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설량
적설량(積雪量, amount of snow cover)은 땅 위에 쌓여 있는 눈의 양을 말한다. 적설계로 깊이를 재거나 초음파 적설 심도계로 재어서 센티미터(cm)로 나타낸다.
개요[편집]
적설량은 지면에 쌓인 눈의 깊이를 ㎝로 나타낸 값을 의미한다. 즉, 눈(눈, 싸락눈, 우박 등)이 관측소 범위의 지면을 절반 이상 덮고 있을 때 측정한 눈의 양을 말한다. 기상관측을 할 때 관측소 주위 지면의 1/2 이상이 눈으로 덮여 있어야 적설이 있다고 한다. 적설계를 설치하고 눈이 쌓인 깊이로 그 양을 나타낸다. 기상관서에서 정의하는 적설(積雪)은 관측장소의 주위 지면이 반 이상 눈에 덮여 있을 때를 의미하고 이때 쌓인 눈의 깊이를 적설량이라 한다. 따라서 눈이 내렸어도 극히 소량이어서 관측장소의 지면을 절반 이상 덮지 않은 경우에는 적설로 보지 않는다.
- 적설량 측정 장소 : 어떤 지점에서 적설의 깊이를 측정해 보면 장소에 따라 깊이가 상당히 다른 경우가 있다. 이것은 지면의 기복이나 건물 등의 영향 때문이며 쌓인 눈이 바람에 날려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표성이 좋은 관측값을 얻기 위해서는 되도록 평평하고 지형이나 건물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하여 그 평균값을 구한다.
- 적설량 단위 : 적설의 깊이는 보통 cm 단위를 이용하고 눈이 깊을 때는 m로 나타내기도 한다.
- 적설량 측정 도구 : 적설의 깊이를 측정할 때에는 관측장소에 cm 눈금이 새겨진 나무기둥을 연직으로 세우고 눈금의 0 을 지면에 일치시킨다. 이것을 설척(雪尺)이라 한다.[1][2]
상세[편집]
적설량은 1시간 동안 비가 온 양인 강우량과 반대로 1시간 동안 눈이 쌓인 높이를 말한다. 주로 cm를 사용한다. 즉, 눈이 지면에 내려서 쌓인 높이를 말한다. 쌓이는 높이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에서 눈이 내린 양을 말하는 용어로는 신적설, 적설량 등이 있다. '신적설'이란 어떤 정해진 시간(6시간 또는 24시간)에 내려 쌓인 눈의 높이를 말하며, '적설'이란 시간에 관계없이 관측시 쌓여 있는 눈의 높이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주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강원도의 영동지역이다. 반대로 부산, 울산 지역은 날이 따뜻하여 비가 오고 눈이 별로 오지 않는다. 눈이 내려도 쌓이기 전에 녹아 버리면 적설량은 없게 된다. 또 적설량은 쌓인 기간에 관계없이 관측할 때 실제로 지면에 쌓여 있는 눈의 높이를 말한다. 그래서 오전에는 적설량을 3.4㎝로 발표했다가 오후에 눈이 계속 오는데도 적설량이 1㎝로 줄어들 수 있다.
적설관측은 일반적으로 적설판을 사용하여 판의 면과 지면이 같아지도록 수평하게 설치해 두고, 그 위에 쌓인 눈의 깊이를 자로 측정한다. 적설관측을 위한 적설판은 관측 노장에 3개를 설치하는데, ①하나는 관측시(3시간)마다 측정이 끝나면 적설판 위의 눈을 털어 버리고, ②또 하나는 일계(日計)를 기준으로 24시에 관측 후 털어 버린다. ③나머지 하나는 적설상 판의 눈을 털어내지 않는다. '적설량'은 위 적설관측에서 ③번의 수치이다. 즉, 적설판에서 관측시(3시간)마다 관측하지만 눈을 털어버리지 않는다. 자체의 무게로 다져지기도 하고 녹아내리기도 하므로 눈이 계속 내려도 적설이 전 관측시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신적설'은 ①번 적설판을 사용하며, 관측시(3시간)마다 측정이 끝나면 적설판 위의 눈을 털어버린다.
적설에 따른 피해
- 차량 : 눈이 쌓여있는 곳으로 주행할 때 차가 미끄러져 제동하지 못하고 전방차를 추돌한다. 이 외에도 눈이 올때 안개가 끼며 갑자기 시야에 나타나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전방 충돌한다. 번외로 안개 사고가 일어난 적이 많다. 대표적으로 이 사고가 유명하다. 이것의 해결방법은 결국 서행밖엔 없다.
