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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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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는 개축의 범위에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하여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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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는 개축의 범위에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 [[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하여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에 포함시키고 있다.
  
기둥만으로 지탱하던 하중을 격벽으로만 쓰이던 벽체에도 분담하게 설계하는 공법으로, 고층건물이나 경량골조 건물에서 자체 하중을 줄이고 내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이 쓰인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98%A8%EB%8F%8C 내력벽]〉, 《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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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은 [[기둥]]만으로 지탱하던 [[하중]]을 [[격벽]]으로만 쓰이던 [[벽체]]에도 분담하게 설계하는 [[공법 (건설)|공법]]으로, 고층건물이나 경량골조 건물에서 자체 하중을 줄이고 내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이 쓰인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98%A8%EB%8F%8C 내력벽]〉, 《위키백과》</ref>
  
 
내력벽은 철거나 변경이 불가하며 이를 행하면 불법행위가 되어 벌금이나 처벌이 가해진다. 또 건축업자는 이것을 주요 구조물로 다루고 건축해야 하며 하자가 있으면 보수해야 하고, 무너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 받는다.
 
내력벽은 철거나 변경이 불가하며 이를 행하면 불법행위가 되어 벌금이나 처벌이 가해진다. 또 건축업자는 이것을 주요 구조물로 다루고 건축해야 하며 하자가 있으면 보수해야 하고, 무너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 받는다.
  
 
== 비내력벽 ==
 
== 비내력벽 ==
비내력벽은, 반대로 내력벽이 아닌 벽을 말한다. 조적벽이나 목공벽이 있는데, 조적벽은 시멘트 벽돌로 쌓아 올린 벽이고, 목공벽은 각재를 세우고 MDF로 만든 벽을 말한다.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벽과 달리 단순히 공간을 나누기 위해 사용하는 벽체이기 때문에 건물의 하중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임의로 철거가 가능한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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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력벽]]은, 반대로 내력벽이 아닌 [[벽]]을 말한다. 비내력벽의 종류에는 [[조적벽]]이나 [[목공벽]]이 있는데, [[조적벽]]은 시멘트 벽돌로 쌓아 올린 벽이고, [[목공벽]]은 각재를 세우고 [[MDF]]로 만든 벽을 말한다.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벽과 달리, 비내력벽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기 위해 사용하는 벽체이기 때문에 건물의 하중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임의로 [[철거]]가 가능하다.
  
내력벽은 철거가 불가능하고, 비내력벽은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이를 이해한다면 리모델링을 할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한다. 만약 내력벽을 불법으로 철거하게 되면, 과징금을 물 수도 있고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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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은 철거가 불가능하고, 비내력벽은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이를 이해한다면 [[리모델링]]을 할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한다. 만약 내력벽을 불법으로 철거하게 되면, 과징금을 물 수도 있고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벽의 형태를 구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집 주소에 해당하는 구청에 가면, 집도면을 발급 받을 수가 있다. 그 도면에 해칭이 되어 있는 벽면은 비내력벽에 해당이 되고, 일반 벽체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내력벽이 된다. 따라서 비내력벽과 내력벽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최대한 내력벽을 살린 인테리어 구조를 짜야 하므로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막상 구조를 생각해놨는데, 업체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새로운 방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벽의 형태를 구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집 주소에 해당하는 구청에 가면, 집도면을 발급 받을 수가 있다. 그 도면에 해칭이 되어 있는 벽면은 비내력벽에 해당이 되고, 일반 벽체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내력벽이 된다. 따라서 비내력벽과 내력벽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최대한 내력벽을 살린 인테리어 구조를 짜야 하므로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막상 구조를 생각해놨는데, 업체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새로운 방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3년 7월 7일 (금) 21:59 기준 최신판

내력벽(耐力壁)은 건축물에서 지붕의 무게나 위층 구조물의 무게(하중, 荷重)를 견디어 내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중 하나로 공간을 수직으로 구획하는 벽을 말한다. 단순히 칸을 막기 위해 블록이나 벽돌로 쌓은 벽(장막벽)과 구분되는 이다.[1]

개요[편집]

건축법에는 개축의 범위에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 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하여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에 포함시키고 있다.

내력벽은 기둥만으로 지탱하던 하중격벽으로만 쓰이던 벽체에도 분담하게 설계하는 공법으로, 고층건물이나 경량골조 건물에서 자체 하중을 줄이고 내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이 쓰인다.[2]

내력벽은 철거나 변경이 불가하며 이를 행하면 불법행위가 되어 벌금이나 처벌이 가해진다. 또 건축업자는 이것을 주요 구조물로 다루고 건축해야 하며 하자가 있으면 보수해야 하고, 무너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 받는다.

비내력벽[편집]

비내력벽은, 반대로 내력벽이 아닌 을 말한다. 비내력벽의 종류에는 조적벽이나 목공벽이 있는데, 조적벽은 시멘트 벽돌로 쌓아 올린 벽이고, 목공벽은 각재를 세우고 MDF로 만든 벽을 말한다.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벽과 달리, 비내력벽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기 위해 사용하는 벽체이기 때문에 건물의 하중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임의로 철거가 가능하다.

내력벽은 철거가 불가능하고, 비내력벽은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이를 이해한다면 리모델링을 할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한다. 만약 내력벽을 불법으로 철거하게 되면, 과징금을 물 수도 있고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벽의 형태를 구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집 주소에 해당하는 구청에 가면, 집도면을 발급 받을 수가 있다. 그 도면에 해칭이 되어 있는 벽면은 비내력벽에 해당이 되고, 일반 벽체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내력벽이 된다. 따라서 비내력벽과 내력벽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최대한 내력벽을 살린 인테리어 구조를 짜야 하므로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막상 구조를 생각해놨는데, 업체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새로운 방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가벽을 세워 방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에는 내력벽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한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내력벽〉, 《네이버지식백과》
  2. 내력벽〉, 《위키백과》
  3. 꿀허니, 〈내력벽 & 비내력벽 차이, 철거가 가능한 범위?〉, 《네이버지식백과》, 2022-12-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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