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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
− | + | :1.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
− | + | :2.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
학생들의 건전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하고 탈선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학교 근처 유해시설의 등장을 사전에 막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 담장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반경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학습과 보건위생에 유해한 일체의 행위나 각종 상가업종의 입점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로부터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절대정화구역인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가 아닌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업소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학생들의 건전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하고 탈선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학교 근처 유해시설의 등장을 사전에 막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 담장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반경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학습과 보건위생에 유해한 일체의 행위나 각종 상가업종의 입점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로부터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절대정화구역인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가 아닌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업소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2023년 11월 14일 (화) 14:31 기준 최신판
유해시설(有害施設)은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개요[편집]
어느 거리나 환경에 가도 사실상 청소년 유해시설은 만연히 존재하고 있다. 컵라면 하나를 구입하러 편의점에 들어가도 계산대 앞에는 수많은 담배들이 버젓이 진열되어 있고, 음료수 코너에는 각종 주류들의 화려한 광고 및 세일문구 등으로 진열대를 메우고 있다. 또한, 거리를 걷다가 보면 길거리에 수없이 떨어져 있는 야한 사진들 속에 야한 문구의 퇴폐업소 광고지와, 많은 업소들의 창문과 문 앞에 설치된 야한 문구와 주류광고물들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있고 이 중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있다. 또한, 조치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법령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법 조항에 맞게 환경조건은 어느 정도 재대로 이행되고는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무책임하면서도 눈을 놀라게 하는 화려하고 야한 광고물 배치와 청소년 유해시설의 광고물 및 간판들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다. 중국집이나 치킨집이나 고기집에는 청소년의 입장이 가능하다. 그곳에서 기호에 맞는 음식을 주문하고 주류나 흡연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곳에 걸려있는 반나체의 여성과 남성의 주류 포스터 그리고, 업소에 붙어있는 속어의 야한 문구들, 이것은 청소년 유해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허가가 가능한 중국집이나 치킨집 그리고 식당 등에 무분별하게 술병을 들고 다 벗은 차림의 광고물과 어디를 가든지 길바닥에 던져 놓은 퇴폐업소의 광고물이 더 큰 유해물이며 시설이다.[1]
유해업소[편집]
유해업소(有害業所)는 말그대로 유해한 업소를 뜻한다. 유흥업소와 의미가 다소 겹치지만 '유해업소' 가 더욱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유해업소의 종류는 유흥업소, 집창촌, 도박장 등이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치안을 나쁘게 하는 요소이며 미성년 자녀의 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님비 대상이다. 장례식장은 엄밀히 말하면 유해업소가 아니나, 누군가의 죽음이 아이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준 유해업소처럼 취급된다. 직계 가족이 상을 당해도 친척들이 아이에게 돌려서 말하거나 하는 식으로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다른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자에 대해 준 유해업소가 되는 시점이 조부모 상과 맞물렸을 때일 것이다. 또한 죽음과 관련된 것을 극도로 꺼리고 두려워하는 한국 정서의 특성상 집 근처에 장례식장이 있으면 섬뜩하고 찝찝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혐오시설에 포함된다. 장례관련 시설(장례식장, 묘지 등)은 혐오시설 중에서도 기피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2]
유해시설의 주의사항[편집]
학교 앞 200m 반경에는 유해시설 금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1.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2.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학생들의 건전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하고 탈선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학교 근처 유해시설의 등장을 사전에 막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 담장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반경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학습과 보건위생에 유해한 일체의 행위나 각종 상가업종의 입점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로부터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절대정화구역인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가 아닌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업소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유해시설의 기준
학생들은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풀고자 혹은 다른 이유들로 노래방을 찾는 경우가 많다. 건전하게 노래만 부르는 노래방의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200m~50m 사이에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이 가능하다. 아시안게임에도 정식종목으로 선정되어 있는 당구장은 체육시설업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받게 되면 설치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대학교 등 일반 성인을 교육하는 곳 주변의 200m에는 당구장 설치가 가능하며, 당구장을 이용하지 않는 유치원 주변 200m에도 당구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주변 200m에는 당구장 설치가 제한된다.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은 학교 보건법에 대한 내용이지만, 현행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결정요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목적과 과정, 학생의 연령이나 신체·지능의 발달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여러 종류의 학교에 설정되므로, 이 구역안에서의 당구장시설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여부의 판단도 당구장과의 관련성이나 당구장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학교의 종류별로 각기 판단되어야 한다.
