰였다. 광복 후 국회의장공관으로 사용되다가 1961년 5월부터 국무총리공관으로 쓰이고 있으며, 대지규모는 14,990평방미터이다.

일제 강점기에 민규식 자택, 경성전기주식회사 관사 등으로 사용했고 1945년 광복 후에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인수했다. 1948년부터 1961년까지 국회의장 공관으로 사용했으며 1961년 5월 이후부터 국무총리공관으로 사용하는 등 근현대 역사를 담고 있는 장소로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됐다.

‘서울미래유산’은 서울특별시가 2012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 미래유산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근ㆍ현대 유산 가운데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유산에 대해 서울시가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5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선정한다.[5]

한남동 공관촌[편집]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국회의장 공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해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상당수의 공관들이 몰려 있고, 주변에 이탈리아, 스페인, 태국 등 주한 외국대사관도 많아 ‘한남동 공관촌’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즉 국내 고위공직자의 공관과 외국 정부가 국내에 설치한 외국 재외공관들이 많다는 의미에서 붙은 명칭이다. 또한 기존의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최적의 공간이기도 하다.

한남동 공관촌은 모두 별개의 건물로 이루어저 있는데, 이 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은 서로 이웃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이웃하고 있다. 국방부장관 공관은 구 단국대학교/서울캠퍼스와 밀접한 곳에 있어서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이 12.12 군사반란 때 월담했다고 한다. 다만 장관 성향에 따라서 한국 국방부 청사 내에 BOQ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남동이 공관 입지로 선호된 데는 군부대 이전으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넓은 국유지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조망권과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특히 공관이 밀집해 경호상 편리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풍수지리상 길지이기 때문에 공관들이 운집하게 됐다는 흥미로운 ‘설’도 있다. 실제 한남동은 서북쪽으로 남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한강을 굽어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이다. 한남동의 이름 자체가 한강(漢江)과 남산(南山)에서 한 글자씩 따와 지었기도 하다. 국운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머무는 공관의 위치를 정할 때 풍수지리까지 신경 썼다고 하면 크게 타박할 일은 아닐 듯 싶다.

과거에는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한남동에 장관과 원장 공관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용산동3가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곳에 있는 외교부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게 되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집무만 보는 곳이며 관저 기능은 없는데, 이는 원래 용도였던 국방부 청사부터가 거주 기능을 생각하지 않은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교부장관 공관을 비워서 리모델링해 관저로 사용한다.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국가의전서열 1~3위의 공관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다. 이로써 한남동 공관촌의 위상은 대통령 관저와 함께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6]

광역자치단체의 관사[편집]

한때는 모든 광역자치단체마다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축소된 상태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취임 이후 공관 폐지 후 직접 거주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이 세 지자체 관사는 폐지될 예정이다.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며, 3개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나와 인근에 거주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울산시장/경기지사/충북지사 관사는 행복주택 등으로 용도변경해서 시민에 돌려주거나 개방하였다.

이후 탈관사 움직임이 커지며, 관사 유지 방침을 밝혔던 시도지사들도 입장을 바꾸고 있다. 당초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관사에 거주하겠다고 했던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도지사 관사를 도민께 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2018년 취임 직후부터 관사에 살고 있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최근 “도청 신도시에 개인 주택을 지어 퇴거하겠다”며 '탈관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후 김관영 전북지사는 한옥마을의 도지사 관사를 환원하였고, 임시로 군산 시골집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조만간 전주 시내에 아파트를 얻을 예정이라고 한다. 관사 활용 방안은 8월 12일까지 도청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용도로 활용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개인주택 완공 이후 관사를 환원할 계획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관사에서 출퇴근하는 민선 8기 단체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3명에 불과하다. 서울과 세종, 광주는 이미 관사를 없앴고, 인천도 2001년 역사자료관으로 용도를 바꿨다. 대전과 충남은 2003년과 2019년부터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다. 제주는 2014년 어린이도서관으로 바꿨다. 부산은 지난해 4월 박형준 시장이 취임한 이후 사용을 중단하고 용역을 거쳐 개방을 앞두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 남구에 관사를 새로 마련해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비판에 홍 시장은 “호화 관사 문화와 다른 실용적 주거지원을 의미하는 숙소”라며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해도 외지에 생활 근거지가 있던 사람이 내려오면 최소한의 숙소 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과거 ‘호화판’ 논란을 빚었던 옛 한옥 관사의 민간 매각 이후 임대 아파트를 임차해 관사로 이용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기존 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2023년 1월 17일 취재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관사에 거주 중인 단체장은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강원 등 3곳이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권영진 전 시장의 관사를 6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9억여원에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팔리지 않아 2022년 말부터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이 살도록 했다고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각이 안 된 채 빈집으로 두느니 누군가 사는 게 나은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며 “관리비 등은 본인이 부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준표 시장이 새로 매입한 래미안 관사의 경우 2022년에 9억8735만5600원이 집행되었고, 대부분이 매입과 관리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한다.

