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town house)는 공동주택 중 공동 정원에 연이어서 저층으로 건축된 집을 말한다.
개요[편집]
타운하우스란 1~3층의 단독주택이 약 10~100가구씩 모인 저밀도 주택단지를 말한다. 즉, 단독주택을 두 채 이상 나란히 붙여 지은 집으로 벽을 공유하는 주택형식으로 서구의 주택양식이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1~3층의 단독주택이 약 10~100가구씩 모여 정원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공유하는 저밀도 주택단지를 가리킨다. 또한, 대개 2, 3층 주택 10~50가구를 연접해 건설하고 정원과 담 등을 공유하며 창과 문은 주택의 전면과 후면에 배치한다. 저밀도 집합주택이나 아파트의 층간소음, 화장실 배수음 등 문제가 적고, 공동야외식탁이나 테니스장, 수영장 등의 레저시설을 설치해 입주민 커뮤니티 형성이 용이하다.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방범·방재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주거 형태이다. 국내에도 웰빙 붐을 타고 틈새시장으로 개척되면서 다수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공급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고급연립 주택 단지나 단독주택 단지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타운하우스라는 용어는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과거 영국 귀족들은 대부분 자신이 소유한 시골 영지에 대규모 교외주택(country house)을 보유하면서 이와 별도로 런던 시내에서 머무르는 동안 지낼 추가적인 거주지를 마련했는데, 이를 타운하우스라고 하였으며 주로 신분이 비슷한 귀족들끼리 모여 살았다. 서양에서 타운하우스는 일반적으로 도시 내에서 다층으로 된 여러 채의 단독주택이 벽을 공유하면서 연달아 붙어있는 형태의 주택을 가리킨다. 도시의 공간이 제한적이고 지가(地價)가 높다 보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전면부는 좁고 앞뒤로 긴 구조의 주택을 연속으로 붙여서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현대에는 시내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타운하우스를 찾아볼 수 있는데, 교외의 타운하우스는 비슷한 크기와 디자인의 주택이 모여 있는 주택단지의 형태를 띤다.
대한민국에는 1983년 서울시 구로구에 국내 최초로 타운하우스가 등장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근교 도시와 신도시 등에 대규모의 타운하우스가 들어서면서 각광받기 시작했다. 타운하우스는 단지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입주자들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단독주택과 다르다. 또한, 적당한 높이의 단독주택인 동시에 단지 형태로 조성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동체 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여러 채가 모여 있어서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공동시설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1][2]
역사[편집]
최초 기록은 고대 이집트의 아멘호테프 2세 당시 재상이었던 제후티네페르(Djehutinefer)의 무덤에 그려진 3층 주택 도해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유럽의 가톨릭 문화권에서 흔히 보이는, 건물 폭이 좁으면서 대신 길이가 긴 이른바 세장형(細長型) 주택에서 이 주거 양식이 유래되었으며 도시 방어벽으로 인해 인구밀도에 비하여 건축부지의 넓이가 좁아지면서 생겼다. 또한 지반이 약하고 평야가 대다수인 지형은 아파트로 높게 쌓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롱하우스가 발달하는데 영국이나 네덜란드 교외가 그렇다. 이런 집은 난방 효율도 좋다. 이들 국가는 땅덩이 크기만 보면 한국과 엇비슷하거나 절반 수준이다.
이후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영국의 귀족들이 도시 지역 내에 지니는 저택을 의미하게 되었다. 영국 귀족은 자신의 영지 내에 교외주택(Country house)을 가지고 있고, 수도인 런던에 따로 주택을 가지는데 이것이 바로 타운하우스였다. 1919년 이전에 지어진 등 100년이 넘은 게 많기 때문에 탄소 배출 등의 문제가 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어렸을 적인 1764년 영국 런던에 연주여행을 갔을 때 해당 저택에서 여름에 잠깐 산 적이 있었다. 대중매체에서 이런 타운하우스의 모습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저택이 바로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장소 중 하나인 그리몰드가 12번지다. 11번지, 13번지 사이에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좁지만 의외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넓고 아늑하며 위로 길쭉하다. 어쨌든 이 타운하우스라는 단어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주택단지를 뜻하는 말로 의미가 바뀐 것이다.
이러한 타운하우스는 당시에는 미국 중산층을 위한 호화 저택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서민들은 저가 공동주택이나 저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형태의 주택에 거주할 이유가 없고, 무엇보다 부지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공급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적으로 소득이 균등해지고 중산층이 많이 형성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몰리는 미국 수도권 지역에서는 타운하우스가 일반인들을 위한 주택이 되어갔다. 도심권에선 아파트는 돈없는 학생이나 저소득층이 거주했고, 타운하우스는 아파트보단 비싸고 콘도나 싱글 패밀리 홈보단 저렴한 주거지로 개인주택보다 좁고 높이 쌓게되는 타운하우스 특징상 땅값이 비싸 일반적 프론트야드와 백야드가 대도시의 도심 지역 부근에서 많이 보이는 추세이다.