- 도보 : 길을 걸을때 눈이 언것을 밟거나 눈 밟거나 얼음을 밟으면 미끄러져 다칠 수 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해가 드는 쪽으로 지나다녀야 한다. 골목길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3][4]
적설[편집]
적설은 지면에 쌓인 눈을 말하며 지면에 쌓인 눈의 깊이를 말한다. 내려 쌓인 기간에는 관계없이 관측 시에 실제 지면에 쌓여 있는 눈의 깊이 전부를 뜻한다. 기상관측을 할 때 관측노장의 2분의 1 이상이 눈으로 덮여 있어야 적설이라 관측하며, 싸락눈이나 가루눈 등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 눈이라고 하면 순수한 눈뿐만 아니라 싸락눈 등도 포함된다.
기상관측을 할 때 관측소 주위 지면의 1/2 이상이 눈으로 덮여 있어야 적설이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 눈이라고 하면 순수한 눈뿐만 아니라 싸락눈 등도 포함된다. 지면에 쌓인 눈은 기상변화에 따라 그 성질이 현저하게 변한다. 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얼음입자들인데 이들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면 기온이 높을 때는 얼음입자가 녹아 수분을 포함하게 된다.
적설은 기간에 관계없이 실제로 지면에 쌓여 있는 눈의 깊이를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며, 관측일(보통 00시를 기준으로 새롭게 시작함)이 바뀌고, 새로 쌓인 눈의 깊이만을 의미할 때는 신적설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관측된 적설량의 값을 보면 울릉도지방이 242.6cm, 강릉지방이 130.2cm, 서울지방은 31.0cm이다.[5][6][7]
적설관측[편집]
적설관측(snow cover observation, 積雪觀測)은 지면에 쌓인 눈을 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관측 방법에는 현장에서 직접 관측하는 방법과 눈이 쌓인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관측하는 방법이 있다.
적설목측
적설목측(積雪目測, eye observation)은 미리 설치된 적설판과 설척을 이용하여 정해진 시각에 사람이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다. 적설판은 가로·세로 50cm의 정사각형 판으로, 특히 지면이 고르지 않은 경우에 유용하다. 적설판과 설척은 복사에너지의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 흰색으로 제작한다. 한국의 기상청은 3개의 적설판을 함께 설치해, 적설, 일 신적설, 3시간 신적설을 관측하는데, 일 신적설과 3시간 신적설을 관측하기 위해 설치한 적설판은 각각 일별, 3시간별로 쌓인 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적설 관측용 적설판의 경우,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녹아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둔다. 일부 국가에서는 적설만을 관측하기도 하며, 한국의 기상청은 하루동안 측정한 적설의 깊이 중 가장 큰 값인 일최심적설이 0.0cm 이상인 날을 적설일로 취급한다.
영상식 적설계
영상식 적설계는 원격에서 CCTV 영상을 통해 설척의 눈금을 관측하는 방법이다. 원격에서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에 눈이 붙어서 눈금을 못 읽는 경우도 있으며, 영상 노이즈와 야간조명에 의한 문제로 정확도가 낮다.
초음파식 적설계
초음파식 적설계는 초음파 거리센서로도 불리며, 적설판으로부터 0.5~10m 위에 설치하여 이용한다. 초음파 센서가 40kHz나 50kHz 주파수의 초음파 빔을 적설판에 송신하고, 적설면에서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수신한다. 초음파의 송수신 시간차를 이용하여 눈이 쌓인 높이를 계산하고, 온도계에서 측정한 기온을 이용하여 음속에 대한 거리의 보정을 한다. 다른 원격관측 방법에 비해 정확성이 높지만, 강설 초기와 강한 바람에 초음파 센서가 흔들리거나 눈의 산란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오차가 크다. 이 외에도 온수식 적설계, 중량식 적설계, 레이저식 적설계가 원격 적설관측에 사용될 수 있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적설량〉, 《네이버 국어사전》
- 〈적설〉, 《네이버 국어사전》
- 〈적설량〉, 《학생백과》
- 〈적설량〉, 《두산백과》
- 〈적설량〉, 《나무위키》
- 〈신적설/ 적설량〉, 《시사상식사전》
- 〈적설〉, 《기상백과》
- 〈적설〉, 《두산백과》
- 〈적설〉, 《위키낱말사전》
- 〈적설관측〉, 《두산백과》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