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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일 (목) 23:14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중층아파트

중층주택(中層住宅)은 주거용 부동산건물높이에 따라 고층주택, 중층주택, 저층주택으로 나눌 때 편의상 3층에서 6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을 말한다. 대개 승강기 없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의 층을 가진 주택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개요[편집]

중층주택은 3~6층으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대개 엘리베이터 없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층을 가진 주택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즉, 승강기 없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상한이며, 공용면적이 비교적 적은 주택을 말한다. 조적조·철근콘크리트 구조인 경우가 많다.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형태가 많다. 공동주택단독주택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의 하나는 높이다. 주동의 높이는 건축 밀도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공동주택을 분류하는 기본이다. 주택은 높이에 따라 저층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초고층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조/재료 및 시공

  • 저층·고층과 함께 높이에 따른 집합주택형식의 하나.
  • 상하 교통로로 계단을 이용하며 엘리베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 3~5층짜리 공동주택.
  • 구조적으로 비교적 간단하며, 신개발지에 쓰임.
  • 종류는 계단실형, 편복도형, 집중형의 홀 액세스 타입 등이 있음.

환경 및 설비

  • 층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집합주택 형식의 하나.
  • 상하 이동을 위한 방법으로서는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계단을 이용하는 집합주택.

해양

  • 저층·고층과 함께 높이에 따른 집합주택의 형식 중 하나.
  • 상하 교통수단으로 계단을 이용하며 엘리베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 3~5층 높이의 공동주택.
  • 종류에는 계단실형, 편복도형, 홀(hall)형 등이 있음.[1][2]

중층아파트[편집]

중층아파트는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가운데 층의 아파트를 말한다. 즉, 건물의 높이가 중 정도, 일반적으로 8 ∼ 12층, 건축물 높이는 최고 12층까지다. 중층의 아래쪽은 저층이고, 중층의 위쪽은 고층이라고 한다.

건축도시계획 분야에 통상적으로 적용해 온 아파트의 저·중·고층 개념이 바뀌면서 4층 이하는 연립주택, 5층은 저층아파트, 6층 이상을 고층아파트로 분류하던 것을 저층아파트를 5∼7층, 고층아파트를 13층 이상으로 조정하며 저·고층 사이의 8∼12층을 중층아파트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한 건축기준도 바뀌어 건축물 최고높이가 저층아파트의 경우 5층에서 최고 7층으로, 고층아파트는 6층에서 13층 조정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도시계획법에도 주민 제안제도를 도입,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재건축이 시급한 단지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지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3]

중층로얄층이라고 해서 제일 잘 나간다. 제일 잘 나가고 비싼 이유는 채광 때문인데, 같은 남향이라고 해도 중층은 햇빛이 집안 깊숙히 잘 들어가있는 반면 저층은 빛이 잘 안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매수 전 꼭 이를 임장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중층이 로얄층으로서 선호도가 당연히 높다. 투자로 매수하든 실거주로 매수하든 언젠 간 매도를 할텐데 이때 중층은 빨리 되지만 저층은 임자를 만나기가 다소 어렵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나가기가 어려워 내가 이사갈 집하고의 날짜 맞추기가 힘드실수 있다. 중층이 좀더 비싸서 매달 몇십만 원씩 돈을 좀 더 내야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자금이 된다 하면 1층보다는 7층이나 10층 13층 중층을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저층에도 장점은 있다. 자녀들이 있는 부부는 일부러 저층을 선호하고, 층간소음이 민감한 아파트구조에서 아이들이 집안에서 뛰어놀면 밑에 층에서 뭐라고 할까 애들 눈치볼라 걱정될수 있는데 이때 1층에 실거주한하면 아이들이 집안에서 좀 달려도 아이들 눈치볼일 없다. 또 이렇게 특히 저층을 선호되는 지역은 따로 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1층이 생각보다 선호도가 높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는 젊은층 부부가 많이 살다보니 아무래도 1층을 선호하는 전세 세입자들이 많고 1층을 매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4]

아파트[편집]

아파트공동주택건축 양식 중 하나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이다. 아파트먼트 또는 어파트먼트라고도 한다. 즉, 공동주택 양식의 하나로 2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의 건물이다. 두세 개 이상의 아파트가 모이면 '아파트 단지(n차)'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아파트라고 부른다. 영어의 apartment(아|어파트먼트)가, 일본어의 アパート(아파토)를 거쳐 한국어 아파트가 되었다. 즉 전형적인 일본어식 영어(Janglish)에 속한다. 이렇게 어원은 본디 하나이지만 실제 쓰임새는 언어권별로 조금씩 다르다.