테라스 하우스[편집]
타운하우스의 형태 중 테라스 하우스가 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가정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북적북적 모여 사는데, 대부분 안뜰을 겸한 정사각형의 건물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다닥다닥 붙은 2~3층짜리 건물이었다. 백투백 주택(Back-to-back house)이 그렇다. 그 중 특히 1875년 이전에 지어진, Two-up two-down 형태의 집에 사는 각 가정에서는 화장실이 집집마다 없고 바깥에 있는데,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는 화장실을 다른 집들과 같이 쓰고, 욕실이 없어 매일 하는 목욕이 사치였다. 1960년대부터 가정집에 욕실이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1960년대 이후에도 빅토리아 시대 시절 지어진 테라스 하우스 건물에 계속 사는 빈민가의 극빈층은 여전히 목욕을 매일하는 것이 사치였다.
영국 잉글랜드 중부에 속하는 이스트 미들랜즈 노팅엄셔의 노팅엄, 웨스트 미들랜즈 웨스트 미들랜즈주의 버밍엄, 북부에 속하는 노스웨스트 잉글랜드 그레이터 맨체스터주의 맨체스터, 머지사이드주의 리버풀, 랭커셔주, 요크셔험버 사우스요크셔주의 셰필드, 웨스트요크셔주의 브래드포드, 리즈에 많이 지어졌으며 런던에는 드물다. 현대에는 특히 리즈에 많은데 이는 이렇게 지어진 리버풀(1895년~1918년, 1960년대), 맨체스터(1955년), 요크셔 등 다른 도시의 건물들은 빈민가 정리 과정에서 사라졌지만, 리즈는 토지가 좁은 등의 다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중매체에서 이런 테라스 하우스의 모습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작품으로는 코로네이션 스트리트가 있다. 또한 선술한 해리 포터 시리즈에 또 나오는데, 바로 코크워스(Cokeworth)에 있는 스피너즈 엔드(Spinner's End)에 있는 세베루스 스네이프의 집이다. 둘 다 공통점은 이런 테라스 하우스가 많은 영국 잉글랜드 북부의 공업도시를 떠오르게 한다.[3]
특징[편집]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딱 중간에 위치한 주거 형태이다. 1~2층의 단독주택이 여러 가구씩 모여 정원과 담을 공유하는 형태다. 위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비슷하게 생긴 주택들이 여러 개 옹기종기 모여있는 형태를 취한다. 일반적으로 영미권에서 타운하우스라 함은 벽을 공유하는 형태로 지으며, 한국에서 현지화된 형태는 당연하지만 단순히 비슷하게 생긴 단독주택 여러 개 모였다고 타운하우스가 되는 건 아니다. 한국의 빌라를 형태에 따라 타운하우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개념이 좀 다르다. 또한, 벽을 공유하는 형식의 집은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미국에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식민지 시대였고, 종류로는 연립주택, 테라스 하우스, 콘도미니엄이 있다.
타운하우스(Town House)는 적어도 벽면 한쪽을 옆집과 공유하는 다층구조의 집이다. 고대 이집트의 아멘호테프(Amenhotep) 2세 당시에 왕궁의 서기관이면서 재상이기도 했던 제후티네페르(Djehutinefer)의 무덤에는 고대의 3층 타운하우스 도해가 그려져 있었다. 넓은 공간에서 분주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려진 이 그림을 통해 고대 이집트의 타운하우스는 집주인의 개인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동시에 무역이나 장사와 같은 사업도 진행되는 공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근대 초기의 영국에서 타운하우스가 건설된 것은 다분히 이와 같은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상원의원이나 귀족들은 시골에 자신의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시내'에 거주하기를 원했다. 다시 말해, 의회의 회기 동안에는 런던에 있기를 희망했다는 것이다.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오늘날의 아파트처럼 고층 건물을 지었던 고대 로마처럼 런던 역시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높고 협소한 집들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 집들 중에서 아주 부자이거나 그 부자들과 연줄이 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집을 타운하우스라고 불렀다.
