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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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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람

큰바람풍력계급 8의 바람을 말한다. 10분간의 평균 초속이 17.2~20.7m며, 작은 나뭇가지가 꺾이고 바람을 안고서는 걸을 수가 없다. 질강풍(疾強風)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큰바람은 풍속계급 8로서 잔가지가 꺾어지고 걸어갈 수 없게 되는 바람으로 17.2∼20.7m/sec의 풍속에 해당한다. 또한, 강풍에 속하며 육상 상태에는 작은 가지(twig)가 나무에서 꺾이며 발걸음을 내딛기가 매우 힘들다. 해상 상태에는 큰 파도가 거대한 규모로 일어나며 물마루의 가장자리가 물보라(spindrift)를 일으킨다. 또한, 강풍은 대기의 흐름이 온도에 의한 상승기류, 하강기류의 영향이 적은 상태에서 평균 풍속이 지상 10m에서 10m/s 정도 이상의 바람을 말한다. 내풍 설계의 대상이 되는 바람이다. 즉, 10분간 평균풍속이 초속 14m(28kt) 이상인 바람을 말한다. 이 풍속은 보퍼트 풍력계급표(Beaufort wind scale)에서 7 이상으로서, 수목 전체가 흔들리고 해상에서의 파도는 대략 5.5~7.5m이며, 바람을 안고 걷기가 힘들게 된다. 이 풍속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풍주의보의 최저기준풍속이다. 재해를 일으키는 쉬운 강풍의 평균 풍속이 20m/s 이상, 강풍을 가져오는 기후태풍, 온대저기압, 한냉전선, 계절풍 등이 있다.[1][2][3][4]

강풍특보[편집]

강풍주의보(强風注意報)와 강풍경보(强風警報)는 육상에서 풍속이 높은 바람이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이다. 바람이 일정속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하며,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50.4km/h) 또는 순간풍속 20m/s(72km/h)이상이 예상될 때 주의보를, 육상에서 풍속 21m/s(75.6km/h)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93.6km/h)이상이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강풍(强風)은 세게 부는 바람을 의미하며 풍력계급 7의 바람을 말한다.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3.9~17.1미터이며,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바람을 안고서 걷기가 어렵다. 즉, 강풍은 대기의 흐름이 온도에 의한 상승 기류, 하강 기류의 영향이 적은 상태에서 평균 풍속이 지상 10m에서 10m/s 정도 이상의 바람을 말한다. 내풍 설계의 대상이 되는 바람이다. 즉, 10분간 평균풍속이 초속 14m(28kt) 이상인 바람을 말한다. 이 풍속은 보퍼트 풍력계급표(Beaufort wind scale)에서 7 이상으로서, 수목 전체가 흔들리고 해상에서의 파도는 대략 5.5~7.5m이며, 바람을 안고 걷기가 힘들게 된다. 이 풍속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풍주의보의 최저기준풍속이다. 재해를 일으키는 쉬운 강풍의 평균 풍속이 20m/s 이상, 강풍을 가져오는 기후는 태풍, 온대저기압, 한냉전선, 계절풍 등이 있다.

2004년 7월부터 기상청은 기존의 육상의 폭풍특보를 강풍특보로 개선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강풍주의보 :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이 예상될 때

강풍경보 : 육상에서 풍속 21㎧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다만, 산지는 풍속이 24㎧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 이상이 예상될 때

이외의 주요 기상특보로는 풍랑·호우·대설·건조·폭풍해일·지진해일·한파·태풍·황사·폭염 주의보특보가 있다.[5][3][4]

강풍 시 행동요령[편집]

강풍은 10분간 평균초속이 14m/s 이상인 바람을 말하며 이런 강풍이 해상에서 파도가 되는 것을 풍랑이라고 한다. 강풍·풍랑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주의해야 할 점과 주의보/경보 발령시에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평상시 강풍대비

강풍으로 간판, 조립식 지붕, 도로변 가로수, 전신주, 신호기 등의 옥외 시설물이 추락하거나 도로변 가로수가 쓰러질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가족이나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

  •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서 머무르도록 한다.
  • 노후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교체 또는 보강한다.
  • 유리창 파손 시 유리 파편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창문에 유리창 파손 대비 안전필름을 붙인다.
  • 창문틀과 유리창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 파손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창문틀과 유리창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보강해 주고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 간판이나 교회 철탑과 같은 옥외 설치물의 경우 강풍으로 인한 파손 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풍 발생 전 반드시 고정하거나 보강한다.
  • 강풍에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외부의 모든 물건들은 강풍 발생 전 제거하거나 실내로 안전하게 이동한다.
  • 해안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는다.
  • 강풍 발생 전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집 근처의 죽은 나무나 가지를 사전에 제거한다.
  • 비닐하우스의 경우 취약 부분을 사전에 보강하고, 주위의 물건이 강풍에 날아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변을 미리 정리한다.
  • 강풍에 노출되는 전선들은 누전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선 연결 부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체한다.

강풍 발생 시 행동요령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피고 가족이나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강풍에 대처한다.

  • 노약자,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비상시 대피 방법과 연락 방법을 가족 또는 이웃 등과 사전에 의논한다.
  • 대피 시에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한다.
  •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도록 한다.
  • 강풍 발생 시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자제하고 가급적 집 안팎의 전기 수리도 하지 않는다.
  • 운전 중 강풍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주의하고 가급적 속도를 줄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어운전을 한다.
  • 강풍 발생 시 인접한 차로의 차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강한 돌풍은 차를 차선 밖으로 밀어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나가지 않는다.
  •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작업을 중지한다.
  • 공사장과 같이 날아오는 물건이 있거나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하고 유리창이 깨지면 파편이 흩어질 수 있으니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어 다치지 않도록 한다.
  •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강풍 발생으로 전력선이 차량에 닿는 경우, 차 안에 머무르면서 차의 금속 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119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주요기관 연락처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피난시설 등 안내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큰바람〉, 《용어해설》
  2. 보퍼트 풍력계급〉, 《나무위키》
  3. 3.0 3.1 강풍〉, 《용어해설》
  4. 4.0 4.1 강풍〉, 《두산백과》
  5. 강풍주의보〉, 《시사상식사전》
  6. 강풍 시 행동요령〉,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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