한국어 '아파트'가 분양용 다층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데 반해, 영어 'apartment'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뜻하며, 일본어 'アパート'는 서민형 연립주택을 뜻한다. 한국어 '아파트'의 개념에 가까운 영어 용어를 살펴볼 때, 임대용이 아닌 분양용이라는 점에서는 콘도미니엄에 해당하며, 형태상으로 아(어)파트먼트 빌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이라이즈(high-rise) 또는 아(어)파트먼트 타워라고 한다. 한편 한국어 '아파트'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マンション(mansion, 맨션)이며, 일본어 'アパート'는 다세대 주택의 의미이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한 채의 규모는 1972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법률 제2409호와 1977년 12월 31일에 전문 개정된 주택건설 촉집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서 밝힌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아파트의 공간구성은 전용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 11월에 주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아파트 면적을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거전용면적은 1998년 11월에 동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는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복도, 계단,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 경비실, 세대간 경계벽, 파이트덕트 및 환기덕트 등을 제외한 면적이다.

주거공용면적에는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부분(계단, 복도, 현관 등)과 아파트 발코니 바닥면적 공제분 초과면적, 그리고 외벽 중심선 안쪽과 호간 경계벽이 포함된다. 기타 공용면적에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전면 발코니 및 후면 발코니와 덕트, 슈트 등의 면적을 뜻하는 서비스면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는 아니다. 그런데 서비스면적 중 하나인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실내공간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면적집합건물구분소유권을 정의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건축법에서 정의한 용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을 뜻한다. 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고 계약면적은 분양면적에 기타공용 면적까지 더한 것이다. 분양면적과 계약면적은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니다. 한편 계약면적과 같은 개념으로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파트 (주택)공급면적이다. (주택)공급면적은 사업주체가 각각의 세대에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총(공급)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 서비스면적까지 합한 것인데, 법령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다. 아파트 면적과 관련된 비율로는 공급면적대비 전용율(=전용면적/공급면적), 계약면적대비 전용률(=전용면적/계약면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용율'이라고 하면 공급면적대비 전용율을 뜻한다.[5][6]

공간 구성 및 면적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한 채의 규모는 1972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법률 제2409호와 1977년 12월 31일에 전문개정된 주택건설촉집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서 밝힌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아파트의 공간구성은 전용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 11월에 주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아파트 면적을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거전용면적은 1998년 11월에 동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는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복도, 계단,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 경비실, 세대간 경계벽, 파이트덕트 및 환기덕트 등을 제외한 면적이다.

주거공용면적에는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부분(계단, 복도, 현관 등)과 아파트 발코니 바닥면적 공제분 초과면적, 그리고 외벽 중심선 안쪽과 호간 경계벽이 포함된다. 기타 공용면적에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전면 발코니 및 후면 발코니와 덕트, 슈트 등의 면적을 뜻하는 서비스면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는 아니다. 그런데 서비스면적 중 하나인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실내공간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면적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정의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건축법에서 정의한 용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을 뜻한다. 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고 계약면적은 분양면적에 기타공용 면적까지 더한 것이다. 분양면적과 계약면적은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니다. 한편 계약면적과 같은 개념으로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파트 (주택)공급면적이다. (주택)공급면적은 사업주체가 각각의 세대에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총(공급)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 서비스면적까지 합한 것인데, 법령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다.

아파트 면적과 관련된 비율로는 공급면적대비 전용율(=전용면적/공급면적), 계약면적대비 전용률(=전용면적/계약면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용율'이라고 하면 공급면적대비 전용율을 뜻한다.[5]

중층아파트의 장단점[편집]

중층(4~8층) 장점

  • 좋은 전망 : 중층아파트는 높이가 적절하여 전망이 좋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층 아파트에 비해 소음이 적은 편이다.
  • 보안이 우수 : 중층아파트는 지상 층과 고층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보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이에 따라 범죄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 엘리베이터 이동 편리 : 중층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동이 편리하다. 이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중층(4~8층) 단점

  • 비싼 가격 : 중층아파트는 전망이 좋고 보안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고층아파트에 비해서는 전망이 좁을 수 있다.
  • 대기 오염이 발생 : 중층아파트는 지상 층에 비해 높이가 높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경우 미세먼지 등의 대기 오염이 심할 수 있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중층주택〉,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2. 중층주택〉, 《부동산용어사전》
  3. 심재억기자, 〈아파트 분류·건축기준 바뀐다〉, 《서울신문》, 2001-12-20
  4. 노마드애나, 〈아파트 중층/저층 시세판단기준 및 선호이유〉, 《네이버블로그》, 2021-11-01
  5. 5.0 5.1 아파트〉, 《위키백과》
  6. 아파트〉, 《나무위키》
  7. 조준스, 〈아파트 층수별 장단점 비교〉, 《주니으니아빠의 꿀팁》, 2023-04-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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