반면, 대다수의 중산계층이 사는 집은 테라스 하우스라고 했는데, 이 집들은 거리에서 보면 한쪽 벽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났다. 영국에서는 '테라스 하우스'나 '타운하우스'라는 용어가 시대에 따라 번갈아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타운하우스'라고 부르는 것이 대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도시에서 '타운하우스'라고 불리는 집은 위의 내용과 동일한 형식으로 지어진 집에 사용되었으며, 그 역사도 길다. 식민지 시대에 등장한 최초의 타운하우스는 맨해튼, 보스턴, 버지니아 주의 윌리엄스버그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필라델피아 등에 지어졌다. 미국의 경우, 타운하우스 지역은 처음부터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한 층에 세를 살든지 집주인이 소유한 타운하우스에서 단지 방 몇 개를 빌려서 살았을 뿐, 타운하우스 전체를 소유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타운하우스는 가끔 콘도미니엄(condominium)일 수도 있다. 콘도미니엄이란 여러 명의 주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시설의 유지와 관리 역시 공동으로 하는 형태의 주거시설이다.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정원, 산책로, 수영장 등 외부 공간도 공유했는데, 관리유지와 보수에 관한 모든 결정은 주로 주민 중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이사회가 책임을 진다. 타운하우스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적합한 주거방식이지만, 잔디나 그 밖의 시설 유지가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인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3][4]
장점[편집]
당연하게도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겸했다.
- 기존의 연립주택과는 다르게 갑갑하지 않으며, 마당과 울타리가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를 수용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하면 쾌적하다.
-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측면이 아파트보다 강하고, 각 주택 간 간이 울타리가 있으면 더더욱 좋다.
- 인근에 이웃들이 거주하기에 치안 유지 및 기타 관리적인 측면에서 용이하다.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이나 갈등은 없다고 보면 된다.
- 층마다 모퉁이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 집안일을 분담하는 데 장점이 있다.
- 주차 문제 해결은 확실히 보장받는다. 연립 주택의 경우 입주민은 많은 데 주차 공간은 협소해서 주차 문제로 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주차장이 있다고 하는 아파트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하까지 파야 하지만 타운하우스는 그렇지 않다. 다른 단점들이 있다고 할지언정 자가 차량을 주차할 공간은 충분히 보장된다.
단점[편집]
당연하게도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단점도 겸한다.
- 같은 가구수의 아파트보다 막대한 도로, 상하수, 전기 등 설비 비용을 지출한다. 아파트나 콘도는 수직으로 거주지를 쌓아올리기 때문에 건물은 훨씬 비싸지만 토지 자체에 설치되는 토목설비는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설비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에 따라 최적화할 수 있다. 그러나 타운하우스는 넓은 부지에 수평으로 건물을 낮게 건설하기 때문에 토지 설비 비용과 공공안전 비용이 부촌이든 슬럼가든 상관없이 부지 규모에 따라 상승한다. 국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을 때는 상관없지만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서민들은 그 관리비를 대기 힘들어진다. 이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구미권에서 타운하우스가 아파트와 콘도로 대체된다.
- 정부 입장에서 아파트보다 막대한 치안유지 및 소방안전비용을 지출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많은 인원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어차피 아파트 앞에 있는 같은 도로를 사용한다. 반면 타운 하우스는 집집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치안 유지와 소방 인원도 분산되어야 한다. CCTV와 소방 센서도 더 광범위하게 많이 설치해야 아파트의 효율을 아주 조금 따라잡는다.
- 아파트보다는 덜 답답하나, 주어진 공간을 여러 세대가 나누어 쓴다는 점에서 단독주택만은 못하다. 특히 대지가 좁거나, 같은 건물을 벽을 사이에 두고 공유하게 되어 있는 형태라면 더더욱 그렇다.
- 단독주택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 단독주택만큼 마음대로 집을 꾸미기 어렵다.
- 같은 토지 면적당 인구 수용량이 아파트보다 적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단지 내 편의시설(어린이집 등)을 갖추기 어렵다. 테니스장이나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 소규모로 운영 가능한 시설들은 어렵잖게 볼 수 있으나, 대개 수익성이 없어서 관리비로 운영된다. 한국에서는 후술할 서울 구로구 항동의 그린빌라가 자체 편의시설이 있는데, 개인 소유의 목장용지 안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 층간소음 대신 벽간소음이 있을 수도 있다.
- 단독주택과 달리 외관이 옆집과 비슷하여 개성이 떨어진다. 디자인에 큰 욕심이 없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본인 취향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같은 타운하우스 내 카카오톡 대화방에 강제로 참여해야 할 수 있다.
-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대지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후화가 되었을 때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와 같이 전부 참여해야 하며 각 개인이 자기 집을 단독으로, 임의로 재건축할 수가 없다.
- 50세대 미만의 주택의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주택에 필요한 필수 소방시설이 빠진 채로 건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3]
한국의 타운하우스[편집]
대한민국 최초의 타운하우스는 1978년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의 경희아파트이다. 이름은 아파트이지만 타운하우스 형태이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의 그린빌라는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이 이곳에 거주 중이라 유명해졌는데, 1983년도에 코리아게이트의 당사자인 박동선이 분양하였다. 공공 부문에서는 1984년 부산 망미동에 들어선 주공아파트가 처음이다. 이후 1980~90년대 부자들의 별장촌이나 과천 같은 서울 근교 지역에서 간간히 보이는 수준의 건축물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용인 동백, 죽전, 동탄신도시 등에 대규모 타운하우스가 조성되면서 새롭게 각광받는 주거 형태가 되었다.