- 가.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변별력과 의지력을 갖춘 성인이어서 당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이들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맡길 일이고, 학교주변의 당구장시설 제한과 같은 타율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목적에도 어긋나고 대학교육의 능률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위 각 대학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당구장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목적의 능률화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나. 유치원주변에 당구장시설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유치원생이 학습을 소홀히 하거나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당구장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역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아직 변별력 및 의지력이 미약하여 당구의 오락성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고 당구장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므로 이들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위 각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설정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당구장시설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구장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목적, 기본권제한의 정도, 입법목적 달성의 효과 등에 비추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직업 (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3]
유해시설 관련 사례[편집]
축사를 '유해시설'로 지정해 파문이 일고 있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한 본지 보도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해시설'이라는 표현만 바꿀 뿐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전국한우협회장)는 본지 보도 직후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강력히 비판하고 해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이재식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23년 7월 20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을 찾아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축산단체들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축사를 명백한 농업시설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유해시설로 분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축사를 유해시설로 접근한 농촌정비 사업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님비현상이 심화, 평범한 축사까지 퇴출 압력을 받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축산단체들은 정부는 지자체와 축산농가 합의하에 철거 및 이전을 추진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양축 현장에서는 민원과 행정에 의해 강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사실상 '축사 퇴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지며 축사 자체를 유해시설에서 제외시킬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농식품부 이재식 농촌정책과장에 따르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공장, 각종 폐시설, 축사 등 농촌공간 주거지역과 잘 맞지 않는 시설들을 개선하는 것이 취지이며 유해시설로 지정되더라도 자율 의사에 따라 정비 여부가 결정됨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축산업계의 의견을 경청한 만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충분히 개선 방안을 찾아보며 우선 유해시설이라는 표현을 변경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축사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 축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촌정비 사업을 기존대로 강행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축산업계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본지 보도 이후 지자체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권역내 축사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농가들은 한결같이 지역 내 축산농가들이 연대해 대응하려고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행정이나 주민들과의 갈등을 우려, 섣부른 대응이 힘든 상황이라며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일부 농가들은 그나마 2024년부터는 합의 없이 강제수용이 가능하며 단순히 철거나 이전 수준을 넘어 축산단지를 만들어 한쪽으로 농가를 몰아넣고, 이 과정에서 강제 수용할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일부 지자체가 2024년 3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축산업 구조조정 계획 추진에 나서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김유원 청소년기자, 〈청소년 유해시설 그 어디까지인가?〉, 《김포신문》, 2020-03-03
- ↑ 〈유해업소〉, 《나무위키》
- ↑ 법무부 블로그, 〈노래방, 당구장도 유해시설인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7-02-21
- ↑ 이일호·이동일·김수형, 〈"유해시설 용어는 바꿔도 내용은 불변"〉, 《축산신문》, 2023-07-30
참고자료[편집]
- 〈유해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 〈유해업소〉, 《나무위키》
- 김유원 청소년기자, 〈청소년 유해시설 그 어디까지인가?〉, 《김포신문》, 2020-03-03
- 법무부 블로그, 〈노래방, 당구장도 유해시설인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7-02-21
- 이일호·이동일·김수형, 〈"유해시설 용어는 바꿔도 내용은 불변"〉, 《축산신문》, 2023-07-30
같이 보기[편집]