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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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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경보(黃沙警報)은 기상경보의 하나이다. 황사로 인하여 한 시간에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 800㎍/㎡ 이상이 두 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발표한다.

개요[편집]

황사경보는 기상청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황사특보제'의 발령단계 중 하나로, 황사로 인한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황사특보제는 황사의 정도에 따라 '황사정보', '황사주의보', '황사경보'로 나누어 발령하는 제도로 2002년 4월 12일 처음 시행되었다. 황사특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황사정보'는 황사로 인한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300㎍/㎥ 이상(단, 300㎍/㎥이하나 황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서 대비할 필요가 있을 때), '황사주의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이상, '황사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으로 각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와 함께 황사의 강도를 나타내는 예보는 황사로 인한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미만 예상될 때 '약한 황사', 400∼800㎍/㎥ 정도 예상될 때 '강한 황사', 800㎍/㎥ 이상 예상될 때 '매우 강한 황사'로 발표된다. 기상청은 환경부가 운용하는 전국 162개 자동측정망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전송받은 뒤 이를 분석해 황사특보예보를 발표하게 된다.[1]

황사[편집]

황사(yellow sand, Asian Dust)는 바람에 의하여 하늘 높이 불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떨어지는 모래흙을 말한다. 중국에서도 황사라고 하며, 강도에 따라 푸천(浮塵), 양사(揚沙), 샤천빠오(沙塵暴), 창샤천빠오(强沙塵暴)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일본 역시 코사(こうさ, 黄砂, 黄沙) 등으로 부르며, 국제적으로는 아시아먼지(Asian Dust)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흙가루처럼 내린다는 의미에서 우토(雨土)나 토우(土雨) 등으로 불렀다. 황사라는 용어는 1954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순우리말로는 흙비, 북한에서는 바람에 날리어 떨어지는 '모래흙'이라 한다. 평상시에는 10∼50 ㎍/㎥인 먼지농도가 황사가 발생하면 100∼500 ㎍/㎥으로 증가하고, 황사의 주성분인 Si(규소), Al(알루미늄), Ca(칼슘), K(칼륨), Na(나트륨) 등의 농도가 상승한다.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주요 발원지중국몽골의 사막지대(타클라마칸, 바다인자단, 텐겔, 오르도스, 고비지역, 만주)와 황하 중류의 황토지대이다. 이런 중국의 서북 건조지역은 연강수량이 400㎜ 이하(한국의 연강수량은 약 1100~1700㎜)이고 사막이 대부분이어서 모래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발원지에서 배출되는 먼지 중 보통 30%가 발원지에 다시 가라앉고, 20%는 주변지역으로 수송되며, 50%는 장거리까지 수송돼 한국, 일본, 태평양 등에 침전된다.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쌓아둔 모래가 바람에 날리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물을 뿌리거나 그물망으로 덮어놓는다. 마찬가지로 여름이나 가을에는 비와 식물의 뿌리가 모래를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봄에는 겨울 내내 얼어있던 건조한 토양이 녹으면서 잘게 부서져 크기 20㎛ 이하의 작은 모래먼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모래먼지 위에 저기압이 지나가면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 3천∼5천 m의 높은 상공으로 올라간 뒤 초속 30m 정도의 편서풍과 제트류를 타고 이동을 한다. 이후 풍속이 느려지는 한국과 일본에서 하강하고 간혹 미국(1998년 4월)까지도 이동하기도 한다. 발원지에서 한반도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일 정도이다. 가기.png 황사에 대해 자세히 보기

황사 시 행동요령[편집]

황사는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황토지대의 미세한 모래 먼지가 상층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서 떨어지는 현상으로, 마그네슘·규소·알루미늄··칼륨·칼슘 같은 산화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 주로 3~5월에 발생하는 황사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다.[2]

황사 발생 전[편집]

황사는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황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족, 교직원, 지역 주민과 대처한다.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한다.
  • 실내 공기정화기, 가습기 등을 준비한다.
  • 외출 시에는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준비한다.
  •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에 넣는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교직원들이 함께

  •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신중히 검토한다.
  • 학생들의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해 둔다.
  • 휴업을 하는 경우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한다.
  •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지도·홍보한다.

축사·시설원예 장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덮을 피복물을 준비한다.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를 점검한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한다.
※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자재 및 생산제품의 야적을 억제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포장을 덮는다.[2]

황사 발생 시[편집]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황사가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안부를 살펴본다.

일반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에서는 가족과 직원이 함께

  •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며 귀가 후에는 손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한다.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기와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한다.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생선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요리한다.
  •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조리 시 손을 철저히 씻고 조리도구, 기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한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교직원들이 함께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실외 활동을 금지하고 수업 단축 또는 휴업을 한다.
※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을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축사·시설원예 장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최소화하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최대한 적게 한다.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는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는다.
※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불량률 증가, 기계 고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일정 조정·상품포장·청결상태 유지에 유의한다.[2]

황사 발생 후[편집]

황사가 지나간 후 실내·외 청소를 실시하고 먼지를 제거한다. 학교 등에서는 민감자(어린이·노인 등)를 귀가 조치하고 축사·시설원예 시설은 소독을 실시한다.

일반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에서는 가족과 직원이 함께

  • 실내공기를 환기해 준다.
  • 황사에 노출되어 오염된 물품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한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교직원들이 함께

  • 학교의 실내·외를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한다.
  •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서 감기·안질환자 등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시킨다.
  • 황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식당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축사·시설원예 장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하거나 소독을 실시한다.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의 몸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소독해 준다.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 질병의 발생 유무를 관찰한다.
  • 구제역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한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황사경보〉, 《두산백과》
  2. 2.0 2.1 2.2 2.3 황사 시 행동요령〉,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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