땅콩집[편집]
이렇게 한국에서 기존 개념의 타운하우스들이 실패를 맛보았지만, 대신 중산층이나 서민층을 목표로 설계된 타운하우스가 유행했다. 일명 땅콩집이라고도 하는데, 단독주택 1채 지을 땅을 반 정도로 나눠 집을 2채 이상 짓는다. 전 한겨레 기자 구본준과 친구인 건축가 이현욱이 살 집을 같이 만든 집이다. 참고로 집이 좁아도 앞 마당은 훨씬 넓다. 자세한 건 이 두 사람이 이 집을 만들면서 겪은 이야기랑 정보를 적은 두 남자의 집짓기 참고. 이른바 땅콩집으로 한 때 인기를 끌긴 했다. 그러나 이현욱은 이러한 땅콩집에 대하여 어려움을 털어놓은 바 있다. 사실 이 건물 자체만 놓고 보면 대지 하나를 나눠서 두 세대가 벽을 맞대고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듀플렉스 하우스(Duplex house)에 더 가깝다. 한국에서 일컫는 땅콩집이라 하면 비교적 좁은 면적에 2개의 집을 붙여 2~3층 이상으로 올린 주택의 생김새와 그로 인한 비용절감을 뭉뚱그려 표현하는 용어에 가까운데 (그래서 단독주택도 땅콩집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다.), 타운하우스는 거주형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쪽이라 분류범위가 더 큰 편이다.
이러한 형태의 땅콩집은 법적으로 꽤나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하나의 대지에 2채의 집을 지어 각자 소유하는 형태인데 이를 법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라 한다. 대내적으로는 집주인 각자의 소유이지만 대외적으로는(서류상으로는) 공유 관계가 된다. 장점은 등기나 분필비용이 꽤나 절약된다. 분필이나 소유권 등기 등을 고려하면 최소 3회 이상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와 그에따른 등기료가 절감된다.
문제는 단점인데, 집이나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가 특히 문제된다. 전술했듯이 대외적으로는(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공유관계이므로 한쪽 집주인이 (대내적으로)자기소유(라고 생각하는)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 설정 시 전체의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게 된다. 따라서 만약 저당권을 설정한 집주인이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저당권이 실행되는 상황이 오면 다른쪽 집주인도 (자기 소유라 생각했던)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서 저당권 설정 후에 돈과 노력을 들여서 분필하고 각자 소유권 등기를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나누어진 후의 토지와 건물에도 미친다.(대외적 공유 였으므로) 또한 이런 건물과 땅의 소유권 문제 뿐만 아니라 선술한 타운하우스의 단점인 사생활 침해, 소음 등의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이런 집은 목조가 많다보니 화재에 취약한 편이다.
건물 지으면서 대출받지 않는 경우가 드문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 관계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한쪽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다고 하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공유이므로 다른쪽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담보물권 설정이 불가능하므로 잘 알아보고 동의해야 한다. 다만 이후에는 이래서 진짜 법적으로까지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보다는, 애초에 처음부터 분필을 하고 각자 소유권을 등기하고 건설 인가도 처음부터 아예 따로 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초 소규모 타운하우스에 더 가깝긴 하겠지만. 또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누리지 못한다. 구분 방법은, 전체적으로 땅콩집처럼 생겼지만 벽을 공유하지 않고 건물 사이가 50~100cm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 보통 한국에선 50~100cm 사이의 값이 건물간 이격거리의 최소한도라 이 경우에는 마당과 조경, 그리고 대지면적만 땅콩집과 유사하게 설정했을 뿐, 실제로는 협소주택 2채를 지어 놓은 것에 가깝다.
일부 외국에서는 저런 형태의 듀플렉스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대신 실거주는 한쪽에서만 하고 나머지 한 쪽을 임대를 주거나 아예 양 쪽 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기도 한다. 즉, 투자용으로 더 각광받는 형태이며, 원래 살던 집에서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면 듀플렉스 형태로 개조해 재테크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좁은 공간에 처음부터 실거주자가 나눠 소유하기로 작정하고 짓는 한국의 땅콩집과는 여러모로 사정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땅콩집과 모습은 비슷하지만 땅 하나에 집 한 채를 지은 외콩집, 다세대주택처럼 한 건물에 3~4가구가 있지만 한 가구가 지하 1층~지상 3층, 다락방까지 다 쓰는 완두콩집 등의 변형이 나타났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