경상북도의 경우 이철우 지사가 당초 개인 주택이 완공될 경우 관사를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청이 있는 곳이 신도시다 보니 단독주택 용지 분양 공고 자체가 나오지 않아 땅을 구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며 일단 현재의 경북도청 내 대외통상교류관에 관사를 일단 유지하되, 사용료(임차료) 120만원과 관리비 등은 이 지사가 부담한다. 사용료는 전문가를 통해 주변 시세(월 80만원)보다 50% 비싸게 산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실상 쓰지 않는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고, 본인이 대부분의 금액을 부담하고 있어 관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경우 김진태 지사가 “관사가 제 것도 아니고, 제가 천년만년 도지사 하는 것도 아니다. 후임자에게도 인수·인계를 해줘야 한다. 원래 생긴 취지에 맞게 저는 사용할 생각이다”고 말하며 다시금 현행 유지의 의견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당초 2021년 재보궐선거 당선 때부터 유지해온 자택 출근 방침을 선회해 2023년 3월 말부터 한남동 공관촌에 입주하기로 했다. 핼로윈 참사 대응 문제가 직접적으로 밝힌 원인이며, 각종 집회로 현재 살고 있는 자양동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는 점이 비중 있게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2]

군대의 공관[편집]

공관병들이 근무하는 곳을 말한다.

보통은 장군 및 제독의 거주 시설이며,상급 부사관 중 사령부 주임원사(4스타 휘하 주임원사) 역시 공관을 받는다. 영내 아파트 형식인 관사, BOQ와 달리 단독주택 관사이다.

장성급 지휘관이 공관에 주거하는 경우 공관 주변에 초병이 근무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초병은 하술할 '공관소대' 소속이다. 예를 들면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일 경우 오직 이 공관을 경호하는 업무만 전담하는 부대가 편성되는데 소대 규모로 '공관소대'라 한다. 소속은 당연히 해당 대장이 지휘하는 부대의 직할 부대가 된다. 이 공관소대는 편제가 좀 희한한 게 소대장은 소위가 그대로 임명되지만 부소대장이 원사이며 분대장이 상사이다. 그리고 병력 역시 공동경비구역 수준으로 엄격하게 선발된다.

재외공관[편집]

외교 및 재외국민의 보호와 계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된 외교부장관 소속의 기관이다.

재외공관의 종류에는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가 있으며 대사관 및 대표부에는 특명전권대사를, 총영사관에는 총영사를 재외공관의 장으로 두고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 따라 공관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2]

여담[편집]

집회법 11조에 따르면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엔 집회가 금지된다.

당연하지만 절대다수의 공관들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경찰관들이 1년 12월 365일 24시간 내내 공관 주변을 경계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보안상의 문제. 물론 허가를 받으면 출입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여러가지 지시사항(공관 내부에서는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을 반드시 지켜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공관〉, 《네이버한자사전》
  2. 2.0 2.1 2.2 2.3 공관〉, 《나무위키》
  3. 청와대〉, 《나무위키》
  4.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나무위키》
  5. 국무총리공관〉, 《위키백과》
  6. 한남동 공관촌〉,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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